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대출 만기 연장 대가 수억 뒷돈…새마을금고 임원 구속
부산 한 지역주택조합의 대출 만기일을 연장해주고 대가로 수억 원을 주고받은 새마을금고 임원과 조합관계자 등 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부산 한 새마을금고 전무 A(50대)씨, 다른 새마을금고 전무 B(50대)씨,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 C(50대)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와 함께 조합장, 조합의 업무대행사 대표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부산 한 지역주택조합의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고 5억 5000만원에서 2500만원까지 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2023년 3월 조합으로부터 “새마을금고를 다독여 대출 만기를 연장하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A씨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C씨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대표의 동생이자, 2022년부터 조합 일을 맡아 했던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이었다.
청탁을 받은 A씨는 부산지역 새마을금고 업계에 영향력이 있는 B씨 C씨에게 소개해줬으며, B씨는 주관금융사인 부산 모 새마을금고에 연락해 C씨의 청탁을 전달했다. 그 직후 조합의 대출 잔액 611억원에 대한 만기가 1년 연장됐다.
해당 조합은 2019년 4월쯤 새마을금고 대주단으로부터 1121억원 규모의 대출을 받았으며, 2020년 11월 이 대출을 1723억원 규모의 담보대출로 전환했다. 이후 5차례 상환 기일을 연장했으며, 대출 잔액이 611억원 남은 상황에서 대주단으로부터 상환 압박을 받자 이런 연장 청탁을 결심한 것 경찰은 파악했다.
대출 연장이 이뤄지자 C씨는 그 대가로 2023년 5월쯤 조합으로부터 5억 5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 과정에서 조합장과 짜고 허위 금융컨설팅 계약서를 작성, 정당한 용역의 대가인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 C씨는 A씨에게 2억 8000만원을 전달했고, A씨는 B씨의 부동산 매매대금 2500만원을 대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일은 조합원들이 업무상 횡령으로 조합장을 경찰에 고발하면서 알려졌다. 경찰은 C씨가 받은 자금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그 돈의 일부가 A, B씨에게 흘러 들어간 정확을 포착하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통해 이들의 불법 리베이트 혐의를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새마을금고법은 형사 기소된 임직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했는데, 수사기관이 기소 사실을 새마을금고에 통보하도록 한 규정이 없어 관련 기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금융기관 부실을 초래할 수 있는 불법 리베이트 범죄를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