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 환자 남겨두고 수술실 나간 의사들”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고소
“최선 다했다” 마취의·집도의 책임 부인
서울의 한 병원에서 팔꿈치 수술을 받은 뒤 깨어나지 못한 40대 여성의 남편이 수술 도중 자리를 뜬 마취의와 집도의를 고소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MBC ‘실화탐사대’ 캡처
서울의 한 병원에서 팔꿈치 수술을 받은 뒤 깨어나지 못한 40대 여성의 남편이 수술 도중 자리를 뜬 마취의와 집도의를 고소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1일 남편 A씨는 서울신문에 “사건이 서울 수서경찰서로 배정돼 지난 18일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아내 B씨는 지난 1월 강남의 한 개인병원에서 팔꿈치 인대 접합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수술 이후 심정지 상태를 겪고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현재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A씨는 최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서 “가장 큰 문제는 마취의와 집도의 둘 다 현장에 없었다는 것”이라며 “아내가 수술실로 들어간 지 12분 만에 마취의가 사복 차림으로 병원을 나가는 영상이 나왔다. 집도의는 마취의가 나가고 나서 들어온 뒤 10분 정도 수술하고 환자가 깨기도 전에 바로 나가버렸다”고 밝혔다.
집도의가 나간 뒤 간호사가 “환자가 깨워도 반응하지 않는다”며 마취의를 호출했고, 마취의는 전화로 해독제 투여를 지시했다. 이후 14분 뒤 B씨는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 당시 병원에 있던 의료진의 응급 조치에도 불구하고 의식을 찾지 못한 채 상급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형민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마취에 사용된 약들이 결국은 중추신경계를 억제하는 것”이라며 “약 자체가 가지고 있는 호흡부전의 위험 때문에 당연히 의사가 지켜보며 모니터링을 해야 하고 어떤 변화가 있을 때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식약처의 주의사항에도 ‘마약류와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의 병용 투여가 결정되면 환자를 면밀히 추적 관찰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이형민 응급의학과전문의. MBC ‘실화탐사대’ 캡처
남편 A씨가 공개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마취의 C씨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면서 “그렇게 이동한 것은 제가 원칙을 어긴 게 맞다”고 인정했다.
C씨는 “저는 프리랜서 마취과 의사라서 B씨 마취를 한 뒤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다른 병원에 일이 생겨 이동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후 C씨는 A씨에게 ‘최선을 다해 진료하였는바, 조정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C씨는 현재 대형 로펌을 선임한 상태다.
A씨는 “마취의가 나갔으면 그 현장을 집도의가 넘겨받아 환자가 깰 때까지 남아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집도의 D씨에게도 책임을 물었다.
D씨는 “마취의가 병원을 나간 지 몰랐다. 마취과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는 줄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D씨 또한 대형 로펌을 선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MBC ‘실화탐사대’ 캡처
‘실화탐사대’에 따르면 수술 건수가 많지 않은 개인 병원 등에서는 재정상 이유로 상근 마취의를 두기보다 프리랜서 마취의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프리랜서라도 수술 끝나고 깨어나는 것까지 보고 가는 게 정상이다. 잠깐 로비로 나올 순 있지만 다시 수술방에 간다”면서 “산소포화도를 계속 체크해야 한다. 깨어날 때까지 마취의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펴낸 의학 교과서에도 “자격이 있는 마취통증의학과 의사가 항상 환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면서 마취를 시행해야 한다”, “환자가 의식을 완전히 회복하거나 회복실에 인수인계가 될 때까지 환자 곁에 상주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한 마취과 전문의는 “마취의들이 프리랜서로 일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면서 “다만 한 명의 마취의가 하루 동안 여러 병원을 이동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병원에 소속돼서 일하는 것보다 프리랜서로 활동하면 고임금을 받는 경우가 많다”면서 “그러니까 다음 수술 스케줄에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이동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월 강남의 한 개인병원에서 팔꿈치 인대 접합수술을 받은 40대 여성이 수술 이후 심정지 상태를 겪고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MBC ‘실화탐사대’ 캡처
두 딸을 두고 있는 A씨는 “화목했던 한 가족을 완전히 파탄시켰다”면서 “아내가 아직 말도 못 하고 움직일 수도 없고 눈도 못 뜨고 있는데 빨리 억울한 걸 풀어주고 싶다”고 호소했다.
그는 지난 7일 C씨와 D씨를 업무상 과실치상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세줄 요약
- 수술 중 이탈한 마취의·집도의 고소
- 환자 심정지·뇌손상 뒤 의식불명 지속
- 경찰 수사 착수, 의료계 관찰 의무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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