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 떠밀린 서울시 ‘셀프 조사’

등 떠밀린 서울시 ‘셀프 조사’

이민영 기자
입력 2020-07-15 22:14
수정 2020-07-16 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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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의혹 조사 압박에 뒷북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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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식 서울시 대변인이 15일 서울시청에서 ‘직원 인권침해 진상규명에 대한 서울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 7. 15 박지환 기자popocar@seoul.co.kr
황인식 서울시 대변인이 15일 서울시청에서 ‘직원 인권침해 진상규명에 대한 서울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 7. 15 박지환 기자popocar@seoul.co.kr
“외부 전문가 포함해 민관조사단 구성”
강제 수사권 없어 진상규명 한계 우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조사하라는 압박에 떠밀린 서울시가 결국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조사를 진행한다. 하지만 조사 대상인 서울시가 ‘셀프’로 조사단을 꾸리고, 조사단에 강제 수사권도 없어 벌써부터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는 15일 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울시는 여성단체, 인권전문가, 법률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철저한 진상 규명에 나서겠다”며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운영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겠다”고 밝혔다. 조사단 구성과 운영 방식은 여성단체와 협의해 정할 방침이다.

황인식 서울시 대변인 명의로 발표한 ‘직원 인권침해 진상 규명에 대한 서울시 입장’에는 네 가지 대책이 포함됐다.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피해 호소 직원에 대한 2차 가해 차단, 피해 호소 직원 일상으로의 복귀, 조직 안정화 등이다.

서울시는 “기자회견에서 피해를 호소한 직원의 고통과 아픔에 공감하며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면서 “피해를 호소하는 직원에 대한 2차 가해 차단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 또 해당 직원과 상관없는 가짜뉴스나 사진에 대해서 경찰청에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에 강제 수사권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서울시는 외부 전문가들이 충분한 조사 경험과 그에 필요한 지식 및 방법을 갖춘 분들이라 극복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이민석 서울시의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발의한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규제 완화 정책과 연계해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을 본격화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서울시 정책 기조에 발맞춰 민간의 참여 문턱을 낮춤으로써 실질적인 주택 공급 물량을 대폭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업 대상지 확대와 운영기준의 법적 근거 마련이다. 우선 기존 지하철역 중심의 ‘역세권’ 개념을 ‘간선도로 교차지역’(주간선·보조간선도로 교차지점 200m 이내)까지 확장해 사업 범위를 넓혔다. 이에 따라 교통 접근성은 우수하지만 대상에서 제외됐던 약 239개소가 신규 대상지로 편입될 전망이다. 또한 그간 행정지침 형태로 운영되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의 설정 근거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의 역세권 주택 인센티브 정책과 함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여건 개선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는 역세권
thumbnail - 이민석 서울시의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2020-07-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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