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장례 서울특별시장(葬) 반대” 靑 국민청원 50만명 넘어

“박원순 장례 서울특별시장(葬) 반대” 靑 국민청원 50만명 넘어

임효진 기자
입력 2020-07-12 11:40
수정 2020-07-12 14: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11일 오전 35만명을 넘겼다.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11일 오전 35만명을 넘겼다.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葬)’(서울시가 구성한 장례위원회가 주관하는 장례) 형식으로 치르는 것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이틀 만에 5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12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10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박원순씨 장례를 5일장, 서울특별시장(葬)으로 하는 것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이날 오전 11시 10분 기준 50만2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해당 청원은 이미 게시 당일에 청와대의 공식 답변 요건인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충족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해당 청원이 마감되는 다음달 9일부터 한 달 이내에 공식 답변을 내놓을 전망이다.

청원인은 “박원순 시장이 사망하는 바람에 성추행 의혹은 수사도 하지 못한 채 종결됐다”며 “성추행 의혹을 받는 유력 정치인의 화려한 5일장을 국민이 지켜봐야 하는가. 조용히 가족장으로 치르는 게 맞다”고 썼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0일 서울 북악산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된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가 사상 첫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치러진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에 서정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을 상대로 ‘서울특별시장 집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가세연 측은 현직 서울시장의 사망으로 인한 장례는 관련 법 규정이 없는데도 서울시가 법적 근거 없이 서울특별시장으로 장례를 진행해 절차에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은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에 사건을 배당하고, 이날 오후 3시 30분 심문을 열어 가처분을 받아들일지 판단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특별시장(葬)을 주관하는 장례위원회 관계자는 “장례식을 흠집 내고 뉴스를 만들기 위한 악의적 시도”라며 “서울특별시장으로 치르게 된 것은 관련 규정 검토를 거쳐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경제실 소관 안건 심사서 ‘공공시설 유휴 공간’ 창의적 세입 창출 주문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열린 제335회 임시회 경제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안건 심사에서, 서울시 소유 유휴 공간의 장기 방치 문제를 지적하며 세입 확충을 위한 경제실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개포디지털혁신파크 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양자기술활용연구거점 사업단 사용료 면제 동의안과 관련해 경제실장을 상대로 “해당 공간을 임대했을 경우 연간 상당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음에도 수년째 비워둔 것은 예산 낭비나 다름없다”며 “그동안 공간 활용이나 세입 창출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 경제실장은 “서울시 내부 부서들을 대상으로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현재는 양재·수소 지역의 AI 테크밸리 조성 등 거시적인 전략 사업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기획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점용허가 등 절차상 문제로 일반 카페나 식당 등 외부 사용수익 허가를 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부서 간 공유를 넘어 외부를 향해 창의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려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며 “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경제실 소관 안건 심사서 ‘공공시설 유휴 공간’ 창의적 세입 창출 주문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