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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 수사’ 김병기 구속영장부터 제동… 경찰 ‘수사 완결성’ 도마

    ‘1년 수사’ 김병기 구속영장부터 제동… 경찰 ‘수사 완결성’ 도마

    검찰이 경찰이 신청한 김병기 무소속 의원 구속영장에 대해 “구속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돌려 보냈다. 약 1년간 수사를 이어오며 수사 완결성을 강조해 온 경찰로서는 수사력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11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가 신청한 김 의원의 구속영장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이 지난 7일 영장을 신청한 지 나흘 만이다. 검찰은 구속 필요성을 뒷받침할 사정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날 언론에 “피의자가 7회에 걸친 소환조사에 응한 점 및 피의자에 대한 최종 조사 이후 구속영장 신청까지 약 5개월 동안의 수사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보강이 필요하다고 봤다. 검찰은 “수집된 증거, 피의자의 변소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를 보강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보완수사도 요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구속영장에 담았던 혐의 관련 의혹은 크게 다섯 가지다. ▲차남의 숭실대 편입 및 취업 청탁(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강선우 의원의 공천헌금 1억원 수수 묵인(업무방해) ▲신라레저 후원금 수수(뇌물수수)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뇌물수수) ▲배우자 이모씨의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유용(업무상 배임) 등이다. 이 중에서 검찰은 김 의원이 중소기업 진우산전에 특혜성 의정활동을 제공한 대가로 해당 기업에 차남을 취업시켜 급여와 차남의 숭실대 등록금 총 67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 강 의원의 1억원 수수를 묵인한 혐의, 국가정보원 선배였던 신라레저 고위 관계자 청탁을 받고 국정감사서 유리한 질문을 한 혐의 등 세 가지에 대해서는 증거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김 의원의 마지막 조사 이후 약 5개월 동안 증거인멸이나 말 맞추기 등 신병 확보의 필요성을 뒷받침할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도 고려됐다. 마지막 조사 후 5개월… 뒤늦은 신병 확보 논란장기화한 수사… 수사 심의·감찰 문제 제기도이번 결정은 그간 ‘수사 완결성’을 강조해 온 경찰에도 적잖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달 3일 기자간담회에서 “중요 사건일수록 검찰에서 다시 보완요구가 많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게) 생기지 않도록 작은 부분까지 들여다보고 있다”며 “중요 사건일수록 경찰의 역량을 평가받는 사건이기 때문에 완결성을 높이려 하는 게 지휘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장기간 수사한 사건이 영장 단계부터 보완수사 요구를 받으면서 수사 완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특히 검찰 수사권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 점도 경찰로서는 부담이다. 구속영장을 신청하기 전 검찰과 충분한 협의가 이뤄졌는지를 두고도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영장 신청 시점이 적절했는지를 두고도 논란이 예상된다. 경찰은 마지막 소환조사를 마친 뒤 5개월이 지나서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장기간 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한 만큼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검찰은 그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된 만큼 현시점에서 구속 필요성이 낮다고 봤다. 김 의원 수사가 장기화한 과정도 다시 도마에 오를 수 있다. 김 의원의 각종 의혹을 폭로하고 고소장을 제출했던 전직 보좌관은 수사 지연을 문제 삼아 수사심의를 신청하면서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신병 확보 절차가 늦어진 것 아니냐”는 취지의 문제를 제기했다.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 등의 수사 개입 여부를 감찰해달라는 청원도 국가경찰위원회에 제기된 상태다. 경찰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내용을 검토한 뒤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추가 수사를 통해 혐의 입증과 구속 필요성을 보강해 영장을 다시 신청할 수도 있지만, 재신청하지 않고 김 의원을 불구속 상태로 송치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 檢출신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제청… 수사 매뉴얼도 입법예고

    檢출신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제청… 수사 매뉴얼도 입법예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김지용(58·사법연수원 28기) 법무법인 에이펙스 변호사를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로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이달 말 최종 임명하는 중수청장의 임기는 2년이다. 윤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후보자 가운데 김 후보자를 제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수청장후보추천위는 지난 4일 김관정·김지용·문홍주 변호사와 이윤제 명지대 법학과 교수 등 4명을 후보로 추천했다. 충남 부여 출신인 김 변호사는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전지검 검사로 시작해 ▲대구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장 ▲대검찰청 감찰1과장 ▲춘천지검장 ▲대검 형사부장 ▲광주고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윤 장관은 “수사와 감찰, 공판 등 형사사법 분야에서 충분한 경험을 쌓아온 수사·법률 전문가”라며 “주요 수사기관 지휘부에서 근무하며 조직을 안정적으로 관리한 경험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 출신 인선에 대한 우려에 윤 장관은 “검찰이 그동안 가져온 이른바 특수 검찰의 관행은 반드시 근절돼야 하지만 검찰이 가진 수사 전문성은 중수청으로 제대로 이관돼야 한다”며 “검찰 출신이라는 점을 배제의 조건으로 삼기보다 검찰 개혁의 취지를 올바르게 구현하면서 신설 조직을 이끌 수 있는 자질을 우선 판단 근거로 삼았다”고 말했다. 초대 중수청장은 검찰, 경찰 등 여러 직역으로 구성된 조직을 안정시키고 수사를 지휘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행안부는 이날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일종의 중수청 ‘수사 매뉴얼’로, 총 148개 조문에 사건 접수부터 수사 착수, 강제수사, 사건 종결과 사후 통제까지 전 과정을 담았다. 정식 수사사건과 별도로 ‘입건전조사 사건’을 뒀다. 사건을 접수하면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고, 정식 사건으로 수리하기 전에는 관할과 수사 대상 등을 점검하는 절차도 거치도록 했다. 수사 방식은 불구속·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강제수사는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실시하도록 했다. 출석 요구와 임의동행, 피의자·참고인 조사 절차와 함께 체포·구속영장의 신청·집행, 압수·수색·검증, 전자정보 확보, 통신수사 절차도 규정했다. 사건 종결은 송치와 불송치, 수사중지, 이송 등으로 나뉜다. 행안부는 이날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안’도 입법예고했다. 전국 18개 지방공소청에 설치되는 중대범죄전담부는 모두 29개로, 이 중 18개가 서울·경기·인천에 배치된다. 경찰이 불송치하는 사건을 맡는 사법통제부도 전국 18개 공소청에 설치된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는 사법통제1·2부가 들어서고, 지청에는 형사부가 관련 업무를 맡는다. 지역별 전문 사건 대응 체계는 유지된다. 서울동부지방공소청은 사이버범죄와 보이스피싱, 남부는 금융·증권과 가상자산, 서부는 식품·의약, 의정부지방공소청은 환경 사건을 담당한다.
  • 장씨 유족측 “타살로 수사 결과 내놓으라는 게 아니다… 성의 있는 수사 해달라”

    장씨 유족측 “타살로 수사 결과 내놓으라는 게 아니다… 성의 있는 수사 해달라”

    경찰관의 실종신고 허위 종결 이후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고 장모(37)씨 유족이 경찰에 책임 있는 수사와 관련자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제주서부경찰서 A경장에 대해서는 파면을 요구하고, A경장과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장씨의 친오빠와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평산)의 김민호 변호사는 4일 오후 제주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유족들은 이날 오전 장씨가 숨진 채 발견된 제주시 한림읍 대림리 야자수밭을 찾았다. 장씨의 오빠와 김 변호사는 고인이 발견된 장소를 직접 확인하려 했지만 경찰은 폴리스라인 안쪽 출입을 제지했다. 현장을 지키던 경찰관은 “사건이 종결된 상황이 아니어서 현장을 보존하고 있다”며 출입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장씨의 오빠는 “왜 못 들어가는지 모르겠다”며 “들어가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멀리서라도 보겠다는 것인데 안 된다고 한다. 경찰이 오히려 돌아다니는 의혹을 더 키우는 것 아닌가 싶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도 “현장 훼손을 막기 위해 제3자 출입을 통제하는 것은 맞지만, 유족이 가족이 발견된 장소를 확인하려는 만큼 현장 훼손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는 담당자가 동행해 보여줄 수도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유족 측은 경찰이 실시한 현장 재연과 관련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경찰에서 재연 실험을 했다고 하는데 야자수 나무의 크기나 고인의 키·몸무게 등을 고려해 동일한 조건에서 실시했는지, 시간대는 어떻게 설정했는지 등이 공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A경장은 이미 구속 송치됐고 현장 감식과 재연도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까지 현장 접근을 통제할 줄은 몰랐다”고 덧붙였다. 유족들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A경장에 대한 파면을 거듭 촉구했다. 김 변호사는 “A경장은 골든타임이 생명인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 처리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경찰공무원의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직무를 스스로 내려놨다”며 “징계는 파면 외에는 다른 처분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A경장뿐 아니라 당시 팀장 등 사건과 관련해 징계를 받는 경찰관들의 징계 절차를 유족에게 공유하고 유족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 방식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경찰이 사건 초기 제대로 된 근거도 없이 장씨의 사망 원인이 자살로 추정된다는 섣부른 결과를 발표했다”며 “이는 사건을 외면하고 허위로 종결시킨 A경장의 모습과 똑같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조건 타살로 수사 결과를 내놓으라는 것이 아니다”며 “자살이든 타살이든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유족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책임감 있고 성의 있는 수사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유족들은 향후 A경장에 대한 형사 수사와 재판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는지, 사건을 섣불리 종결하려는 움직임은 없는지 지켜보고 엄벌을 탄원하겠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A경장의 책임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려는 시도가 발견되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재발 방지를 위한 실종사건 처리 시스템 개선도 요구했다. 유족들은 “A경장 개인의 일탈이라는 변명은 그만하고 개인의 일탈을 차단할 수 있도록 현행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진단하고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며 “실종사건 처리에 관한 명확한 매뉴얼과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마련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이 입장문을 발표하는 중에도 실종된 가족을 애타게 찾는 사람들이 있다”며 “더 이상 그들을 외면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유족들은 A경장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다. 김 변호사는 “금전 배상이 목적이 아니라 A경장과 국가에 마땅한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며 “유족들의 고유한 위자료 청구권뿐 아니라 장씨의 청구권까지 배상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지 2주 정도 법리와 판례를 검토한 뒤 청구액을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배상 소송에는 국가배상 사건 승소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를 추가로 합류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유족 측은 제주지검을 찾아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와 면담도 했다.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상황과 향후 수사 경과, 수사 범위 등을 논의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김 변호사는 경찰 포렌식 결과에 대해서도 “유족에게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된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2일 취임한 김병찬 제주경찰청장은 다음 날인 3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함께 장씨의 시신이 발견된 현장과 제주시 모처에 마련된 또 다른 실종 사망자의 빈소를 찾아 유족들을 위로했다. 이어 김 청장은 4일 첫 지휘부 회의를 열고 실종사건 처리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각자 자리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되새기며 안전한 제주, 다시 신뢰받는 제주경찰을 향해 한마음 한뜻으로 나가자”고 당부했다.
  • “경찰이 부족했습니다”… 새 지휘부, 첫 회의서 대국민 반성문

    “경찰이 부족했습니다”… 새 지휘부, 첫 회의서 대국민 반성문

    김종철(가운데)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어울림마당에서 열린 전국 경찰 지휘부 회의에서 경찰 헌장을 낭독하고 있다. 김 대행은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경찰은 존재 이유가 없다. ‘말잔치’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변화와 실천으로 보여드리겠다”는 내용의 대국민 반성문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 유승렬 인천경찰청장 취임 “시민의 든든한 동반자 될 것”

    유승렬 인천경찰청장 취임 “시민의 든든한 동반자 될 것”

    유승렬 제43대 인천경찰청장이 3일 취임해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유 청장은 이날 별도의 취임식 없이 인천경찰청 지휘부와 일선 경찰서장, 여성청소년과장 등이 참석한 주요 치안지표·현안 점검 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서는 주요 치안지표와 핵심 현안을 공유하고 경찰서별 주요 범죄 발생 상황과 민생 치안 분야를 점검했다. 특히 실종·성폭력·스토킹 등 위험 신호가 반복되는 범죄의 발생·검거 지표를 살피고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 대응 체계를 논의했다. 유 청장은 범죄와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또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업무 처리, 현장 수사 역량 강화, 경찰관의 소신 있고 당당한 법 집행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청장은 “언제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본연의 사명에 충실하고 공정하고 당당한 자세로 업무에 임해야 한다”며 “인천경찰 모두가 한마음으로 시민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 청장은 1994년 경찰대 10기로 경찰에 입문해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 치안정보심의관, 대변인, 치안정보국장 등을 지냈다. 이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을 거쳐 치안정감으로 승진, 인천경찰청장에 임명됐다.
  • [사설] 부실 수사에 수사권 독점 코앞, 경찰 수장은 21개월째 공석

    [사설] 부실 수사에 수사권 독점 코앞, 경찰 수장은 21개월째 공석

    정부가 그제 밤 시도경찰청장 18명 중 14명을 교체하는 대규모 경찰 인사를 단행했다. 치안감 자리도 80% 이상 바뀌었다. 그런데 정작 14만 경찰 조직의 수장은 또 직무대행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1년 9개월째 경찰청장 자리는 비어 있다. 당시 조지호 청장이 탄핵소추돼 직무가 정지된 뒤 이번 김종철 신임 차장까지 세 번째 대행이 지휘봉을 잡게 됐다. 다음달 검찰청이 폐지되고 검사의 보완수사권까지 사라지면 고소·고발을 비롯한 민생 범죄가 사실상 경찰 몫이 된다. 수사 권한이 한층 집중되는 만큼 경찰을 어떻게 통제하고 책임을 물을 것인지도 더욱 중요해졌다. 막강한 권한을 가진 ‘공룡 경찰’이 등장하는데 이를 지휘할 최고 지휘관이 정식 청장이 아니라는 사실은 납득하기 어렵다. 더 큰 문제는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가 이미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다. 장윤기 사건에서는 부실한 사건 처리와 지휘·감독 실패 논란이 수뇌부까지 번졌다. 제주에서는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했다가 104일 만에 시신을 찾고도 정확한 사인조차 밝히지 못하고 있다. 해당 경찰관이 맡았던 다른 사건에서도 석연찮은 종결 사례가 줄줄이 드러났다. 국민 생명과 직결된 사건에서 이 같은 무능과 수사 난맥이 반복된다면 일부의 일탈로 치부할 수 없다. 김 대행도 “경찰에 대한 국민 불신이 임계점을 넘어섰다. 마음이 무겁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경찰청장을 장기간 공석으로 둔 채 내부 충성 경쟁을 유도하면서 조직을 장악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사실 여부와 별개로 정부가 이런 의심을 살 이유가 없다. 한밤중 대규모 물갈이 인사를 할 수 있었다면 최고 지휘부만 계속 비워 둘 명분도 없다. 잇단 사건으로 흐트러진 조직을 추스르고 국민의 불신을 걷어내려면 대행체제부터 끝내야 한다. 권한만 키우고 수장은 비워 둔 비정상을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
  • 21개월째 공석 경찰청장 인선 초읽기…내부 승진 대신 ‘외부 발탁설’ 수면위

    21개월째 공석 경찰청장 인선 초읽기…내부 승진 대신 ‘외부 발탁설’ 수면위

    1년 9개월째 공석인 경찰청장 인선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르면 이달 중 새 청장이 임명되리란 관측이 나온다. 지난 1일 밤 치안정감으로 승진한 김종철 신임 경찰청 차장 등이 후보군으로 우선 거론된다. 내부 승진 관행을 깨고 외부에서 새로운 인물이 발탁될 가능성도 수면 위로 떠오른 상태다. 2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하반기 치안정감·치안감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경찰 2인자엔 김 차장이, 서울경찰청장에는 고범석 전남경찰청장이 각각 승진 임명됐다. 유승렬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은 인천경찰청장으로 발탁됐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인 치안총감 바로 아래 계급으로, 경찰공무원법상 경찰청장은 치안정감 중에서만 승진·임용할 수 있다. 이번 인사로 김 차장과 고 서울청장, 유 인천청장 등을 중심으로 차기 청장 후보군의 윤곽도 뚜렷해졌다. 경찰 내부에서는 지휘부 인사가 마무리된 만큼 청장 인선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신임 차장은 이날 경남경찰청을 떠나며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실종 및 관계성 범죄부터 하나하나 짚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장 자리는 2024년 12월 조지호 당시 경찰청장이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뒤 비어 있다. 김 차장이 새 직무대행을 맡으면서 12·3 비상계엄 이후 세 번째 대행 체제가 이어지게 됐다. 외부 인사를 청장으로 기용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부는 지난 1일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을 공포해 퇴직 경찰공무원을 직전 계급으로 재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고위직을 외부에서 충원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것이다. 지난달 31일 ‘경찰의 민주적 통제 및 경찰수사 혁신’ 토론회에서는 유승익 명지대 법학과 교수가 “경찰이 독자적인 수사 책임을 지게 됐는데, 인사 거버넌스는 여전히 순혈주의에 빠져 있다”며 경찰청장 임용 방식을 외부 개방형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경찰 안팎에서는 충북경찰청장(치안감)을 지낸 이종원 청와대 국민안전비서관 등 기존 지휘부와 다른 경로의 인사가 청장으로 발탁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거론된다. 이 비서관이 경찰에 복귀하려면 경력채용이나 재임용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외부 임용을 두고 경찰 내부의 시각은 엇갈린다. 한 총경급 경찰관은 “외부 인사가 청장에 임명되면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또 다른 총경급 경찰관은 “조직에 긴장을 불어넣기 위해선 외부 인사를 기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 “강간은 조용히”… ‘장윤기 사건 축소’ 전 국수본부장 기소

    “강간은 조용히”… ‘장윤기 사건 축소’ 전 국수본부장 기소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의 최고 지휘부가 조직적인 사건 축소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은 2일 장윤기 사건 수사와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박성주(60)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불구속기소했다. 사건 당시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장 및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 성폭력수사계장이었던 전·현직 간부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전 본부장은 지난 5월 일선 수사팀이 장윤기의 여고생 살인 사건과 스토킹·성폭행 사건에 대한 병합 수사를 수차례 건의했으나 형사과와 여성청소년과가 각각 따로 수사하도록 지시해 진실 규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부실 대응으로 경찰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던 상황에서 추가 비난을 피하려 박 전 본부장이 분리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박 전 본부장은 “강간(사건)은 조용히 하자”, “일부러 숨기는 것은 아닌데 굳이 우리가 먼저 꺼낼 것은 아니지 않냐”며 분리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경찰은 장윤기를 형법상 단순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무기징역형 이상으로만 처벌해야 하는 ‘강간살인’ 혐의를 장윤기에게 적용했고, 최근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신태훈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이번 기소가 경찰 최고 지휘부의 부당한 개입을 차단하고 정당한 수사권 행사를 보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전 본부장은 입장문을 내고 “기능별로 철저히 수사하라는 정상적이고 통상적인 업무지시였을 뿐”이라며 “검찰이 무리하게 공소를 제기한 데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반발했다.
  • “강간은 조용히”… ‘장윤기 사건 축소’ 전 국수본부장 기소

    “강간은 조용히”… ‘장윤기 사건 축소’ 전 국수본부장 기소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의 최고 지휘부가 조직적인 사건 축소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은 2일 장윤기 사건 수사와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박성주(60)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불구속기소했다. 사건 당시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장 및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 성폭력수사계장이었던 전·현직 간부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전 본부장은 지난 5월 일선 수사팀이 장윤기의 여고생 살인 사건과 스토킹·성폭행 사건에 대한 병합 수사를 수차례 건의했으나 형사과와 여성청소년과가 각각 따로 수사하도록 지시해 진실 규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부실 대응으로 경찰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던 상황에서 추가 비난을 피하려 박 전 본부장이 분리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박 전 본부장은 “강간(사건)은 조용히 하자”, “일부러 숨기는 것은 아닌데 굳이 우리가 먼저 꺼낼 것은 아니지 않냐”며 분리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경찰은 장윤기를 형법상 단순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무기징역형 이상으로만 처벌해야 하는 ‘강간살인’ 혐의를 장윤기에게 적용했고, 최근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신태훈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이번 기소가 경찰 최고 지휘부의 부당한 개입을 차단하고 정당한 수사권 행사를 보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전 본부장은 입장문을 내고 “기능별로 철저히 수사하라는 정상적이고 통상적인 업무지시였을 뿐”이라며 “검찰이 무리하게 공소를 제기한 데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반발했다.
  • 검찰, 박성주 전 국수본부장 기소…‘장윤기 사건’ 부실수사 축소·지휘 혐의

    검찰, 박성주 전 국수본부장 기소…‘장윤기 사건’ 부실수사 축소·지휘 혐의

    경찰 수사의 최고 지휘부 인사가 일선 경찰서의 성폭행 및 살인 사건 병합 수사 요청을 묵살하고 조직적 축소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방검찰청은 2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의 성폭행·스토킹 및 살인 범행에 대한 분리 수사를 지시해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한 혐의로 박성주(60)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장 및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 성폭력수사계장 등 전·현직 경찰 간부 3명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0시 10분쯤 귀가하던 여고생 이채원 양을 흉기로 살해하고 또 다른 학생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됐다. 수사 과정에서 장 씨는 살인 범행 이틀 전인 5월 3일 알고 지내던 외국인 여성의 주거지에 무단 침입해 성폭행하고 스토킹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경찰은 112 신고를 받고도 정식 접수 없이 현장 종결 처리했으며, 사후 모니터링조차 누락하는 등 초기 대응에 치명적인 허점을 드러냈다. 사건을 담당한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은 성폭행·스토킹과 살인 범행 간의 밀접한 연관성을 파악하고, 5월 8일 국수본에 두 사건의 병합 수사를 보고했다. 그러나 당시 경찰 지휘부는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등으로 떨어진 신뢰 속에, 초동 대응 부실로 살인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이 재차 비등할 것을 우려해 사건 축소를 도모했다. 박 전 본부장은 “강간은 조용히 하자”, “굳이 우리가 먼저 꺼낼 것은 아니지 않냐”라며 형사과와 여성청소년과에서 사건을 따로 수사하도록 지시했고, 국수본 실무진은 일선 수사팀의 수차례에 걸친 병합 요청을 모두 묵살했다. 이로 인해 경찰은 장 씨를 형법상 단순 살인 혐의 등으로 쪼개어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장 씨에게 무기징역형 이상만 처벌 가능한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 최근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신태훈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상급청의 수사지휘권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행사되어야 하며 조직의 과오 은폐 목적으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이번 기소가 경찰 최고 지휘부의 부당한 개입을 차단하고 정당한 수사권 행사를 보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김종철 경찰청장 대행 “국민 불신 임계점…경찰 업무 전반 재설계”

    김종철 경찰청장 대행 “국민 불신 임계점…경찰 업무 전반 재설계”

    경찰청 차장으로 자리를 옮겨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김종철 전 경남경찰청장이 경찰에 대한 국민 불신이 임계점에 다다랐다며 실종·관계성 범죄 대응을 비롯한 경찰 업무 전반을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 신임 차장은 2일 오전 경남경찰청을 떠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최근 장윤기 사건과 장미란씨 사건이 연이어 겹치면서 경찰 수사와 행정에 대한 국민 불신이 임계점을 넘어선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실종 업무와 관계성 범죄부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살펴보고, 경찰 업무 전반을 재설계한다고 표현할 정도로 하나하나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맡은 데 대해서는 “깊은 생각을 할 여유도 없고 걱정만 많고 어깨만 무겁다”며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이를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가장 큰 고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신뢰와 믿음이 없으면 경찰은 존재 이유가 없다”며 “다만 국민이 비난한다고 해서 14만 경찰 조직원들에게 일방적으로 희생만 강요할 수도 없다. 조직원들을 잘 다독이면서 조금 더 힘을 내자고 하는 것도 숙제”라고 말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 형사사법체계 전환에 대해서는 경찰의 명운이 걸린 현안이라고 진단했다. 김 차장은 “고소·고발 사건은 3개월 이내, 보완수사 요구는 1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하는 등 법령상 정해진 시한이 있다”며 “경찰 단계에서 이를 원활하게 소화하지 못하면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10월 2일 시행까지 한 달 남짓밖에 남지 않았다”며 “그 사이 국민 불편과 불안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 부분을 원만하게 안착시키지 못하면 경찰 조직의 존재 자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향인 경남에서 경찰청 차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된 소회도 밝혔다. 김 차장은 “고향 근무가 처음이라 덕도 있지만 위험성도 분명히 있어 걱정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며 “고향 선후배들의 응원과 경남경찰청 간부와 일선 직원들이 업무를 잘 챙겨준 덕분에 분에 넘치는 평가를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 내부의 상피제와 순환인사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장과의 접점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경찰이 온정주의나 학연·지연 등에 얽매여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경찰 지휘부에서는 상피제에 대해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순환인사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와 경찰수사개혁위원회, 현장 직장협의회 대표들이 논의하며 접점을 찾고 있다”며 “현장과 국민이 수긍할 만한 선에서 접점이 찾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경찰청장 임명 시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다”며 “주어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김 차장은 이날 오전 9시 30분 경남경찰청에서 이임식을 한 뒤 서울로 이동했다. 정부는 전날 하반기 치안정감·치안감 전보 인사를 단행해 김 경남경찰청장을 경찰청 차장으로 임명했다. 치안정감으로 승진한 김 차장은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김 차장은 강원경찰청 생활안전부장, 충남경찰청 공공안전부장,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교통부장 등을 거쳐 지난해 9월부터 경남경찰청장을 맡아왔다. 후임 경남경찰청장에는 이재영 전북경찰청장이 임명됐으며 3일 취임한다.
  • 공소청 조직·정원 ‘깜깜이 직제안’… 수장 인선도 늦어 개문발차 우려

    공소청 조직·정원 ‘깜깜이 직제안’… 수장 인선도 늦어 개문발차 우려

    행안·법무부 조직 축소 놓고 이견검찰 내부선 “인력 감축에 공포감”중수청 지원 2376명 중 615명 철회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공소청의 조직과 정원을 담을 직제안은 윤곽조차 나오지 않았다. 초대 수장 인선이 늦어져 지휘부 없이 개청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까지 공소청 직제 초안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이에 대검 의견조회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다. 법무부가 지난달 28일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수사준칙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할 때도 직제안은 빠졌다. 발표가 늦어지는 배경으로는 조직 축소 범위를 두고 행정안전부와 법무부가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사 기능이 중수청으로 넘어가는 만큼 축소 자체는 불가피하지만, 조직을 상당 부분 줄여야 한다는 행안부에 맞서 법무부는 공소유지 역량 유지를 위해 소폭 축소에 그쳐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네 자리인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 축소도 쟁점이다. 합동수사부 폐지에 따른 별도 담당부서 신설도 논의 중이다. 법무부 검찰과는 인력 축소를 위해 최근 대검찰청에 공판부 인력 현황 자료를 요청했다. 한 검사는 “자리를 얼마나 줄일 것인가에 대한 공포감이 큰데, 별 차이가 없을 거란 기대감도 있다”고 전했다. 수장 인선도 불투명하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명됐지만 청문 절차가 남아 있다. 검찰총장 직무를 대행하던 구자현 전 대검 차장마저 사직서를 내면서 박규형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대대행’으로 실무를 챙기고 있다. 초대 공소청 수장은 법무부 장관 제청과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해 장관 임명부터 마무리돼야 한다. 추석 연휴까지 감안하면 개청 시점을 넘길 수 있어 ‘개문발차’ 우려가 나온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31일 마감된 중수청 특례임용 철회 기간 동안 615명이 신청을 취소했다. 지난달 20일까지 검사 및 수사관 2376명이 지원했는데, 공소청 직제안 공개가 지연되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중수청개청준비단은 “중수청 출범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경찰,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 경력경쟁채용과 검찰 공무원 대상 추가 임용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 직제도 수장도 없다…한 달 앞둔 공소청 ‘개문발차’ 우려

    직제도 수장도 없다…한 달 앞둔 공소청 ‘개문발차’ 우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공소청의 조직과 정원을 담을 직제안은 윤곽조차 나오지 않았다. 초대 수장 인선이 늦어져 지휘부 없이 개청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까지 공소청 직제 초안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이에 대검 의견조회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다. 법무부가 지난달 28일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수사준칙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할 때도 직제안은 빠졌다. 발표가 늦어지는 배경으로는 조직 축소 범위를 두고 행정안전부와 법무부가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사 기능이 중수청으로 넘어가는 만큼 축소 자체는 불가피하지만, 조직을 상당 부분 줄여야 한다는 행안부에 맞서 법무부는 공소유지 역량 유지를 위해 소폭 축소에 그쳐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네 자리인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 축소도 쟁점이다. 합동수사부 폐지에 따른 별도 담당부서 신설도 논의 중이다. 법무부 검찰과는 인력 축소를 위해 최근 대검찰청에 공판부 인력 현황 자료를 요청했다. 한 검사는 “자리를 얼마나 줄일 것인가에 대한 공포감이 큰데, 별 차이가 없을 거란 기대감도 있다”고 전했다. 수장 인선도 불투명하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명됐지만 청문 절차가 남아 있다. 검찰총장 직무를 대행하던 구자현 전 대검 차장마저 사직서를 내면서 박규형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대대행’으로 실무를 챙기고 있다. 초대 공소청 수장은 법무부 장관 제청과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해 장관 임명부터 마무리돼야 한다. 추석 연휴까지 감안하면 개청 시점을 넘길 수 있어 ‘개문발차’ 우려가 나온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31일 마감된 중수청 특례임용 철회 기간 동안 615명이 신청을 취소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0일까지 검사 및 수사관 2376명이 지원했는데, 공소청 직제안 공개가 지연되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개청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며 “경찰, 변호사를 상대로 추가 채용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산사태 덮치는데 끝까지 대피시켰다…34세 中 경찰관 결국 실종 [여기는 중국]

    산사태 덮치는데 끝까지 대피시켰다…34세 中 경찰관 결국 실종 [여기는 중국]

    중국과 네팔 접경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사태로 500명이 넘게 실종된 가운데, 토사가 밀려오는 순간까지 사람들의 대피를 돕던 34세 경찰관의 마지막 모습이 공개됐다. 28일 신화통신과 중국중앙방송(CCTV)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전 10시 30분쯤 네팔 북부 라수와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사태가 국경을 넘어 중국 시장자치구 지룽 국경검문소 일대를 덮쳤다. 시장자치구 응급관리 당국은 28일 오후 3시 기준 5명이 숨지고 558명이 실종됐다고 밝혔다. 실종자 가운데 260명은 외국인으로 파악됐다.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에는 사람들이 다급하게 현장을 빠져나가는 가운데, 경찰관 한 명이 대피 행렬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담겼다. 그는 뒤편까지 토사가 밀려오는 상황에서도 연신 손을 흔들며 사람들을 안전한 쪽으로 안내했다. 이어 인근 관광객 안내소로 달려가 안에 남아 있던 사람들에게도 대피하라고 외친 것으로 전해졌다. 영상 속 경찰관은 지룽 출입국국경검문소 제2근무팀 부팀장 황펑으로 확인되었다. 올해로 35살인 황펑은 지난 2013년 6월 임용된 뒤 13년 동안 지룽 국경검문소에서 근무했다. 동료들은 영상을 보자마자 황펑을 알아봤다. 사고 당일 그는 국경검문소 신속대응실에서 근무 중이었기 때문이다. 황펑은 평소 온화하고 겸손했지만 업무에서는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직원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에는 중급 검사업무 자격을 취득했으며, 황펑이 속한 제2근무팀은 단체 2등 공로상을 받기도 했다. 도로·통신·전기 모두 끊겨…구조대 진입에도 하루 넘게 걸려산사태로 지룽 국경검문소로 향하는 도로가 끊기고 통신과 전력 공급까지 중단되면서 구조 작업에도 어려움이 이어졌다. 구조대는 사고 다음 날인 27일 오후 4시 30분이 돼서야 중국과 네팔의 국경 관문이 있는 핵심 피해 지역에 도착해 현장 영상을 전송하고 수색을 시작했다. 핵심 피해 지역에는 1.5m가 넘는 진흙이 쌓였다. 구조대원이 발을 디디면 몸이 빠질 수 있는 데다 지반 붕괴와 낙석 위험도 있어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는 데 시간이 걸린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국가이민관리국은 사고 직후 비상지휘부를 구성했다. 시장 출입국관리 당국도 최고 수준의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하고 경찰 346명을 현장에 투입했다. 28일 현재 황펑과 함께 현장에 있던 일부 경찰관의 생사는 확인되지 않았다. 중국 당국은 전체 사망자와 실종자 규모만 공개했으며 구체적인 명단은 발표하지 않았다. 황펑이 사람들의 대피를 유도하는 영상은 사고 직전 촬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영상 이후 황펑이 어느 방향으로 이동했는지, 현장을 빠져나왔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영상이 공개되자 황펑의 무사 귀환을 바라는 댓글이 쏟아졌다. “마지막 30초짜리 영상에서 그는 20초 동안 사람들을 대피시키고 있었다”며 “자신이 피할 시간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내준 것 같다”고 안타까워했다. 또한 구조 소식이 전해지기를 기다리며 “영웅이라는 말보다 살아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싶다”고 입을 모았다.
  • 가로등 하나 없는 벌판에 위치…“헤드라이트 없인 차도 못 다녀”

    가로등 하나 없는 벌판에 위치…“헤드라이트 없인 차도 못 다녀”

    “헤드라이트 없이는 차량도 다니기 힘들 정도로 어두운 곳이에요.” 지난 26일 오후 9시쯤 찾은 제주시 한림읍에 자리한 야자수 농장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이곳 야자수 숲에서 30대 여성 장모씨가 실종 104일 만인 24일 숨진 채 발견됐다. 밤에 찾아간 농장은 말 그대로 사물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캄캄했다. 2차선 도로 주변에는 비닐하우스와 밭, 띄엄띄엄 놓인 집 몇 채뿐이었다. 늦은 밤 차량 통행도 거의 없고 어둡고 외졌다. 한밤중에, 장씨가 야자수 숲 안까지 들어갔다는 게 상상하기 힘들었다. 현장(https://youtu.be/chdFcZI9L3A) 네이버(https://tv.naver.com/v/104842013)을 둘러보면 의문은 쉽게 가시지 않는다. 주민들은 “밤에는 사람이 다니기 어려울 정도로 어둡다”고 입을 모았다. 장씨가 머물던 숙소에서 직선거리로 약 400m에 불과하지만 농장에 이르는 직선 외길은 영화 ‘살인의 추억’에 나오는 곳처럼 가로등 하나 없는 허허벌판이었다. 장씨의 아버지도 “딸이 남자친구에게 ‘야자수 농장은 무섭다’, ‘가기 싫은 곳’이라고 말했다고 한다”며 “평소 무서움을 많이 탔는데 거기에 갔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장씨의 사망 원인은 확정되지 않았다. 제주경찰청은 2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에서 머리뼈와 목뼈, 몸통 등에서 특이 골절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설골에 골절이 있었지만 일부 백골화가 진행돼 외상이나 질식에 따른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고 사후 부패 과정에서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국과수 입장이다. 경찰은 목맴 사망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타살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 이날 지휘부 회의에 앞서 세 차례 고개를 숙여 사과한 고평기 제주경찰청장은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숨김없이 공개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실종 대응 시스템과 인력·절차를 전면 점검하고 이중·삼중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위성곤 제주지사도 유관 기관 회의를 통해 해안가와 올레길 등에 인공지능(AI) 기반 폐쇄회로(CC)TV를 확충하는 등 관련 보급률을 현재 58%에서 2030년 75%까지 높이기로 했다. 24시간 관제 체계도 강화하고 공공 CCTV 영상 보존 기간도 현행 30일에서 60일 이상으로 연장할 계획이다.
  • 與 “경찰 6대 폐단 뿌리 뽑겠다”…檢 ‘보완수사권 부활’엔 선그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경찰의 ‘6대 폐단’을 거론하며 강한 경찰개혁 의지를 밝혔다. 제주에서 잇따라 발생한 실종 허위 종결 사건의 불똥이 검찰 보완수사권 부활론으로 튈 조짐이 보이자 경찰 내부 통제 강화를 서두르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이날 경북 안동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 사건 암장, 무단 종결, 증거 은폐·조작, 수사정보 유출, 개인정보 침해 등 6대 폐단을 뿌리 뽑아야 한다”며 “경찰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대표 직속 ‘경찰개혁추진단’을 중심으로 개혁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날 변호사 출신 초선인 김남희 의원을 단장으로 임명한 데 이어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해식 의원을 공동단장으로 추가 선임했다. 김 대표는 비(非)경찰 출신 의원을 전면에 내세운 데 대해 “오로지 투명하고 신속하며 강력한 경찰개혁을 한다는 목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외부 감사 확대, 수사 제척사유 강화, 피해자에 대한 설명 강화, 불법·부실 수사에 대한 법적 책임 강화 등 대안을 찾겠다”며 “지휘 체계에 따른 감독과 책임 소재도 더 확고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경찰 부실 수사 논란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로 번지는 데에는 선을 그었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맞물려 비대해지는 경찰 권한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면 검찰개혁을 주도한 민주당이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행안위 소속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제주 실종 허위 종결 사건을 ‘경찰 시스템의 실패’라고 규정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이제 와서 다시 논의할 여지는 없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긴급 경찰 지휘부 회의’를 열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경찰 지휘부에 “경찰의 실종 업무 체계를 재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 13만 공룡경찰, 외부 독립기구·권한 분산 등 통제 새 판 짜야

    13만 공룡경찰, 외부 독립기구·권한 분산 등 통제 새 판 짜야

    잇단 경찰 비위… 자체 감찰에 한계해외선 민간 조사·강제조사권 투입중대범죄·치안 기능 명확히 나눠야인력 선발부터 도덕성·전문성 검증대행 체제 끝내고 지휘부 쇄신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경찰개혁 방안 마련을 지시하면서 검찰 수사권 축소 이후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어떻게 견제할지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전문가들은 과거 경찰개혁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국가수사본부 출범 등 수사 독립성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면, 앞으로는 거대해진 경찰 권력에 대한 실효성 있는 외부 통제와 권한 분산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개혁의 핵심으로 경찰권 오·남용을 막기 위한 외부 통제를 꼽았다. 경찰이 80여 년간 내부 통제에 의존해 왔지만 ‘장윤기 사건’에서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불거지는 등 경찰 내부의 자체 감찰만으로는 한계가 드러난 상태다. ‘장미란 실종 사건’에서는 일선의 허위 사건 종결 등 직무유기 행태가 전혀 걸러지지 않았다. 해외 주요국에서는 독립된 외부 기구가 경찰의 비위와 권한 남용을 감시하고 있다. 영국 경찰행위독립조사국(IOPC)은 경찰 관련 중대 사건과 비위에 대해 민간 조사관을 투입하고,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경찰감찰·비위조사위원회(LECC)도 경찰의 부패·비위에 대한 강제 조사 권한을 갖고 있다. 이 교수는 “경찰이 스스로 조직과 권한을 바꿀 수 없는 만큼, 해외 사례처럼 경찰과 독립된 외부 통제 기구를 설치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와 감사원에 경찰 통제 기능을 부여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단일 거대 조직에 집중된 경찰 권한을 기능별로 나누는 ‘구조적 분권’도 과제로 꼽힌다. 최종술 동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역할을 명확히 나눠 경찰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가경찰은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범죄 수사에 집중하고, 실종자 수색이나 순찰·방범·교통안전 등 주민 밀착형 생활치안은 자치경찰에 맡기자는 것이다. 13만 경찰의 일탈을 막고 내부 통제를 강화하려면 주요 수사 부서 인력의 선발 기준부터 다시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총경급 경찰관은 “중대범죄나 여성·청소년 범죄 등 민감한 수사 부서는 선발 단계부터 엄격한 도덕성과 전문성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업무 부담이 큰 만큼 그에 걸맞은 보상과 함께 늘어난 수사 업무에 상응하는 인력·예산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1년 8개월째 이어진 경찰청장 직무대행 체제를 끝내고 지휘부를 쇄신하는 일도 시급하다. 경찰 안팎에서는 대행 체제 장기화로 조직의 리더십과 기강이 약화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경찰청의 한 간부는 “경찰청장 임명이 늦어진 것에 대해 정부 역시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며 “이번 경찰 개혁 주문을 계기로 대행 체제를 끝내고 지휘부를 쇄신해야 한다. ”고 말했다.
  • “공로자·피해자에서 가담자로”… 내란 특검 무혐의 줄줄이 뒤집은 종합 특검, 법원 판단은

    “공로자·피해자에서 가담자로”… 내란 특검 무혐의 줄줄이 뒤집은 종합 특검, 법원 판단은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무혐의 처분했던 인사들을 잇따라 재판에 넘기면서 사건의 향방에 관심이 모아진다. 같은 사안을 두고 두 특검이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리면서 결국 이들이 내란에 가담했는지 여부는 법원에서 판가름날 전망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지난 19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과 홍장원 전 1차장 등 국정원 지휘부 4명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당초 홍 전 차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입증에 결정적인 증언을 한 인물로, 주요 정치인 체포를 시도했다는 이른바 ‘체포조 의혹’을 처음 폭로하기도 했다. 그러나 종합특검은 홍 전 차장을 12·3 불법계엄 선포 이후 산하 부서장 회의를 열어 국군방첩사령부·경찰청과 연락망을 구축하고 경찰청 상황실에 인원을 파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판단해 내란 가담자로 재판에 넘겼다. 계엄 당일 국회로 이동하던 군 부대에 진격 중단을 지시해 이듬해 보국훈장을 받았던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역시 같은 날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내란특검은 조 전 단장이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위헌·위법한 지시에 소극적으로 대응했고, 휘하 부대에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해 비상계엄 조기 종식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며 그를 불입건 처분했다. 하지만 종합특검은 조 전 단장이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예하 병력을 국회로 출동시킨 이상 내란 가담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두 사람 모두 내란의 진실을 밝힌 ‘공로자’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전락하게 된 셈이다.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을 받은 소방청 지휘부의 경우도 두 특검의 판단이 엇갈렸다. 종합특검은 지난 11일 허석곤 전 소방청장과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특정 언론사 5곳에 대한 단전·단수 협조 지시를 전달받아 이를 소방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내란특검팀은 이들을 부당한 지시를 받은 피해자로 보고 기소유예 처분했지만, 이 전 장관이 지난 5월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7년)보다 늘어난 징역 9년을 선고받으며 내란 혐의가 재확인되자 종합특검은 이들을 공범으로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기소가 진행 중인 내란 재판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홍 전 차장과 조 전 단장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피고인 재판에서 중요한 진술을 해온 인물들로, 이들이 내란 공범으로 함께 재판을 받게 되면 피고인 측이 두 사람 진술의 신빙성을 더 강하게 다툴 여지가 생기기 때문이다. 일례로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윤성식)는 지난 19일 조 전 원장 항소심에서 홍 전 차장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상고심에서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종합특검팀은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으로부터 넘겨받은 통일교 원정도박 수사 무마 의혹과 디올백 수사 무마 의혹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할 방침인 것으로 이날 확인됐다. 수사 기간 종료가 초읽기로 접어든 상황에서 해당 의혹들을 재판에 넘기는 데 무리가 있다가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종합특검팀은 관저 예산 전용 의혹 관련 추경호 대구시장(당시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완섭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각각 불입건과 기소유예 처분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 종합특검, 조성현 대령 ‘내란 가담혐의’ 기소…조태용·홍장원 등 4명도 재판행

    종합특검, 조성현 대령 ‘내란 가담혐의’ 기소…조태용·홍장원 등 4명도 재판행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을 재판에 넘겼다. 내란특검의 무혐의 처분을 뒤집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 12·3 비상계엄 당시 국정원 지휘부 4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종합특검은 19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조 대령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 대령은 2024년 12월 3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국헌문란의 목적을 인식한 상태로 ‘국회로 출동하라’는 명령을 하달해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조 대령이 계엄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다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뒤 태도를 바꿨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조 전 단장이 계엄 당일 서강대교에서 대기 중이던 부대에 “진압봉을 챙겨 투입하라. 임무는 국회 내부 인원을 끌어내는 것”이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령은 12월 4일 오전 1시쯤 “시민과 부하들이 다칠 수 있다”며 부하들에게 출동을 멈추고 서강대교에서 대기하라고 지시한 인물로 알려졌다. 계엄 이후 본격화한 수사와 탄핵 심판 국면에서 여러 차례 관련 증언을 하기도 했다. 앞서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조 대령이 국회로 이동하던 예하 부대를 멈춰 세워 계엄 조기 종식에 결정적인 기여했다고 보고 불입건 처분했다. 하지만 종합특검은 조 전 단장이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한 후에도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이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특검은 이날 홍창식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김상환 전 육군본부 법무실장도 각각 직무유기, 내란부화수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홍 전 관리관은 비상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필요한 법적 조언을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실장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후, 불법 계엄인 점을 인지하고도 계엄사 법무처장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계엄상황실로 향하는 이른바 ‘계엄 버스’에 탑승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조 전 국정원장과 홍장원 전 1차장, 황원진 전 2차장, 김남우 전 기획조정실장 등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국정원 정무직 간부 4명도 내란중요임무종사와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시 직원들에게 “을지연습(전시·사변·비상사태 대비 훈련)대로 하라”며 수행을 포괄적으로 지시하고 미국 정보협력기관에 계엄을 옹호하는 취지로 설명한 혐의를 받는다. 홍 전 1차장도 계엄 당일 산하 부서장 회의를 소집해 국군방첩사령부·경찰청과 연락망을 구축하고 경찰청 상황실에 인원을 파견하라고 지시한 인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졌다. 황 전 2차장은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에 인원 파견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하고 대공수사권 회복 시 수사 대상자 선정 등을 지시한 혐의다. 김 전 실장은 합동참모본부 요청에 따라 계엄상황실 파견 인원 선발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 “남성도 성폭력으로 고통받아요”…피해자들이 침묵하는 진짜 이유 [라이프+]

    “남성도 성폭력으로 고통받아요”…피해자들이 침묵하는 진짜 이유 [라이프+]

    원치 않는 성적 접촉을 경험한 남성들에게도 자신의 피해 사실을 털어놓을 안전한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 제이미 L. 러스크 심리학 박사는 현지의 심리학·정신건강 전문 웹사이트인 사이콜로지투데이에 15일(현지시간) 게재한 글에서 “16년 동안 대형 재향군인병원에서 심리학자로 일하며 원치 않은 성적 접촉을 경험한 수백 명의 남성을 상담했다”고 밝혔다. 이어 “여전히 많은 남성이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을 안전한 공간을 찾기 어려워한다”며 “때로는 피해자가 아닌 잠재적 가해자로 여겨지기까지 했다고 털어놓았다”고 덧붙였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미국 남성 4명 중 거의 1명은 여러 형태의 성폭력을 경험했다. 그러나 남성은 여성보다 훨씬 오랜 시간 성폭력 피해 사실을 숨기고 신고할 가능성도 낮으며 안전하게 이를 신고할 곳도 적었다. 러스크 박사는 “남성은 성폭력 피해 사실을 밝히는 데 15~20년이 걸리기도 한다”며 “폭행을 당한 남성들은 종종 자신의 피해 사실을 축소하거나, 저항했어야 했다고 자책하거나,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해 의심을 품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가해자가 여성이거나 유색인종 남성일 경우, 피해자가 성 역할이 엄격한 문화권 출신일 경우 피해자로서 설 자리가 없다고 느낀다”면서 “동성애자라고 묻거나 왜 거부하지 않았냐는 사회적 반응은 종종 고통을 가중시킨다”고 주장했다. 러스크 박사는 제도적 대응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성폭행 생존 남성들이 경찰과 의료진, 가족, 친구로부터 불신당하거나 비난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이유도 이러한 배경이다. 그는 “특히 군대 내에서 지휘부가 피해 사실을 묵살하는 ‘제도적 배신감’은 트라우마 자체보다 더 큰 상처를 남기고 이는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도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성폭력 피해 남성,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러스크 박사는 “연구에 따르면 성적 트라우마에 대해 직접적으로 묻고, 솔직한 이야기를 이끌어내며 , 다른 생존자들과 공동체를 형성하도록 돕는 것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 “성폭력 피해 경험과 회복 과정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남성들은 다른 사람들이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도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2019년 뉴욕타임스는 군대 내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은 남성 6명의 경험을 소개해 해당 문제에 대한 관심도를 끌어올렸다. 특히 군 성폭력 피해(Military Sexual Trauma, MST)의 경우 매년 최소 1만 명 이상이 경험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유력 언론의 보도는 남성 군인들의 피해 사실을 더욱 명확히 파악하고 이들을 돕는 데 도움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러스크 박사는 “만약 성폭행 피해를 입은 남성이라면 트라우마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의료기관을 찾고, 생존자 모임을 찾아 트라우마를 극복한 다른 생존자 남성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좋다”고 권장했다. 이어 “성폭력 피해를 입은 남성을 돕고 싶다면 먼저 남성 성폭력 트라우마에 대해 스스로 배워서 잘못된 통념과 편견을 수정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그들의 이야기를 공감하고 들어주고, 이러한 피해에 대한 더 나은 교육과 문화적 변화를 옹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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