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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안 보낸 것도 학대”…경찰, 학부모 8명 수사

“학교 안 보낸 것도 학대”…경찰, 학부모 8명 수사

입력 2016-01-18 13:57
업데이트 2016-01-1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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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장기결석 초등생 “아빠에게 맞았다” 진술…7명은 ‘교육적 방임’ 수사교육부 ‘취학독려’ 75명 별도수사 방침…아동학대 전담경찰관 도입

정부가 장기결석 초등학생에 대한 아동학대 여부를 전수조사한 결과 부산의 한 초등학생이 “아버지로부터 맞았다”고 진술함에 따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교육부가 소재 불분명으로 신고한 13건과 자체 인지 13건 등 26건의 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조사했다. 이 가운데 17건은 학대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 17건은 재택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경우,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 아이를 학교에 보내기 어려운 경우, 아이를 유학 보낸 경우, 아이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 등 학대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사건을 종결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찰이 학대 여부를 조사하는 장기결석 초등학생은 총 9명으로 좁혀졌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2명이며 서울·부산·대구·광주·울산·전남·경북 1명씩이다.

이 가운데 1건이 최근 경기도 부천에서 밝혀져 충격을 준 ‘초등생 아들 시신 훼손 사건’이다.

특히 부산의 초등학생 1명이 조사 과정에서 “아버지로부터 맞은 적이 있다”고 진술, 이 학생의 아버지를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나머지 7명은 학교에 장기간 보내지 않은 사유가 불분명하고 제대로 된 재택교육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만큼 부모를 상대로 ‘교육적 방임’이 있었는지를 수사 중이다. 이 가운데 서울과 울산 1명씩 2명은 이미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교육적 방임은 아동을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결석을 허용하는 행위 등을 일컫는 것으로 아동복지법에 규정된 학대의 한 유형이다.

아동에게 해서는 안되는 행위를 규정한 아동복지법 17조 6항에는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를 금지행위의 하나로 명시했다.

경찰은 또 교육부가 전수조사를 한 결과 안전에는 문제가 없지만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어 학교에 출석시킬 것을 독려한 장기결석 초등학생 75명의 부모에 대해서도 별도의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이날 언론 간담회에서 “교육부가 취학을 독려했다면 교육 방임이 있었다는 얘기”라며 “‘취학독려’로 조치가 종결된 75명에 대해 교육부·지자체와의 합동점검과 별도로 아동학대 여부를 면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강 청장은 이어 “장기간 취학 아동을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장기결석시키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아동학대 행위”라며 “이런 관점에서 수사권을 발동해 엄정하게 수사함으로써 그런 행위가 범죄라는 것을 국민에게 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아울러 정부 차원의 현장 방문 조사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108명에 대해서는 사전 전화 조사 등에서 학대 의심이 들 경우 경찰관이 현장 조사 때 동행하기로 했다.

또 학교마다 배치돼 있는 학교폭력전담경찰관이 아동학대 업무를 병행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관계기관과 협조해 아동학대 전담경찰관을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강 청장은 “장기결석이나 아동학대에 대한 조치를 자꾸 경찰권에 의존하다 보면 교육이라는 본연의 기능이 무력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학교 등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범죄 의심이 들 경우 경찰이 중복적으로 개입해 확인하는 시스템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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