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 요약
-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9월 국회 통과 총력
- 법사위원장 면담, 조속 심사와 처리 요청
- 대구시 공조, 여야·지역의원 설득전 확대
이상수(왼쪽 세번째) 경북도 지방정부전략국장을 비롯한 일행이 8일 국회를 찾아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에게 법사위에 계류 중인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건의하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경북도가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9월 정기국회 통과를 위해 국회 설득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특별법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경북도는 지난 8일 국회를 찾아 서영교 법사위원장에게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건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상수 경북도 지방정부전략국장은 서 위원장에게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특정 지역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비수도권의 성장동력을 키워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과제”라며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 지역이 스스로 성장전략을 설계하고 실행하려면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행정통합이 지방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새로운 지역발전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북도는 서 위원장이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추진 취지에 공감하고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도는 9월 정기국회를 특별법 통과의 중대 분기점으로 보고 법사위원과 여야 지도부, 지역 국회의원 등을 대상으로 입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할 방침이다. 법안 심사 과정에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추경호 대구시장이 지난 7월 회동에서 특별법의 9월 정기국회 통과에 힘을 모으기로 한 만큼 대구시와 공조해 국회 설득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경북도가 특별법 통과를 서두르는 데는 지난 7월 출범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통합 후속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정부가 약속한 연간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의 재정지원 가운데 내년도 5조 원 지원 방안이 확정되면서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 조성 등 후속 인센티브도 본격화하고 있다.
앞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은 올해 1월 발의됐으며, 대구시와 경북도는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여야와 정부를 상대로 협력을 이어왔다.
경북도 관계자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특별법의 필요성을 적극 알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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