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법원 “판교 환풍구 사고 원인은 부실 시공”… 시공사 대표 실형

법원 “판교 환풍구 사고 원인은 부실 시공”… 시공사 대표 실형

김병철 기자
입력 2016-01-12 23:52
업데이트 2016-01-13 03:4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27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판교 환풍구 추락 사고는 부실 시공과 행사 주최 측의 안전 불감증이 빚어낸 인재였음이 드러났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단독 강동원 판사는 12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환풍구 시공 하도급 업체 대표 김모(50)씨에게 징역 1년, 재하도급 업체 대표 김모(48)씨에게 징역 10개월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시공 원청업체 현장소장 김모(49)씨에겐 금고 2년 6개월에 벌금 200만원, 원청업체 차장 정모(49)씨에겐 금고 2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사고 당시 행사를 주최한 이데일리TV 총괄본부장 문모(50)씨 등 주최 측 관계자 3명에겐 각각 금고 1년 및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또 시공사 법인 3곳에 대해선 벌금 200만∼1000만원이 내려졌다. 반면 구속 기소된 행사업체 대표 이모(42)씨에겐 무죄가 선고됐다.

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시공 관계자들이 원래 감리 승인받은 상세 시공 도면대로만 시공했더라면, 그리고 행사 개최 측이 안전 관리 조치만 제대로 했다면 끔찍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았을 대형 인재”라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과 같이 안전 불감증에서 비롯한 사고가 더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타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 직결되는 건물의 건축이나 대규모의 인원이 동원되는 행사를 담당하는 사람에게는 전문성과 자격, 지식에 부합하는 고도의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엄정한 책임을 물을 것이 절실하게 요청된다”고 밝혔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6-01-13 9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