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폰 수사 재개 요청” 피해자 측 탄원서 제출

“박원순 폰 수사 재개 요청” 피해자 측 탄원서 제출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9-03 10:45
수정 2020-09-0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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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작업에 곧 착수할 예정이다. 사진은 2014년 5월 통화하는 박원순 전 시장의 모습. 박원순 전 시장이 최근까지 사용한 휴대전화는 아이폰 신형 모델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0.7.14 연합뉴스
경찰이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작업에 곧 착수할 예정이다. 사진은 2014년 5월 통화하는 박원순 전 시장의 모습. 박원순 전 시장이 최근까지 사용한 휴대전화는 아이폰 신형 모델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0.7.14 연합뉴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이 법원의 결정으로 중단되자 피해자 지원단체들이 수사 재개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경찰은 지난 7월 22일 박원순 전 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해제하는 등 디지털포렌식 절차에 착수했으나 유족 측은 이에 반대하며 사법기관 처분에 불복하는 준항고를 신청했다.

유족들의 ‘포렌식 절차에 대한 준항고 및 집행정지’ 신청을 7월 30일 서울북부지법이 받아들이면서 일단 중단됐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 등 피해자 지원단체들은 3일 “담당 경찰서에 준항고 재판 관련 정보를 물었으나 어떤 정보도 제공할 수 없다는 답을 들었다”며 “피해자로서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 지난달 28일 법원을 방문해 준항고 담당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등으로 구성된 두 단체는 “박원순 전 시장의 생전 사회적 지위와 피해자의 고소 사실을 고려한다면 망인의 사망이 명백한 자살이라 해도 사망 경위가 명확하게 밝혀져야 할 공공의 이익이 있다”며 “피해자에게는 고소인으로서 사망 경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할 개인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업무용 휴대전화는 박원순 전 시장의 변사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 증거자료이므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및 신속한 포렌식 절차 진행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재판부에 준항고를 신속하게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원순 전 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는 법원의 포렌식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서울지방경찰청에 봉인 상태로 보관 중이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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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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