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어린이 보호구역을 건너는 초등생을 차로 치어 다치게 한 8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부장 김미경)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기소된 A(80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5일 오후 4시 40분쯤 대구 동구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 중 길을 건너던 B(9)군을 차로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B군은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발가락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벼운 편이고 피고인이 고령인 데다,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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