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관저 집회서 경찰관 폭행 4건…경찰, “묵과하지 않겠다”

대통령 관저 집회서 경찰관 폭행 4건…경찰, “묵과하지 않겠다”

김우진 기자
김우진 기자
입력 2025-01-06 17:10
수정 2025-01-06 17: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4~5일 이틀간 총 4건
“무전기에 맞아 세 바늘 꿰매”
이미지 확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와 지지 집회가 동시에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와 지지 집회가 동시에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열리고 있는 탄핵 찬성 및 반대 집회에서 경찰관이 폭행당하는 일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해지면 집회가 더 과격해질 가능성이 커 경찰은 강경 대응 방침을 세웠다.

경찰청은 6일 “지난 4~5일 이틀간 한남동 일대 집회에서 경찰관 폭행 사건이 4건 발생했다”며 “불법행위에 대해 묵과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 체포와 탄핵 찬성을 외치던 민주노총 집회에서 3건, 탄핵을 반대하던 보수단체인 신자유연대 집회에서 1건의 경찰관 폭행이 발생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피의자가 던진 무전기에 경찰관이 맞아 세 바늘을 꿰맸다”며 “향후 안전관리 차원에서 집회를 통제하고, 불법에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4일 윤 대통령 체포를 촉구하며 관저를 향해 행진을 시도하다 경찰관과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조합원 2명이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다음날인 5일 석방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 사건을 포함한 경찰관 폭행 사건에 대해 수사 중이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경찰의 노동조합 격인 서울경찰 직장협의회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주최 측의 사과와 폭력행위 엄단을 촉구했다. 직장협의회는 “최근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집회 참가자들로부터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경찰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 보상 및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 지휘부에도 평화로운 집회 관리와 경찰관을 향한 폭력행위 엄단을 요구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