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회장 장남 구속영장 청구

CJ 회장 장남 구속영장 청구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9-09-05 10:10
수정 2019-09-06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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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봐주기 수사’지적에 긴급체포 12시간 여 만에

이선호 CJ제일제당 부장
이선호 CJ제일제당 부장
어제 저녁 심적 고통을 호소하며 검찰에 스스로 체포된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29)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인천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호삼)는 5일 오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언론에서 ‘대기업 오너 아들에 대한 봐주기 논란’이 일자, 긴급체포 10여 시간만에 이날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보통은 긴급체포 후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여부를 결정한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6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구속을 바란다”고 말한 상황이어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구속영장 신청 사실을 언론에 알리면서 “이 사건에 대해 더욱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 직전 “대기업 회장 아들 마약 밀반입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은 피의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까지 청구하였으나 법원에서 기각돼 부득이 주거지만 압수수색 했다”며 일부 언론의 ‘봐주기 수사’지적을 부인했다.

앞서 이씨는 전날 오후 6시 20분쯤 변호인 없이 혼자 택시를 타고 인천지검 청사를 찾아 “주위 사람들이 많은 고통을 받아 마음이 아프다.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하루빨리 구속되길 바란다”며 신속한 법집행을 호소했다. 검찰은 자진 출석한 이유를 재차 확인한 뒤, 심리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시간 만인 오후 8시20분 이씨를 긴급체포했다.

검찰 측은 “심경에 변화를 일으킨 피의자가 변호인 없이 혼자 청사로 찾아와 구속을 바란다고 해 다소 당황스러웠다”면서도 “피의자 상태를 고려해 긴급체포했으며 절차에 따라 나머지 수사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 1일 오전 4시 55분쯤 미국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과정에서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와 캔디·젤리형 대마를 밀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적발 당일과 이틀 후인 지난 3일 두 차례 이씨를 조사했으며 이날 오전에는 서울시 중구 장충동에 있는 그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각종 증거물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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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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