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 요약
- 가스호스 막음처리 부실로 폭발 발생
- 조리기구 추가 설치 과정에서 누출 확인
- 주민 17명 부상, 재산 피해 대규모
지난달 13일 청주 봉명동의 한 식당에서 발생한 LP가스 폭발 사고로 인해 파손된 인근 아파트 유리창. 남인우 기자
청주의 한 아파트 단지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등 막대한 재산 피해를 낸 청주 봉명동 식당 LP가스 폭발 사고는 조리기구 추가 설치를 위해 미리 연결한 가스호스에서 가스가 새면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흥덕경찰서는 이 같은 감식 결과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통보받았다고 6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 식당은 사고 사흘 전 조리기구 3대를 새로 들이기 위해 가스 호스 3개를 설치했는데, 당시 조리기구 1대는 추후 들이기로 하면서 2대만 호스와 연결했다. 국과수는 조리기구와 연결되지 않은 가스호스 1개의 막음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가스가 누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 같은 감식 결과를 토대로 입건 대상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번 가스 폭발 사고는 지난달 13일 오전 3시 59분쯤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의 3층 상가 1층 식당에서 발생했다. 주민 17명이 유리 파편 등에 맞아 다치고 아파트 등의 유리창과 차량 등이 파손돼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 5일 기준 청주시에 접수된 피해 신고는 628건이다. 아파트 333건, 주택 168건, 상가 61건, 차량 56건, 기타 10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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