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어려운 장애인, 병원 출입 제한은 차별”

“마스크 착용 어려운 장애인, 병원 출입 제한은 차별”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2-08-18 18:16
수정 2022-08-18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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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재발방지 대책 권고마스크 미착용을 이유로 지적장애인의 병원 출입을 제한한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인권위는 18일 해당 병원에 마스크 착용 또는 유지가 어려운 장애인의 병원 출입을 허용해 진료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에도 코로나19 등 감염병 유행 기간 의료기관이 이런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피해자는 거동이 불편한 중증지적장애인으로 스스로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하며 마스크를 씌워주려는 부모의 손등을 무는 등 마스크 착용에 대한 거부감이 컸다. 하지만 해당 병원은 피해자가 마스크 착용이 불가하다는 소견서를 받아올 것을 요구하면서 소견서가 없으면 진료를 받을 수 없다고 했다.

인권위는 “해당 병원이 의료진으로 하여금 강화된 보호장구를 착용하게 하고 다른 환자와 분리된 공간에서 진료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는데도 마스크 착용 또는 유지가 어려운 장애인의 병원 출입을 일률적으로 제한해 결과적으로 제때 진료·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병원은 당시 선별진료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어 피해자가 마스크 착용이 가능한지를 직접 평가 및 대처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면서 “(소견서를 요구한 것은) 건강취약계층의 처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조치로 종합의료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의료기관 감염병 예방 지침’, ‘마스크 착용 준수 지침’을 개정하는 등 건강취약계층인 장애인이 건강권 및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당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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