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베이어 참사 책임’…중대재해법 위반 원청 대표 징역 1년

‘컨베이어 참사 책임’…중대재해법 위반 원청 대표 징역 1년

김상화 기자
입력 2026-05-15 18:25
수정 2026-05-15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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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위험성 반복 지적에도 예방조치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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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8단독(부장 김미경)은 15일 컨베이어 벨트 해체 작업 중 노동자가 끼여 숨지게 한 혐의(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원청업체 대표이사 A(70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원청업체 공동 대표이사 B(60대)씨와 하청업체 대표이사 C(50대)씨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원청업체에는 벌금 1억원, 하청업체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2년 12월 13일 경북 경산시 남천면 한 컨베이어 해체·이전 설치 공사 현장에서 컨베이어 벨트 구동 모터 전선을 절단하던 일용직 근로자 D(당시 45세)씨가 멈춰 있던 벨트가 갑자기 가동되면서 끼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컨베이어 가동 관련 위험성에 대해 여러 차례 지적받았음에도 재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하지 않았고,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이후에도 안전 관리체계 강화 등 재발 방지 노력이 보이지 않았다”며 “피고인들이 유족을 위해 2억원을 형사 공탁했으나 유족들은 현재까지 수령 의사를 정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세줄 요약
  • 원청 대표, 중대재해법 위반 징역 1년 선고
  • 공동 대표·하청 대표, 집행유예와 벌금 선고
  • 위험성 지적에도 안전조치 미흡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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