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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결석 아동조사’ 미취학·중학생까지 확대 검토

‘장기결석 아동조사’ 미취학·중학생까지 확대 검토

장은석 기자
입력 2016-01-18 15:26
업데이트 2016-01-1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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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교사 신고 의무제 반영한 법령 개정 곧 착수

정부가 경기도 부천 초등생 시신훼손 사건과 관련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장기결석 아동 전수조사를 미취학 아동과 중학생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말 인천 학대아동 탈출 사건을 계기로 전국 5900개 초등학교에서 장기결석 아동 현황을 전수조사 중이다. 각 시도 교육청은 27일까지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18일 “일단 ‘아동’ 학대라는 측면에서 전수조사 대상을 초등학교로 한정했던 것”이라며 “27일까지 조사를 완료한 뒤 조사 대상을 미취학생, 중학생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아동학대 사례를 100건으로 가정한다면 이중 70은 초등생, 30은 미취학 아동으로 볼 수 있다”며 “중학생 역시 아동의 개념에선 벗어나 있지만 조사 필요성을 제기하는 지적이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지난 17일 열린 긴급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도 아동학대 가능성이 있는 미취학 아동의 관리 방안이 논의됐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미취학 아동의 경우 필수 예방 접종이나 영유아 건강검진을 하지 않으면 가정 방문을 통해 학대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아동의 장기무단 결석이 발생하면 교사가 아동의 소재를 파악하고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경찰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등 내용을 구체적으로 반영,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5조에 따르면 교사는 학생이 7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 학교에 나오도록 독촉하거나 학부모에게 경고 조치를 해야 하고 결석상태가 계속되면 읍면동의 주민센터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독촉이나 경고, 통보가 이뤄지고 난 이후의 후속 조치 상황에 대해서는 구체적 규정이 없어 학부모나 주민센터장 등이 이러한 독촉, 경고, 통보 조치를 무시하면 그만이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행령은 국회 통과 절차가 필요없는 만큼 올 3월 신학기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개정 작업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유치원의 경우 의무교육 대상은 아니지만 유치원 교사들에 대해서도 원아 관리를 좀더 책임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필요할 경우 유아교육법 등 관계법령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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