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울산 남구의원 벌금 150만원 당선무효 확정

선거법 위반 울산 남구의원 벌금 150만원 당선무효 확정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1-07-30 10:16
수정 2021-07-30 10: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국민의힘 소속 손세익 울산 남구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지난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 의원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손 의원은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남구 지역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같은 당 소속 모 국회의원 관련 기사와 사진 등을 지속해서 게시해 업적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2월에는 국회의원 선거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를 지지하는 홍보 포스터와 글 등을 SNS에 게시한 혐의도 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손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