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하수도요금 인터넷 납부

서울시, 상하수도요금 인터넷 납부

입력 2001-07-07 00:00
수정 2001-07-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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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상하수도 요금 납부하기가 휠씬 쉬워진다.

서울시는 6일 한빛은행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상하수도 요금의 인터넷 납부를 한빛,기업,외환,조흥은행과 LG캐피탈등 5개 금융기관으로 확대키로 했다.이에따라 6월분부터 인터넷을 통해 이들 5개 금융기관에 상하수도 요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인터넷 납부는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의 인터넷 홈페이지(www.water.seoul.kr)나 서울시 사이버세무종합 서비스시스템(etax.metro.seoul.kr)에 접속,상하수도 요금 인터넷납부를 선택한 후 고지서에 기재된 8자리의 관리번호를 입력하고 거래금융기관을 선택하면 된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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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구기자 yidonggu@

2001-07-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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