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바꿔도 ‘가산금 폭탄’ 걱정 없게 된다

이름 바꿔도 ‘가산금 폭탄’ 걱정 없게 된다

최훈진 기자
입력 2016-05-31 10:13
수정 2016-05-31 10: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 다음달부터 개명신고 원스톱 서비스 시행

앞으로 개명한 사람이 세금 체납 사실을 제대로 고지받지 못하는 일이 없게 된다.

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개명 신청자가 주민등록정보 변경 처리를 마치면 세금고지서나 납세증명서에도 이 개명 정보가 곧바로 반영되는 ‘원스톱 서비스’를 한다.

개명 신청자는 법원으로부터 개명허가를 받더라도, 1개월 이내에 구청 민원여권과에 개명신고를 해야 한다.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개명신고를 하더라도 세무부서에까지 이 사실이 알려지지 않아 납세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개명한 사람에게 세금 체납 사실이 제대로 고지되지 않아 ‘가산금 폭탄’을 안게 될 우려도 있었다. 세무공무원도 납세자 개명 파악을 위해 민원부서에 주기적으로 공문을 보내거나, 직접 세무조사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시가 다음 달부터 선보이는 ‘개명신고 원스톱 서비스’는 행정자치부와 서울시간 시스템을 연결, 주민등록을 변경하는 대로 세무 업무에도 반영하는 것이다.

지방세 정기분(재산세·자동차세·등록면허세) 대장 개명자료 일괄 반영, 납세자 대장 개명자료 일괄 반영, 부과·수납·체납 자료 개명 정보 조회, SMS 통보 안내 등이 이뤄진다.

올 하반기부터는 서울시 이택스(ETAX) 홈페이지 회원정보와 세외수입 체납, 과태료 자료에도 개명 정보가 적용된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 ‘결혼준비 보호 조례’, 제17회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조례분야 우수상을 받았다.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분야는 입법의 시급성, 독창성, 목적의 적합성 등을 심사해 수여하는 상이다. 김동욱 의원은 전국 최초로 제정된 ‘서울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통해 입법 성과를 인정받았다. 해당 조례는 결혼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 특유의 불투명한 가격 산정 방식과 일방적인 추가 비용 요구 등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소비자가 정보 불균형으로 인해 겪는 피해를 예방하고, 서울시 차원에서 결혼 서비스의 표준화 및 소비자 보호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체감형 입법’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았다. 김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이 통과되면서 ▲결혼준비대행업 및 표준계약서의 정의 명문화와 서울시의 관리 책무 규정 ▲계약 시 견적·추가비용·환불 조건 등에 대한 자율적 사전 정보제공 ▲공정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표준계약서 보급 및 활용 촉진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정기 실태조사
thumbnail - 김동욱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 ‘결혼준비 보호 조례’, 제17회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