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바꿔도 ‘가산금 폭탄’ 걱정 없게 된다

이름 바꿔도 ‘가산금 폭탄’ 걱정 없게 된다

최훈진 기자
입력 2016-05-31 10:13
수정 2016-05-31 10: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 다음달부터 개명신고 원스톱 서비스 시행

앞으로 개명한 사람이 세금 체납 사실을 제대로 고지받지 못하는 일이 없게 된다.

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개명 신청자가 주민등록정보 변경 처리를 마치면 세금고지서나 납세증명서에도 이 개명 정보가 곧바로 반영되는 ‘원스톱 서비스’를 한다.

개명 신청자는 법원으로부터 개명허가를 받더라도, 1개월 이내에 구청 민원여권과에 개명신고를 해야 한다.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개명신고를 하더라도 세무부서에까지 이 사실이 알려지지 않아 납세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개명한 사람에게 세금 체납 사실이 제대로 고지되지 않아 ‘가산금 폭탄’을 안게 될 우려도 있었다. 세무공무원도 납세자 개명 파악을 위해 민원부서에 주기적으로 공문을 보내거나, 직접 세무조사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시가 다음 달부터 선보이는 ‘개명신고 원스톱 서비스’는 행정자치부와 서울시간 시스템을 연결, 주민등록을 변경하는 대로 세무 업무에도 반영하는 것이다.

지방세 정기분(재산세·자동차세·등록면허세) 대장 개명자료 일괄 반영, 납세자 대장 개명자료 일괄 반영, 부과·수납·체납 자료 개명 정보 조회, SMS 통보 안내 등이 이뤄진다.

올 하반기부터는 서울시 이택스(ETAX) 홈페이지 회원정보와 세외수입 체납, 과태료 자료에도 개명 정보가 적용된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