토지거래허가구역·안전진단 규제 완화 두 가지 카드 내민 서울시… 비강남 재건축 꿈틀

토지거래허가구역·안전진단 규제 완화 두 가지 카드 내민 서울시… 비강남 재건축 꿈틀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21-04-24 10:00
수정 2021-04-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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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재건축 대상 아파트 단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재건축 대상 아파트 단지,
서울시가 강남 압구정과 여의도, 목동, 성수동 등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예정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과 함께 정부에 재건축 규제 완화를 요청하면서, 비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재건축 안전 진단 기준 등 규제가 완화될 경우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져서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압구정아파트(24개 단지)와 여의도아파트 지구 및 인근단지(16개 단지),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14개 단지), 성수전략정비구역 등 4곳 4.57㎢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이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택(18㎡ 초과)과 상가(20㎡ 초과) 등을 거래할 때 해당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매매 뒤에는 2년간 실사용을 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재건축 규제 완화에도 박차를 가했다. 같은 날 오세훈 시장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오찬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를 요청하고, 서울시도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서울시가 국토부에 요청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의 핵심은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낮춰달라는 것이다. 때문에 국토부에 발송한 건의안에는 안전진단 평가항목 중 구조안전성 가중치 50%를 30%로 줄이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조안전성은 붕괴 위험을 평가하는 항목이다. 현 수준대로 가중치가 50%면 붕괴 직전이 아닌 이상 통과가 어렵다. 이에 서울시는 구조안전성 가중치는 30%로 줄이고, 시설 노후도(25%)와 주거 환경(15%)은 각각 30%로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이명박·박근혜정부 때 구조 안전성이 40%와 20%, 주거환경이 15%와 40%였던 점을 감안하면, 그 중간 지점을 서울시가 제안한 것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현재 재건축 안전 기준이 너무 강하다는 것은 국토부도 알고 있을 것”이라면서 “도심에 주택 공급을 위해선 국토부도 일정부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강남 압구정 아파트 등 고가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규제를 강화하면서도 안전진단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비강남권 인기 재건축 아파트들에 풍선 효과 가능성이 제기 되고 있다. 특히 노원구 상계주공 아파트와 ‘미미삼’(미륭·미성·삼호), 마포구 성산시영, 은평구 불광동 미성아파트 등에 부동산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실제 상계주공7단지 전용 79㎡는 최근 12억4000만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경신했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서울시가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힌 만큼 단기 주택가격 상승은 피하기 어렵다”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전했다.

상계주공에 거주하는 A씨는 “재건축 사업이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준비하다고 해도 수년이 걸리기 때문에 아직 큰 기대감을 갖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일부 주민들이 재건축 추진위를 빨리 구성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들었다”고 전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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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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