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위한다면서…통합당, 박원순 의혹에 “섹스스캔들”(종합)

피해자 위한다면서…통합당, 박원순 의혹에 “섹스스캔들”(종합)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07-16 17:13
수정 2020-07-16 17: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의당 “피해자 위하는 척 정쟁에 이용하는 저열함”

이미지 확대
비대위-중진회의 발언하는 정원석 비대위원
비대위-중진회의 발언하는 정원석 비대위원 미래통합당 정원석 비대위원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선동 사무총장, 정원석, 김재섭, 김병민, 김미애 비대위원. 2020.6.24 연합뉴스
정원석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섹스 스캔들’로 지칭했다. 피해자가 제출한 고소 내용에 성관계와 관련한 내용이 없음에도 제 멋대로 ‘섹스스캔들’이라고 치부하는 행태를 보였다.

정원석 비대위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조문의 시간을 지나 이제는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우리는 이제 진실을 밝힐 때가 됐다”며 “서울시 섹스 스캔들 관련해서는 성범죄로 규정하고 싶다. 피해 여성이 관계를 했다는 증언은 없지만 여전히 서울시 내에서 자행되는 여러 성추문들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정 비대위원은 여당이 피해자를 피해자로 부르지 않는 것을 가식적이고 기만적이라고 비판하면서 “정쟁의 문제가 아닌 우리가 같이 풀어야할 지극히 상식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분노했다. 김종철 선임대변인은 “XX스캔들이라니, 피해자까지 모욕하면서 정쟁에 광분인가”라는 논평에서 “피해자를 위하는 척하며 실제론 이용해 정쟁을 키운다”고 비판했다.

“통합당, 성누리당 조롱받은 과거 돌아보길”김 대변인은 “피해자 고소 내용 어디에도 그런 구절이 없으며 본인은 수년간 성희롱과 성추행의 고통을 당해왔다는 것이 피해 요지인데 느닷없이 ‘섹스스캔들’이라니 이 무슨 저열한 발언인가. 사실상 피해자가 느끼는 불안함 등에는 전혀 관심없이 이 사안을 키워서 정쟁으로 만들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한심하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사실 통합당이 이번 사건에서 박원순 시장을 비난하고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범죄를 단죄해야 할 것처럼 발언하지만 지금까지 통합당은 그와 전혀 거리가 먼 정당이었다”며 “오죽하면 성누리당이라는 조롱을 받았겠는가”라고도 했다.

이어 “통합당이 먼저 할 일은 자신들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고 성인지 감수성을 갖추는 것”이라며 “피해자를 위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이용해 정쟁을 키우려는 통합당, 스스로의 저열함을 돌아보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원석 “사전적 차원 지칭…배려 부족 인정”정원석 위원은 이같은 지적이 이어지자 페이스북을 통해 “사전적 차원에서 ‘섹스 스캔들’(매우 충격적이고 부도덕한 성적인 문제와 관련된 사건)이라고 지칭한 부분에서 여성 피해자 입장에서 이를 가해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 역시 배려가 부족했음을 인정한다”고 해명했다.

정 위원은 “앞으로는 ‘권력형 성범죄’로 정정하고 용어 선정에 있어서 피해자의 입장을 더욱 반영하는데 노력하겠다. 더욱 여성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