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삼성서울병원 비정규직 2천944명 전수조사”

서울시 “삼성서울병원 비정규직 2천944명 전수조사”

입력 2015-06-14 16:20
수정 2015-06-1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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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사단 구성 제안…이르면 내일 최경환-박원순, 삼성병원서 대책논의”병원 이송요원 137번 환자 동선에 있던 시민 ☎120으로 신고 당부”

서울시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증상 후에도 환자 이송업무를 계속 한 137번 환자와 관련 삼성서울병원 내 비정규직 2천944명 전원에 대해 감염 증상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류경기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14일 오후 브리핑에서 “137번 확진환자는 발열 증상 이후 9일이나 환자 이송 업무를 계속해온 비정규직 직원으로, 삼성병원이 자체 관리해온 메르스 접촉자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류 실장은 “137번 확진자가 증상 발현 이후 이송업무를 했던 6월 2일부터 10일까지 병원을 방문한 방문객이나 외래환자는 신속히 서울시 120다산콜센터에 연락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박원순 시장은 이날 오전 대책회의에서 삼성서울병원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보건복지부, 삼성서울병원, 시가 참여하는 특별조사단 구성을 제안했다.

박 시장은 “삼성병원은 그동안 메르스 대응과 관련해 국가방역망에서 열외였고 그것이 오늘날 큰 화를 불렀다. 삼성병원에 전권을 맡기는 건 부적절하고 정부와 시가 참여하는 특별대책반이 업무를 총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삼성병원이 14번 환자와 관련해 발표한 893명을 비롯해 3천571명의 접촉자를 관리하고 차단조치를 했으나 14번으로 인해 7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 중 병원 관리명단에 없던 확진자가 34명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병원 측이 처음 발표한 명단 893명 중 서울시민 370명에게 전화해 병문안 온 사람 등 117명을 파악했으며, 이 중에서도 2명의 확진자가 나왔다고 시는 설명했다.

류 실장은 “오늘 추가 확진된 138번 환자(삼성서울병원 의사)도 병원의 자체 추적관리 부실을 보여준다”며 “자체 조사 결과나 명단 관리의 정확성이 떨어졌고 대응조치 내용도 실효성이 없어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는 결론”이라고 말했다.

시는 또 복지부, 서울시, 삼성병원이 참여하는 3자 협의체를 가동해왔으나 정보 공유가 미흡했다면서, 특히 137번 환자가 확진된 12일에도 관련 정보를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박 시장은 이날 오후 최경환 국무총리 권한대행과 전화 통화에서 이르면 내일이나 모레 함께 삼성병원을 방문, 현장에서 대책회의를 열기로 했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과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을 재확인했다고 시는 전했다.

시는 또 삼성병원이 전면폐쇄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도 시사했다.

김창보 시 보건기획관은 “중앙메르스대책본부의 민관합동TF에서 전문가들이 더 단호한 조치를 복지부에 건의한 것으로 안다”며 “만약 전면폐쇄가 되면 안전지대와 오염지대를 나누고 안전지대 환자들은 다른 병원으로 이송해야 하는데 전국 병원의 협력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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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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