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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악연’ 이성윤 거취 주목…사실상 재판 중 퇴직 어려울듯

한동훈 ‘악연’ 이성윤 거취 주목…사실상 재판 중 퇴직 어려울듯

이태권 기자
입력 2022-05-15 16:24
업데이트 2022-05-15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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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비위 관련 기소된 공무원 자발적 퇴직 불가능
李,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무마’ 직권남용 혐의 기소돼있어
“허위 사건번호 부여 알고도 양해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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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서울고검장. 연합뉴스
이성윤 서울고검장.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중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그와 ‘악연’으로 얽힌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거취에 관심이 쏠린다. 이미 한차례 사의를 밝혔지만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무마 의혹’의 피고인 신분이라 당장 퇴직은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이 고검장은 지난달 22일 국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국면에서 다른 고검장들과 함께 사표를 냈다. 그러나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오수 전 검찰총장의 사표만 수리하고 고검장들의 사표는 반려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만큼 한 후보자가 취임하면 현직 고검장들은 자연스럽게 퇴직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고검장은 상황이 다르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가공무원법 78조의4 제2항에 따르면 ‘비위와 관련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은 퇴직을 희망하더라도 허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의 수사 무마 의혹을 받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고검장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

만약 이 고검장이 거듭 사의를 밝힌다면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열려 그의 혐의가 ‘비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비위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검찰 내부의 대체적 시각이다.

한 검찰 간부는 “감찰위가 조사하면 향후 징계 대상으로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며 “경우에 따라서는 품위 손상도 징계 사유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옥곤)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는 이 고검장이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에 허위로 동부지검의 사건번호가 부여된 것을 알고도 동부지검장에게 전화해 ‘양해해달라’고 말했다는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한찬식 전 동부지검장은 ‘양해해달라는 말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였나’라는 검사의 질문에 “출국금지는 수사기관의 장이 하도록 돼있는데 제가 모르는 상황에서 그것이 벌어진 걸 제게 설명하고 이를 양해 내지 추인해달라는 취지였다”고 답했다.
이태권·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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