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故 박원순 시장, 안타깝지만 조문은 안 해”

안철수 “故 박원순 시장, 안타깝지만 조문은 안 해”

임효진 기자
입력 2020-07-11 14:40
수정 2020-07-1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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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2011년 8월 6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의 한 식당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단일화에 합의한 당시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와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 대학원장 모습.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2011년 8월 6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의 한 식당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단일화에 합의한 당시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와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 대학원장 모습. photo@yna.co.kr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조문과 관련해 “고인의 죽음에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지만, 별도의 조문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11일 안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참담하고 불행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금 이 나라의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고위 공직자들의 인식과 처신에 대한 깊은 반성과 성찰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강조했다.

안 대표는 또 박 시장의 장례가 서울특별시장으로 치러지는 것에 대해 “공무상 사망이 아닌데도 서울특별시 5일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안 대표는 지난 2011년 10·26 서울시장 보궐 선거에서 유력 무소속 후보로 거론됐지만, 박 시장과 후보 단일화 뒤 지지를 선언한 바 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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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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