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 떠밀린 서울시 ‘셀프 조사’

등 떠밀린 서울시 ‘셀프 조사’

이민영 기자
입력 2020-07-15 22:14
수정 2020-07-16 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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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의혹 조사 압박에 뒷북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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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식 서울시 대변인이 15일 서울시청에서 ‘직원 인권침해 진상규명에 대한 서울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 7. 15 박지환 기자popocar@seoul.co.kr
황인식 서울시 대변인이 15일 서울시청에서 ‘직원 인권침해 진상규명에 대한 서울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 7. 15 박지환 기자popocar@seoul.co.kr
“외부 전문가 포함해 민관조사단 구성”
강제 수사권 없어 진상규명 한계 우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조사하라는 압박에 떠밀린 서울시가 결국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조사를 진행한다. 하지만 조사 대상인 서울시가 ‘셀프’로 조사단을 꾸리고, 조사단에 강제 수사권도 없어 벌써부터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는 15일 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울시는 여성단체, 인권전문가, 법률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철저한 진상 규명에 나서겠다”며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운영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겠다”고 밝혔다. 조사단 구성과 운영 방식은 여성단체와 협의해 정할 방침이다.

황인식 서울시 대변인 명의로 발표한 ‘직원 인권침해 진상 규명에 대한 서울시 입장’에는 네 가지 대책이 포함됐다.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피해 호소 직원에 대한 2차 가해 차단, 피해 호소 직원 일상으로의 복귀, 조직 안정화 등이다.

서울시는 “기자회견에서 피해를 호소한 직원의 고통과 아픔에 공감하며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면서 “피해를 호소하는 직원에 대한 2차 가해 차단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 또 해당 직원과 상관없는 가짜뉴스나 사진에 대해서 경찰청에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에 강제 수사권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서울시는 외부 전문가들이 충분한 조사 경험과 그에 필요한 지식 및 방법을 갖춘 분들이라 극복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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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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