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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오늘 새 원내대표 결정… 누가 되든 “법사위원장 못 준다” 강경

    與, 오늘 새 원내대표 결정… 누가 되든 “법사위원장 못 준다” 강경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후보들은 한목소리로 야당의 법사위원장직 요구에 대해 “협상은 없다”는 강경론을 폈다. 22대 국회 첫 법사위원장을 맡았던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나름대로 큰 대과 없이 법사위원장의 소임을 마치게 됐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국민·당원·지지자들과 함께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했다.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통상 2년이지만 21대 국회에서 1년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었던 정 의원은 1년 임기를 전제로 지난해 6월 법사위원장을 맡았다. 정 의원의 법사위원장 임기는 13일까지로 이날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도 선출된다. 국민의힘은 행정부 견제를 위해서라도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들이 일제히 “절대 협상은 없다”는 입장이어서 누가 되더라도 야당과의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병기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법사위원장 협상, 절대 없다”며 “저는 협상할 수 있는 것과 협상할 수 없는 것을 명확하게 분리하겠다고 말씀드렸다. 법사위원장 관련 사안은 후자”라고 밝혔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도 CBS 라디오에서 “윤석열 정부와 내란을 옹호해 놓고 대통령 선거에도 패배한 지금 와서 법사위를 달라는 건 말도 안 되는 논리”라며 야당과의 상임위 배분 협상에 선을 그었다. 이어 “1년 뒤에도 의석수에 비례해서 배분해야 한다”고 했다.
  •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 사퇴…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일할 것”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 사퇴…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일할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에 ‘법사위원장 사퇴합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임기를 마쳤으니 물러간다”고 적었다. 정 의원은 “나름대로 큰 대과 없이 법사위원장의 소임을 마치게 됐다”며 “법사위원장 재임 동안 응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어느 자리에 있든 늘 처음처럼 맡은바 직분에 충실하겠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국민과 함께, 당원과 함께 지지자들과 함께 더 낮고 더 겸손하게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13일 새 원내지도부가 구성되면 논의를 거쳐 후임 법사위원장을 지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 의원은 이날 물러난 박찬대 원내대표와 함께 민주당 차기 당대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 정청래 “난 반댈세!”…“법사위원장 넘기라”는 국힘에 ‘피식~’

    정청래 “난 반댈세!”…“법사위원장 넘기라”는 국힘에 ‘피식~’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국민의힘 일각의 요구에 “난 반댈세”라고 9일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힘 “법사위원장, 국회 정상화 위해 야당에 돌려줘야”>라는 기사 제목을 올리고 “피식 웃음이 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행정부 견제를 위해 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며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돌려주고 법사위를 정상화하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지난해 민주당은 국회 관행보다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가 더 중요하다며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을 독식했었다”며 “헌정사 줄곧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상호 견제를 위해 다른 정당이 맡아왔다. 민주당이 이 관행을 무시하면서 여야 협치는 사라지고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칠 법안도 숙의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수기 역할의 민주당 법사위원장으로는 법률안 검토와 사법부 인사 검증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며 “새 정부의 첫 임무는 ‘말로만 통합’이 아닌 ‘국회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대통령, 193석 초거대 여권, 국회의장에 법사위원장까지. 이를 모두 독식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정신을 정면으로 훼손하고 국회를 이재명 정권의 거수기로 전락시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즉시 반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내놓지 않겠다는 것은 이재명 정권이 스스로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독재정권을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서영교 의원은 전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상임위는 2년 단위 협상으로, 1년 만에 원내대표가 바뀌었다 해서 내놔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그는 “22대 국회가 출범하며 의석수에 맞게 상임위원장을 협상·배분했던 것”이라며 “법사위원장 얘기는 지금 할 내용이 아니다”고 말했다.
  • [사설] 헌법재판관 후보에 ‘李 대통령 변호인’이라니

    [사설] 헌법재판관 후보에 ‘李 대통령 변호인’이라니

    대통령실이 지난 4월 퇴임한 문형배·이미선 전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검토 중인 새 재판관 후보군에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사건 변호를 맡았던 이승엽 변호사가 포함돼 논란이 되고 있다.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 위광하 서울고법 판사 등과 함께 최종 후보 3인으로 거론되는 이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교사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의 변호를 담당했다. 세간의 엄중한 시선을 의식한다면 대통령과의 친분 여부를 따져 인선에 백번 신중해야 마땅하다. 그런 마당에 누가 봐도 개인적 이해관계가 명확한 인물을 헌법재판관 후보로 검토한다니 우려가 심각한 것이다. 헌법재판관은 국가의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지명권을 갖는 헌법재판관 구성 체계로 인해 보수와 진보 정권 교체 때마다 한쪽 진영이 우위를 점하는 구도가 관행적으로 반복돼 온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처럼 대통령 본인의 주요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염두에 둔다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정치적 보은 인사, 이해충돌, 헌법재판소의 독립성 훼손, 국민적 신뢰 저하 등 우려할 점이 한둘이 아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실은 “이해충돌은 이해가 되지 않는 지적”이라고 했다. 어떻게 이 문제가 이해충돌이 아닌지 많은 국민은 되묻고 싶을 것이다. 이 변호사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고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경우 과연 공정한 판단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아도 여당은 사법부를 장악하려 한다는 의심을 살 만한 입법들을 강행하고 있다.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을 대통령 취임 다음날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통과시켰다. 법원 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추진 중이다. 대통령실은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국민 신뢰라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되새겨 인선에 신중하길 바란다.
  • 주진우 “법사위원장 돌려줘야” vs 서영교 “의석수에 맞게 했다”

    주진우 “법사위원장 돌려줘야” vs 서영교 “의석수에 맞게 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 견제를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 소속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돌려주고, 법사위를 정상화하라”며 “지난해 민주당은 ‘국회 관행’보다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가 더 중요하다며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을 독식했었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헌정사 줄곧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상호 견제를 위해 다른 정당이 맡아왔다”며 “민주당이 이 관행을 무시하면서 여야 협치는 사라지고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칠 법안도 숙의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이제 민주당은 여당이다. 민주당의 그간 주장대로,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며 “거수기 역할의 민주당 법사위원장으로는 법률안 검토와 사법부 인사 검증을 제대로 할 수 없다. 새 정부의 첫 임무는 ‘말로만 통합’이 아닌 ‘국회 정상화’”라고 밝혔다. 주 의원의 주장은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는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의원이 법사위원장이다. 법사위은 양원제로 치면 ‘상원’격으로, 각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이 본회의 상정을 위해 최종 거쳐 가는 곳이다. 반면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나선 서영교 의원은 이날 주 의원의 주장에 대해 “맞지 않는다”고 했다. 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은 22대 국회가 출범하며 의석수에 맞게 결론이 난 것으로 1년 만에 원내대표가 바뀐다고 해서 내놔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상임위원장 임기는 2년이고 상임위원장 배분은 의석수에 맞게 했다”며 “그래서 법사위원장은 당연히 협상한 대로 저희가 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 국민의힘 “李대통령, 재판받을 의지 있나”…대여 공세 전환

    국민의힘 “李대통령, 재판받을 의지 있나”…대여 공세 전환

    국민의힘이 8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재판받을 의지가 있는가”라고 공개 질의했다. 또 내각 인선 철회를 요구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야당이 맡는 관례를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국민의힘이 본격적인 대여 공세 모드로 전환한 모습이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께서는 6월 18일로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과 다음달로 예정된 ‘불법 대북송금’ 재판을 받을 의지가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김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대통령 방탄 3법, 지금의 대통령 개인을 위한 법인가, 아닌가”라고 물었다. 김 위원장이 언급한 ‘방탄 3법’은 허위사실 공표죄의 구성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말한다. 김 위원장의 공개 질의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직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야당 의원들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향해서는 ‘전과자’,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거론되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향해서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들며 인사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행정부 1인자와 2인자가 모두 전과자인 나라는 나라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안철수 의원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경찰, 소방을 관할하는 핵심 부처의 수장으로 여론 조작 사건의 중심 인물을 지명한다는 발상 자체가 국민 상식과 헌정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정부 견제를 위해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나경원 의원은 “대통령, 193석 초거대 여권, 국회의장에 법사위원장까지 독식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정신을 정면으로 훼손하고 국회를 이재명 정권의 거수기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일선 판사 “대법관 증원, 상고심 체계 개선과 병행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4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일사천리’로 처리하자 대법원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법원 내 일선 판사들 사이에서는 “대법관 증원은 사법체계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국회 법사위 개최 사실을 전날 늦게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이 지난달 대법관을 14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후 법원행정처는 해당 개정안 검토에 착수한 바 있다. 하지만 국회 법사위가 이날 개정안 처리에 나서면서 서면 의견서도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관 증원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대법관 증원에 따른 상고심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일부 판사 의견도 있다. 대법관이 30명으로 늘어나면 전원이 합의체를 이뤄 판례를 세우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수도권 지법의 부장판사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의사 수가 부족하다며 단순히 의대 정원만 확대하려다 여러 부작용이 발생했듯이 대법관 증원과 상고심 체계의 개선이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공약으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청을 기소 중심의 ‘기소청’으로 재편하는 방안 등을 내걸었다. 이에 문재인 정부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등을 통해 제한됐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일부 복구된 검찰의 수사권이 대폭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의 사직서는 전날 수리됐다. 이 지검장과 조 차장은 지난달 20일 건강상 이유 등으로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이 지검장과 조 차장은 대선 전날인 지난 2일까지 근무할 예정이었지만 사표 수리가 늦어졌다. 공석이 된 지검장 직무는 박승환 1차장이 대행한다.
  • 與, 새 정부 첫날 ‘대법관 증원법’ 처리

    與, 새 정부 첫날 ‘대법관 증원법’ 처리

    與주도 ‘사법개혁’ 입법 드라이브… 법안 상정까지는 속도조절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날인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열어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대법관 증원은 이 대통령의 정책공약집에 담긴 ‘사법개혁’ 방안이다. 국민의힘은 “일방적 표결”, “의회 독재”라고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법안1소위원회를 열고 김용민(대법관 30명 증원)·장경태(100명 증원) 민주당 의원의 법안을 병합·심사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안’을 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소위를 통과한 법안에는 공포 1년 뒤부터 대법관 수를 1년에 4명씩 4년간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보다 총 16명 더 늘려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개정안과 비법조인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안(박범계 의원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대선 국면에서 지나친 사법부 흔들기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법안 철회를 지시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 취임 첫날부터 사법개혁 법안 처리에 속도를 냈지만 5일 열리는 본회의에는 해당 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당초 이날 소위에 이어 법사위 전체회의도 열릴 것으로 알려졌지만 ‘추후 개최’로 변경됐다. 민주당은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5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와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법안인 만큼 섣불리 밀어붙일 경우 취임 초기부터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대신 민주당은 5일 본회의에서 3대 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검사징계법은 검찰총장 외 법무부 장관도 직접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측에선 강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대통령 취임 기념 오찬에서 이 대통령에게 “여당이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는 공직선거법·법원조직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매우 심각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이) 공직선거법을 내일(5일) 처리 안 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법원조직법만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했다”며 “법원조직법이든 공직선거법이든 형사소송법이든 많은 시민이 우려하고 있다. 대통령께서 국민통합을 말씀하셨던 것과는 괴리가 매우 크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그러자 민주당은 김 위원장을 향해 “구태 정치”라고 비판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 법안을 멋대로 뒤바꿔 민주당을 헐뜯으며 새 대통령 취임 첫날부터 구태를 반복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일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지 않는다. 내란 특검법 등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의 입법 강행에 대해 “대국민 기만을 중단하고 입법 독재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고 비판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박범계 간사에게 ‘법안 상정이 부적절하다’고 했더니 ‘대통령께서도 오늘 법안을 상정하고 통과시키는 데 동의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대선 과정에서 보셨던 당시 이 후보의 말과 대통령 되고 나서의 모습이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 李대통령 공약 ‘대법관 증원법’ 국회 법사소위 통과…16명 늘려 30명

    李대통령 공약 ‘대법관 증원법’ 국회 법사소위 통과…16명 늘려 30명

    대법관 수를 두배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4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김용민·장경태 민주당 의원의 법안을 병합·심사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안’을 여당 주도로 처리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2년에 걸쳐서 30명까지 증원하겠단 걸 4년으로 늘린 것에 불과하다”고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소위를 통과한 법안에는 대법관 수를 1년에 4명씩 4년간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법관 정원이 현재 14명인 점을 고려하면 최종적으로 ‘30명’까지 늘어나는 것이다. 김 의원과 장 의원의 법안은 대법관 수를 각각 30명·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다. 민주당 소속 박범계 법안심사1소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현재 대법관 수가 14명이어서 총 30명이 되려면 16명을 더 증원해야 한다”며 “공포 후 1년 지난 날부터 매년 4명씩 충원하는 것으로 부칙을 변경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1대 대선 과정에서 대법관 증원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다만 박범계 의원 주도의 ‘대법관 100명 증원’ 법안을 두고 당 안팎에서 여러 비판이 나오자 철회를 지시하기도 했다.
  • 李대통령 취임 첫날…민주당, ‘대법관 증원법’ 법사위 처리 방침

    李대통령 취임 첫날…민주당, ‘대법관 증원법’ 법사위 처리 방침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날인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대법관 수를 증원하는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2시 법안 1소위, 오후 4시 전체회의를 차례로 열고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상정·의결할 계획이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오늘(4일) 오후 4시에 법사위를 개최한다”며 “법원조직법(대법관 증원)을 처리할 예정이다. 국회는 국회대로 할 일을 한다”고 적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한 의원도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오늘 소위랑 전체회의 통과를 시킨 뒤 최대한 이른 시일 내 본회의 상정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법관 수를 현재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는 개정안(김용민 의원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날 법사위에서 개정안을 처리해도 5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될 지는 미지수다. 앞서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개정안(장경태 의원안)과 비법조인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박범계 의원안)이 대선 국면에서 논란이 되자 법안 철회를 지시한 바 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안을 놓고 심도 있는 토론을 할 것으로 보인다”며 “나머지 법안은 사실상 철회”라고 말했다. 지난달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하면서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이 핵심 의제로 떠올랐다. 공약집에도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이 포함됐다. 다만 실제 구체적인 증원 규모는 명시하지 않았다.
  • 정청래 “대법관 증원법,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서 처리”

    정청래 “대법관 증원법,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서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첫날인 4일 대법관을 늘리는 법안 처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오후 4시에 법사위(전체회의)를 개최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 위원장은 “법원조직법(대법관 증원)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국회는 국회대로 할 일을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법안 제1소위를 열어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해 의결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날 소위에서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김용민 의원 안과 100명으로 늘리는 장경태 의원 안을 병합해 심사할 예정이다. 앞서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도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는 안을 대표로 발의했지만, 개정안에 비법조인 대법관 임용 자격이 논란이 되자 철회했다. 다만 이날 법사위에서 개정안이 의결되더라도 5일 열릴 본회의에 상정될지는 미지수다.
  • “여인형, 이재명·한동훈 B-1 벙커로 이송 지시…명단 불러” 증언 나왔다

    “여인형, 이재명·한동훈 B-1 벙커로 이송 지시…명단 불러” 증언 나왔다

    12·3 비상계엄 당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직속 부하에게 정치인 등 주요 인사 14명 명단을 불러주면서 이들을 잡아 B-1 벙커로 이송하라고 지시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준장)은 27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여 전 사령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당일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이 같은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 전 수사단장은 “여 전 사령관이 ‘장관님으로부터 명단을 받았다, 받아적으라’며 한명 한명 불러줬다. 그 인원들을 잡아 구금시설, 그니까 수도방위사령부 B-1 벙커로 이송해야 한다고 지시했다”라고 증언했다. 여 전 사령관이 불러준 명단은 우원식(국회의장)·이재명(당시 민주당 대표)·한동훈(당시 국민의힘 대표)·조국(당시 조국혁신당 대표)·박찬대(민주당 원내대표)·정청래(국회 법사위원장)·이학영(국회 부의장)·김민석(민주당 수석최고위원)·조해주(전 선관위 상임위원)·양경수(민주노총 위원장)·김어준(방송인)·김민웅(촛불행동 대표)·김명수(전 대법원장)·양정철(전 민주연구원장) 등 14명이었다. 김 전 수사단장은 “이들에 대한 혐의가 무엇인지 물어보니 ‘혐의는 모른다’고 하셨다”며 “혐의점은 나중에 구체적으로 내려올 것이라 생각했는데, 명단 자체가 정치인들이다 보니 처음 불러줬을 때부터 이상한 느낌은 있었다”라고 말했다. 여 전 사령관이 ‘체포’라는 단어를 쓴 적 없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계엄 선포시 합수단의 임무는 계엄 사범을 체포하는 것”이라며 “사령관은 ‘잡아서 이송시키라’고 했고, ‘체포해서 이송시키라’는 의미로 생각했다”라고 했다. 그는 여 전 사령관이 당시 방첩사 대원들에게 빨리 출동하라고 재촉했으며, 방첩사에 자체적인 구금시설이 있는지도 물었다고 밝혔다. 여 전 사령관이 계엄 해제 이후 ‘체포 명단’의 존재 자체를 은폐하려 시도한 정황도 드러났다. ‘여 전 사령관이 명단은 아예 없었던 것으로 하라고 지시했느냐’는 군검찰 측 질문에 김 전 수사단장은은 “그렇다”라고 답했다. 다만 김 전 수사단장은 ‘그 지시를 따르지 않겠다’고 답했다 한다. 김 전 수사단장은 “여 전 사령관이 내게 ‘명단이 있냐, 없앨 수 없느냐’고 했다. (하지만) 출동 당시 수사관들에게 명단을 줬기 때문에 ‘다 알고 있다, 숨길 수 없다’고 했다”라고 말했다. ‘여 전 사령관이 명단을 파기하자고 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군검찰 측 질문에는 “사령부 전체가 수사받고, 온갖 안 좋은 일에 휘말리는 것에 대비하는 차원이라고 생각했다”라고 김 전 수사단장은 답했다. 또한 김 전 수사단장은 여 전 사령관이 계엄 당시 말을 아끼며 막연하게 지시를 내렸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지시할수록 잘못에 엮여버릴 수 있으니 핵심적인 지시만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사를 받다 보니 여 전 사령관은 (계엄선포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판단이 들었다”라고 했다.
  • 민주, 非법조인 대법관·100명 증원 철회

    민주, 非법조인 대법관·100명 증원 철회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대법관 100명 증원 법안과 비법조인의 대법관 임명 법안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선 국면에서 ‘사법부 흔들기’라는 비판으로 여론이 악화되자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촉발된 논란을 다루기 위해 이날 소집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대선 이후 논의를 이어 가기로 했다. 조승래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대위는 두 법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하고 해당 법안을 발의한 박범계·장경태 의원에게 철회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 의원은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고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법관 임용 자격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며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을 추가한 것이 핵심이었다. 또 장 의원은 지난 8일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법치주의 삼권분립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위험한 시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전날 충남 논산 유세에서 대법관 증원을 거론하며 이 후보를 향해 “다섯 겹 방탄복을 덮어쓰려 한다”고 직격했다.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은 결국 철회 결정으로 역풍 차단에 나섰다. 이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법관 증원 문제나 자격 문제는 당에서 공식 논의한 바 없다”면서 “제 입장은 지금 그런 논의를 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법안 철회와 관련해서도 “제가 지시한 건 아니다”라면서 “계속 쓸데없는 논란이 되니 선대위에서 그렇게 결정한 모양”이라고 말했다. 강금실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도 이날 오전 선대위 회의에서 “(사법개혁은) 의원들 개별 입법으로 처리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석연 공동선대위원장은 “민주당이 집권해도 잘나가는 사람이나 기득권층을 깎아내려 다수 국민의 박탈감을 해소하겠다는 ‘한풀이’식 정책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호중 선대위 총괄본부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법조계, 법관 사회 내에서 우려가 큰 법안들에 대해서는 우리 당이 추진할 의사가 없다는 걸 분명히 하기 위해 (법안을) 철회한 것”이라며 논란이 된 사법 개혁안에 대해 선을 그었다. 다만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증원하는 법안(김용민 의원 발의)은 이날 철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윤 본부장은 “추가로 논의해 보겠다”고 했다. 민주당 선대위의 법안 철회 결정에 장 의원은 “선대위 결정을 존중하지만 대법관 100명 증원은 대법원의 구조를 기존의 귀족 법관제에서 탈피해 독일과 프랑스식의 공정하고 실질적인 사법체계로 도약하는 법안”이라며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대선 후 곧장 이를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철회는 당연한 것”이라며 “발상 자체가 독재, 나만 살면 대한민국 삼권분립이 파괴돼도 된다는 것”이라고 이 후보를 겨냥했다. 특히 “왜 이렇게 민주주의 대후퇴를 가져왔는지 (이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 이상으로 자기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 후보의 말 바꾸기가 한두 번이 아니다”라며 “대선에서 당선되면 또다시 시도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 민주 ‘대법관 100명 증원·비법조인 허용’ 법안 철회하기로

    민주 ‘대법관 100명 증원·비법조인 허용’ 법안 철회하기로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의원들이 추진해 온 대법관을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안과 비(非)법조인의 대법관 임명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26일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 메시지에서 해당 법안을 제출한 박범계 의원과 장경태 의원에게 철회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 의원은 대법관 임용 자격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며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에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해석됐다. 장경태 의원은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1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데 대한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이라며 비판했다. 특히 비법조인 임명 법안과 관련해 “‘이재명 방탄 법원, 민주당용 어용재판소’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법치주의 삼권분립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위험한 시도”라고 지적했다. ‘대법관 100명 증원’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14일 열린 국회 법사위 회의에서 “재판 지연이 심각한 상황에서 대법관 수만 증원한다면 국민에게 큰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대선을 앞두고 논란이 이어지자 이 후보는 24일 “(해당 법안들은) 개별 의원들의 개별적 입법 제안에 불과하며 민주당이나 제 입장은 전혀 아니다”라며 “비법조인이나 비법률가에게 대법관 자격을 주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선대위는 조기 대선을 막바지에 이르는 상황에서 사법부와 각을 세우고 논란을 키우는 사안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하에 해당 법안들의 철회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 [사설] ‘판사 술접대’ 공방… 이해 못할 민주당, 법원의 대응

    [사설] ‘판사 술접대’ 공방… 이해 못할 민주당, 법원의 대응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둘러싼 술 접대 공방이 점입가경이다. 어제 내란 혐의 재판이 열린 대법정에서 지 부장판사는 “접대 의혹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받는 것은 생각해 본 적도 없다”고 직접 입장을 밝혔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중요 재판에 앞서 담당 판사가 자신의 신변 논란을 해명한 것이다. 이런 법정 풍경을 본 적이 없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유흥업소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들을 공개했다. 지 부장판사가 찍힌 사진 속 장소가 유흥업소이며 그런데도 거짓말을 했으니 “당장 법복을 벗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사위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한 번도 돈을 내지 않았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의 재판 배제와 감찰 착수를 요구하며 그동안 사진은 공개하지 않고 있었다. 민주당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큰 문제다. 법관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며, 1회 100만원 이상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는 청탁금지법 8조 위반이다. 이런 논란을 덮어 두고 전직 대통령 내란 혐의를 다투는 재판에 신뢰를 보낼 수는 없다. 그런데도 민주당과 법원의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 민주당은 의혹을 제기하면서도 “사법부가 밝히길 요구한다”고만 한다. 동석자가 직무 관련성이 있고 그런 사람한테서 술 접대를 받았다면 뇌물죄 여부까지 따져 봐야 한다. 어제도 “추가 입장을 지켜보고 관련 내용에 대한 추가 공개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애매하게 넘겼다. 이 지경에도 “입장을 밝힐 내용이 없다”는 법원 역시 이해하기 어렵다. 명확한 증거 없이 계속 엄포만 놔서는 민주당에도 득이 되지 못한다. ‘청담동 술자리’처럼 이번엔 사법부 불신을 키우려는 묻지마 폭로로 의심받을 수 있다. 법원도 진상 규명에 신속히 나서야 한다.
  • ‘대통령 재판 정지 논란’ 언제 끝날까… 대선 후 남은 변수는[로:맨스]

    ‘대통령 재판 정지 논란’ 언제 끝날까… 대선 후 남은 변수는[로:맨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받고 있는 각종 재판들의 일정이 오는 6월 3일 대통령선거 이후로 모두 연기된 가운데 대선 이후 재판의 향방에도 눈길이 쏠린다.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헌법 제 84조 해석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점쳐졌으나, 민주당 주도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논란이 사실상 무의미해졌다는 평가다. 그러나 이같은 법안에 대해 위헌 논란이 제기될 수 있어 여전히 분쟁의 불씨는 남아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지난 7일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행정안전위원회는 허위사실공표 금지 조항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만약 이 후보가 당선이 되고 두 법안이 발효되면 당장 이 후보의 대통령 임기 중 재판 진행은 중지될 전망이다. 임기가 끝난 뒤 재판이 재개돼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안이 발효돼도 이에 대한 위헌 논란이 여전히 변수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검찰이 신청하거나 법원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진행되면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판단하게 되는 까닭이다. 또 법률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가능성도 제기된다. 홍완식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예컨대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잘못 적용해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위배했는지 여부를 헌재에서 따져볼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그동안 국회 입법에 대해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해 절차적 위헌 여부를 따진 적은 있어도 입법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은 어려웠다”면서 “다만 최근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헌법재판관 임명권 문제와 관련해 헌재가 헌법소원 청구를 접수하고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유사한 선례가 생겨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길을 터준 셈”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법무부는 국회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신중 검토’ 의견을 제출하며 “개정안은 대통령 선거 이후에 형사재판이 확정된 피고인과 대통령 선거일 전에 형사재판이 확정돼 피선거권 자격을 박탈당한 사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다”면서 “평등 원칙을 위배하고 위헌 소지가 농후하다”고 우려했다.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도 국회 질의에서 공선법 상 ‘행위’ 조항의 불확실성을 인정하면서도 2021년 헌법재판소의 해당 조항 합헌 결정을 근거로 “법조항에서 ‘행위’를 완전히 삭제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앞서 헌재는 2021년 3월 “후보자로 하여금 당선될 목적으로 자신의 행위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라면서 “허위사실공표금지 조항은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은 매우 중대하다”며 해당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일각에서는 국회의 입법 행위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 가능성도 제기된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재판절차를 정지시키는 것이 재판권 침해라는 취지의 주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봤다. 반면 홍 교수는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기 때문에 적법 요건을 통과하기 힘들어 권한쟁의 심판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헌재로 공이 넘어간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법안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김재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는 헌법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위헌을 선고할 때의 파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만약 이 후보가 당선 된 이후라면 더더욱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을 무시하는 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판단을 내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민주 “지귀연 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 발칵 뒤집힌 법사위

    민주 “지귀연 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 발칵 뒤집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의 1심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룸살롱 술 접대’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에서 열린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증인 대다수가 불출석하면서 ‘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로 진행됐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최소 100만원이 넘는 사안이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하거나 적어도 청탁금지법 8조 1항 위반으로 보인다”며 “재판부터 직무 배제하고 당장 감찰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공직자는 한 번에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돌아가서 사안을 확인해 보고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노종면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확보한 제보 사진에는 지 부장판사의 얼굴이 선명하다”면서 사법부의 신속한 재판 배제와 철저한 감찰 실시를 촉구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유흥주점 사진을 공개하고 “(지 부장판사와) 같이 간 사람이 직무 관련자라고 한다. 아주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제보자가 지 부장판사와 함께 갔다는 취지로 발언했으나 이후 민주당은 ‘정정 공지’를 통해 “제보자가 지 부장판사의 일행이었는지 여부는 확인 중”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지 부장판사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늦게까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재판을 진행했다. 서울중앙지법도 별도의 입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청문회에는 조 대법원장을 비롯해 증인으로 채택된 대법관 전원이 불출석했다. 유일하게 증인으로 출석한 서석호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과 고교·대학 동문인 조 대법원장을 연결해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서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기다. 서 변호사는 또 ‘김건희 여사와 만난 적 있느냐’는 질문에 “(윤 전 대통령이) 사저로 나가기 전 짐을 싸고 있을 때 동기 모임이 있어 (관저에) 갔다”며 “탄핵 결정이 4월 4일에 났으니 4월 6일인가”라고 밝혔다. 그는 2022년 대선 당시 윤 전 대통령에게 1000만원을 후원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 ‘李 면소’ 선거법개정안, 민주 주도 법사위 통과

    ‘李 면소’ 선거법개정안, 민주 주도 법사위 통과

    허위사실 공표죄 요건 ‘행위’ 삭제민주 ‘조희대 특검법’ 법사위 상정대법 “당선 시 재판 중단, 재판부 몫” 허위사실 공표죄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4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되면 파기환송심 재판을 앞두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 불가)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무죄 법’, ‘묻지마 이재명 당선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16명 중 찬성 11표, 반대 5표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에도 민주당 의원들의 수적 우위 속에 통과됐다. 현행 선거법은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신문·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이러한 허위사실 공표 요건 중 행위를 제외하는 내용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일 이 후보의 이른바 ‘골프장 발언’ 및 ‘백현동 발언’을 후보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하고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민주당이 이 개정안을 밀어붙이는 것도 이 사건과 맞물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토록 돼 있어 민주당이 대선 전후 본회의를 열어 이 개정안을 처리하고 정부가 공포하면 이 후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사라지게 된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의회 독재 사법 탄압’이라는 손팻말을 노트북에 붙인 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허위사실 공표죄가 무력화하면 결국 거짓말이 판치는 선거판이 되지 않겠나”라며 “오로지 유권자를 속이는 ‘묻지마 이재명 당선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판사 출신인 박희승 민주당 의원은 “저도 선거법 재판을 많이 해 봤지만 허위사실 공표죄는 정치의 사법화를 이끄는 가장 대표적 독소조항”이라며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맞섰다.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선거 제도나 선거와 관련한 형벌 법규는 입법 정책 사항”이라면서 신중 검토 입장을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체회의에 앞서 법사위 소속 의원들과 긴급회의를 열고 “이재명의 추종 세력들이 노골적으로 이재명 무죄 법을 양산하기 시작했다”고 비판하면서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 아마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법사위는 이재강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조희대 특검법)과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 또는 100명으로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일괄 상정해 법안심사1소위원회로 넘겼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조희대 특검법안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다고 생각한다”며 “법사위원장 임기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조희대 특검법은 대법원이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 등 관련자들의 위법 행위 및 사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법안1소위에 넘겨진 특검법은 개별 의원들이 준비한 것으로 아직 당론으로 추진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이 대법원의 이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 이후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위상을 낮추기 위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사법부 독립의 보루인 대법원장에 대해서 탄핵하거나 겁박하고, 대법관 숫자를 늘려서 입맛대로 하려고 채워 넣으려고 하는 것은 국제적 망신”이라고 비판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사법제도 전체 개혁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것이 국민을 위해서 바람직하다”며 “소위와 공청회 등에서 신중하고 긴밀한 검토가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은 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대장동 사건 등에 관한 재판 중단 여부에 대해 “담당 재판부가 판단할 몫”이란 입장을 밝혔다.
  • [사설] 조희대 특검, ‘실형’ 법원 난동 법치 훼손과 뭐가 다른가

    [사설] 조희대 특검, ‘실형’ 법원 난동 법치 훼손과 뭐가 다른가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가 난동을 부린 남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질타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위협하고 사법 기능의 정상적인 작동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였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는 당연한 귀결이다. 전례를 찾기 어려운 법원 난동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과 상처를 안겼다. 재판부는 어제 판결에 앞서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 지금도 수습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다”면서 “시민들께서 사법부뿐만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정치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법부 결정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법원에 침입해 폭력을 휘두르는 반법치주의 행태는 민주사회에서 결코 용납돼선 안 된다.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은 비단 물리적 폭력만이 아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심 선고 이후 민주당의 사법부 겁박 행태는 상상을 초월한다. 민주당은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권 남용 및 대선 개입 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을 국회 법사위에 기어이 상정했다. 이 후보에게 불리한 판결을 했다는 이유로 대법원장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사법부 독립의 원칙을 근본부터 부정하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상식과 법치의 가치를 존중하는 국민이라면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의 법치 훼손이다. 민주당은 대법관 전원이 불참석을 통보한 청문회도 강행했다.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까지 상정했다. ‘이재명 면소법’으로 비판받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관련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대선을 치르기도 전에 민주당은 집권한 것으로 착각하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지금도 이런데 사법부까지 위축시켜 집권한 뒤에는 얼마나 오만하게 입법 독주 행태를 보일지 두렵다는 걱정도 쏟아진다. 결코 흘려 들을 문제가 아니다. 이 후보는 서부지법 난동 당시 “국가 공동체 질서를 유지하는 사법 체계를 파괴하고 민주공화국의 기본적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지금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사법 질서 훼손의 입법들이 법원 난동보다 나을 것이 조금도 없다.
  • “尹재판 담당 지귀연, 룸살롱서 수차례 술접대 받아”…김용민 주장

    “尹재판 담당 지귀연, 룸살롱서 수차례 술접대 받아”…김용민 주장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여러 차례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 제보를 받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제보가 있다면 법원행정처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냐”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그 이야기는 금시초문”이라며 “나중에 자료를 주면 윤리감사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 절차를 검토해 보겠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최소 100만원이 넘는 사안이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하거나, 적어도 청탁금지법 8조 1항 위반으로 보인다”며 “재판부터 직무 배제하고 당장 감찰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법부의 신뢰는 좋은 재판도 있지만 비리에 연루된 판사들이 재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그 접대를 도대체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윤석열 재판은 왜 이렇게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지, 왜 다 비공개를 하는지 등 관련성까지 다 따져봐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단순히 접대받았다는 내용 하나만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감찰해서 (국회) 법사위에 보고하라”라고 요구했다. 천 처장은 “저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서 지금 답변드리기는 어렵다”면서 재차 “돌아가서 사안을 확인해보고 검토하겠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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