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2·3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한 경비 지휘부 3명 송치

경찰, ‘12·3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한 경비 지휘부 3명 송치

임태환 기자
임태환 기자
입력 2026-04-14 17:30
수정 2026-04-1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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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입통제 지휘부 3명 송치
  •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 혐의 적용
  • 상부 지시 구체적 이행 정황 수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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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전경. 서울신문DB
경찰청 전경. 서울신문DB


경찰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 지휘부 3명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임정주 전 경찰청 경비국장과 오부명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과 주진우 전 서울청 경비부장 등 3명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비 분야 고위 간부였던 이들은 비상계엄 당일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전 서울경찰청장으로부터 하달받은 국회 출입통제 지시를 구체적으로 이행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국장은 최근까지 충남경찰청장, 오 전 국장은 경북경찰청장을 맡다 지난 2월 비상계엄 관련 불법 행위에 가담했다는 의혹으로 직위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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