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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방 열자 ‘죽은 악어 머리’ 툭…벌금 ‘최대 3억’ 밀반입 공항서 딱 걸려 [월드픽]

    가방 열자 ‘죽은 악어 머리’ 툭…벌금 ‘최대 3억’ 밀반입 공항서 딱 걸려 [월드픽]

    미국 마이애미에서 출발해 이탈리아로 들어온 한 남성이 공항 수하물 검색 과정에서 가방 속 ‘악어 머리’가 적발돼 법적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 멸종위기종을 허가 없이 밀반입하려 한 혐의로 거액의 벌금은 물론 징역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13일(현지시간) 미국 매체 피플지와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최근 이탈리아 토리노 근교의 산드로 페르티니 공항에서 한 남성 승객의 수하물을 검사하던 경찰관들이 가방 안에서 죽은 파충류를 발견했다. 종이에 싸여 있던 이 악어 머리는 현장에서 즉시 압수됐다. 조사 결과 이 남성은 미국 마이애미에서 출발해 튀르키예 이스탄불을 거쳐 이탈리아에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해당 남성을 정식 인증서나 허가 없이 보호종 표본을 수입한 혐의로 관련 당국에 신고했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이 남성은 최소 2만 3200달러(약 3100 원)에서 최대 23만 2000달러(약 3억 1200만원)에 달하는 벌금형이나, 6개월에서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색 여행지를 찾는 관광객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여름철 세관 당국과 공조해 수하물 검사를 한층 강화해 왔다고 덧붙였다.
  • “여자 1명이요” 여탕 상습 침입한 20대 男…징역 8개월

    “여자 1명이요” 여탕 상습 침입한 20대 男…징역 8개월

    자신을 여성이라고 속이고 대중목욕탕 여탕에 상습적으로 드나든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부장 김미경)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2일 오후 8시 8분쯤 대구 중구에 있는 한 사우나 카운터 직원에게 자신을 여성이라고 속인 뒤 여탕에 들어가 약 1시간 동안 머무르면서 불특정 다수 여성의 나체를 훔쳐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11월 23일에도 대구 동구 한 목욕탕의 여탕에 들어가 약 3시간 20분간 머무르며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도 받았다. 조사 결과 그는 2016년 성폭력 범죄로 소년 보호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여자 목욕탕에 침입했으며 첫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최승호 노조위원장 엄벌” 탄원서까지…삼전 노·노 갈등 점입가경

    “최승호 노조위원장 엄벌” 탄원서까지…삼전 노·노 갈등 점입가경

    삼성전자 사내 타 노조가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 위원장에 대한 엄벌 탄원서를 받고 있다. 노조가 반도체 부문을 중심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가운데 노조 지도부의 도덕성 문제 등이 제기되며 내부 갈등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디바이스경험(DX)부문 직원들이 주축이 된 ‘동행노조’는 최근 수원사업장 등지에서 최 위원장에 대한 엄벌 탄원서를 받고 있다. 최 위원장을 비롯한 초기업노조 간부 등 6명은 지난 3일 임직원 10만여 명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해 노조 가입 여부가 담긴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이들을 고소했던 삼성전자는 지난 5월 노사 협상을 타결한 뒤 경찰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은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는 형사 사건인 탓에 고소 취하나 처벌불원서 제출에도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다. 최 위원장 등은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초기업노조가 디바이스솔루션(DS·반도체) 부문 중심 노조로의 전환을 추진하면서 내부 갈등은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노조는 이러한 움직임에 반대하는 이송이 부위원장과 이원일 광주지회장에 대한 불신임 투표 절차에 들어갔으며, 이 부위원장 등은 최 위원장이 장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3억원대의 집회 물품을 발주한 사실을 문제 삼으며 감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DX부문 소속인 이 부위원장과 이 광주지회장이 관련 내용을 외부에 제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 위원장은 이들의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권한을 즉각 박탈하고 노조 숙소와 차량을 회수하며 사실상 반대 세력 축출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노조는 조합원 자격을 반도체(DS)부문 근로자로 한정하는 규약 개정안을 16일 처리한다. 개정안이 가결될 경우 현재 가입한 DX 부문 조합원의 자격에 변화가 생긴다. 사측과의 성과급 협상 과정에서 노·노 갈등이 격화된 가운데, 지도부의 도덕성 논란까지 가세하며 노조 조합원 수는 지난 4월 이후 5개월 만에 2만명 넘게 줄었다. 반면 동행노조는 같은 기간 동안 2000명대에서 3만명 안팎까지 덩치를 키우며 전삼노를 제치고 2대 노조가 됐다.
  • 김종인, 오세훈 재판 증인 출석…“명태균 날 계획적으로 이용”

    김종인, 오세훈 재판 증인 출석…“명태균 날 계획적으로 이용”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여론조사를 명태균에게 의뢰한 적 없다”고 증언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구회근) 심리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에게 명씨를 처음 소개했고, 명씨에 대해 ‘지방에서 여론조사를 하는 사람’으로 전해 들었다고 했다. 김 전 위원장은 “선거를 앞두고 중앙에서 어떻게 해볼까 싶어 김 전 의원을 통해 나를 찾아온 것 같다”며 “(명씨가) 자꾸 과장된 말을 했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또 명씨의 말을 신뢰할 수 있는지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그 사람 이야기를 신뢰한 적 없다”며 “(명씨가) 윤석열 대통령 후보에게 접근하기 위해 나를 아주 계획적으로 이용했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 측이 김 전 위원장에게 ‘명씨를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만남을 이어간 이유’를 묻자 김 전 위원장은 “순 엉터리로 거짓말을 많이 하고 뻥을 쳐서 그렇지, 그전까지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진 않았다”고 했다. 앞서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 보고 사업가 김한정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5건에 대해 오 시장이 의뢰하고 비용을 대납했다며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일까지 재판 절차를 마무리하고 10월 23일 전후로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 대정부질문서 부동산 공방…與 “오로남불” 野 “징벌세금”

    대정부질문서 부동산 공방…與 “오로남불” 野 “징벌세금”

    여야는 11일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부동산 공급 정책과 세제 개편을 놓고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가 주택 공급 확대에 제동을 걸고 있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정부의 부동산 세제가 사실상 국민의 거주·이전 선택을 제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서울의 주택 공급 부족 책임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돌렸다. 복 의원은 “오 시장이 무려 6년 넘게 서울 시정을 운영하면서 아직도 서울의 주택 공급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 탓을 한다”며 “오히려 서울시가 서울시의 권한으로 서울시의 주택 공급을 가로막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오 시장이 서울지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점을 문제 삼았다. 복 의원은 “본인이 속한 당에서 하면 공급이고 본인이 속하지 않은 당의 정부에서 운영하면 훼손이냐”며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오(吳)로남불’이라는 말도 나온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규제와 세금 정책이 오히려 주택시장과 임대차 시장의 부담을 키웠다고 맞섰다. 박수민 의원은 “9·7 공급 대책으로 민간 생태계를 활성화해야 하는데 1년간 허송세월했다”며 “그동안 대출 규제와 징벌 세금이 다 퍼져서 지금 전월세 세입자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1가구 1주택자는 세금 걱정이 없어야 한다”라며 “국민의 경제 활동과 생애주기 활동을 도와주면서 걷는 것이 세금이다. 세금과 벌금을 구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징벌이 아니다. 보유가 아닌 거주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스킴(제도)”이라며 “주택 정책이 보유 인센티브를 줘서는 거주 중심의 주택 시장으로 갈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 ‘예비군 1점 감점’…불이익 주지 말라 법도 바꿨는데 결석 처리 논란[취중생]

    ‘예비군 1점 감점’…불이익 주지 말라 법도 바꿨는데 결석 처리 논란[취중생]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도 세대도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최근 서울대에서는 한 교양필수 선택 과목에서 교수가 예비군 훈련에 따른 결석에 대해서도 감점하겠다고 공지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예비군 훈련을 이유로 학생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 교직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이 강화됐지만, 대학가에선 비슷한 일이 반복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12일 대학가에 따르면, 최근 서울대의 한 교양필수 선택 과목 수업에서 교수는 2026학년도 2학기 강의계획서를 통해 “(정상) 출석 2점, 사유 있는(질병, 가족상사, 학과 답사, 교내외 행사, 생리, 예비군…) 결석 1점”이라고 안내했습니다. 질병, 가족상사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결석에도 감점을 하겠다고 한 것인데, 특히 눈에 띄는 건 ‘예비군’이었습니다. 대학가에서는 예비군 훈련을 이유로 결석한 학생에게 출석·성적상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여러 차례 논란이 됐기 때문입니다. 서울대에서는 2023년에도 공과대학 한 수업에서 예비군 훈련일에 진행된 퀴즈를 0점 처리하겠다고 공지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가 지적되자 서울대는 즉시 시정하겠다고 밝혔지만, 2024년에도 자연대학 수업에서 예비군 결석계가 인정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서울대는 당시 국방부·교육부·병무청이 실시한 합동 실태조사까지 받기도 했습니다. 고려대에서도 2022년 예비군 훈련으로 퀴즈에 응시하지 못해 0점 처리를 받은 학생이 국방부에 민원을 제기한 바 있고, 한국외대에서는 2023년 성적 1등을 한 학생이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결석 때문에 수석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논란이 반복되자 정부와 국회는 예비군 훈련 기간 해당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지난해 예비군법을 더욱 엄격하게 개정했습니다. 예비군에 동원된 학생에 대해 그 기간을 결석 처리하거나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하도록 했고, 위반시 학교장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교직원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또, 불리한 처우가 발생한 경우 국방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 이모(25)씨는 “예비군도 군 복무의 일부인데 훈련으로 수업에 빠졌다는 이유로 감점까지 받으면 억울할 수밖에 없다”며 “우리 사회가 여전히 군 복무에 대한 예우와 배려가 부족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다른 수업에서 예비군 훈련으로 결석한 뒤 강의자료를 받지 못했다는 대학생 최모(26)씨도 “녹화·녹음본을 줄 수 없다며 원래는 결석 처리해야 하지만 봐준다는 식으로 말해 허탈했다”며 “원해서 수업을 빠진 것도 아닌데 그로 인한 부담까지 학생이 떠안아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논란이 된 서울대 교양필수 강의를 맡은 교수는 뒤늦게 강의계획서를 수정하고, 예비군의 경우 출석으로 인정해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러 가면서 학교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전전긍긍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 “저 사람 길에서 대변 본다” “중국인이네” 정말일까…중국 ‘화장실 문화’ 살펴보니[월드픽]

    “저 사람 길에서 대변 본다” “중국인이네” 정말일까…중국 ‘화장실 문화’ 살펴보니[월드픽]

    중국인들이 한국이나 일본 등 해외 공공장소에서 거리낌없이 용변을 본다는 소문과 관련해 일본에서 9년째 생활 중인 중국인 유튜버가 해명에 나섰다. 10일(현지시간) 일본 온라인 매체 오토나살롱에 따르면, 중국 출신 유튜버 ‘무이무이’를 운영하는 우메 무이는 최근 자신의 저서를 통해 일본인들이 중국인에 대해 갖는 여러 궁금증을 소개하며 중국의 화장실 문화에 대해 이야기했다. 무이는 중국 저장성 린하이시 출신으로 현재 일본에서 약 9년간 거주하고 있다. 2020년부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일본과 중국의 문화적 차이를 소개하고 있으며, 약 17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무이는 “최근 소셜미디어(SNS)나 소문으로 ‘중국인은 아무데서나 대변을 본다’라거나 ‘화장실 문을 열고 볼일을 본다’ 등의 이야기가 도시전설처럼 들려온다”면서 “성인의 경우, 그건 당연히 낭설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무이는 “하지만 아이들의 경우라면 마냥 부정할 수만은 없다”며 지방(시골)에서는 아이들에게 야외에서 바로 볼일을 보게 하는 것이 그리 드문 일이 아니라고 했다. 실제로 중국에는 아이가 언제든 편하게 볼일을 볼 수 있도록 바지의 가랑이 부분이 갈라진 유아용 바지(일명 ‘카이당쿠’)가 있다. 이 바지는 기저귀 비용이 들지 않고 기저귀 발진을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중국에서 오랜 시간 애용되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무이는 “최근에는 공공매너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상하이 같은 대도시에서는 이제 거의 찾아볼 수 없다”며 “다만 중국은 시골과 도시 간의 생활 양식 차이가 매우 크고, 세대 간의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화장실 예절 역시 개인차가 심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이는 “제 할머니의 고향만 해도 20년 전까지는 제대로 된 화장실 시설이 없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할머니 고향에서는) 야외에 화장실 대용으로 커다란 항아리를 묻어두고 그 위에 나무 판자만 놓아둔 채 사용했다”며 “이처럼 지방에서는 칸막이나 문이 없는 화장실이 일반적이었던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시골의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이 여행지에 가서 화장실 문을 닫는 것을 깜빡 잊어버리는 모습 등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해외서 잇따른 외국인 노상 분뇨…네티즌 ‘중국인’ 추정최근 엑스(X, 옛 트위터)에는 일본 도쿄의 대표적인 번화가 한복판에서 한 여성이 노상 배변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영상이 확산했다. 영상에는 노란색 상의를 입은 한 여성이 행인과 차량이 오가는 대낮 길거리에서 하의를 내리고 쪼그려 앉아 용변을 보는 듯한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해당 여성의 신원과 국적, 실제 배설 여부나 영상의 조작(AI 생성 등) 가능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온라인에서는 해당 여성이 중국인일 것이라는 추측이 주를 이뤘다. 한국에서도 외국인 관광객이 공공장소에서 용변을 보는 사례가 여러 차례 목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11월 JTBC ‘사건반장’은 경복궁 돌담 아래 수풀에 한 남성이 휴지를 든 채로 쭈그려 앉아 용변을 보는 사진을 공개했다. 남성 옆에는 흰 바지의 여성이 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다. 제보자 A씨는 “현장에 있던 경찰이 순찰 중 문제의 남녀를 보고 제지했다”며 “당시 현장에는 수십명의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있었다. 단체로 경복궁 구경을 온 것 같았는데 그 일행인 것 같았다”고 말했다. 경복궁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해 10월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제주 용머리해안에서 중국인 관광객이 어린 자녀의 용변을 보게 하는 장면이 포착됐다는 제보가 올라왔다. 제보자는 “사람이 많았지만 누구 하나 제지하지 않았다”며 “가이드에게 물으니 조선족, 중국계 단체라더라. 중국인 여행객에게 선입견을 안 가지려 하는데 쉽지 않다”고 했다. 또 제주시 연동의 한 길거리와 서귀포시 성산읍 아쿠아플라넷 야외주차장에서 중국인 관광객으로 추정되는 남아와 여아가 대변을 보는 모습이 잇따라 공개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편 중국 당국은 자국민의 교양 수준 향상을 위해 관련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백히 두고 있다. 중국의 길거리나 공공장소 등에서 노상 배설하다 적발되면 각 도시의 환경위생 관리 조례 및 규정에 따라 경고받거나 벌금이 부과된다. 베이징 조례에 따르면 최소 50위안(약 1만 400원)에서 수천 위안에 달하는 벌금을 내야 한다.
  • 태화강 억새밭 방화 50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태화강 억새밭 방화 50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울산 태화강 물억새 군락지에 불을 질러 3만 5000㎡의 억새밭을 태운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 이영제)는 11일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이미 스스로 정신과 진료를 받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의 치료감호 청구는 기각했다. A씨는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울산 북구 명촌교 인근 태화강 물억새 군락지와 동천강변 억새밭에 불을 질러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 말미암아 태화강 물억새 군락지 약 3만 5000㎡가 불에 탔으며, 3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재판부는 “방화 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어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며 “실제로 억새밭에 큰불이 나 소방차가 출동해 진압하는 등 상당한 공공의 위험이 발생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영상)“나 안 태워?”…지하철 안전문 막고 버틴 남성, 기관사와 대치에 열차 지연 [이슈픽]

    (영상)“나 안 태워?”…지하철 안전문 막고 버틴 남성, 기관사와 대치에 열차 지연 [이슈픽]

    지하철 열차에 탑승하지 못한 한 남성이 안전문(스크린도어)이 닫히는 것을 막으며 열차 운행을 지연시키는 모습이 포착됐다. 11일 새벽 한 소셜미디어(SNS)에는 ‘기관사님 얼마나 열받으셨는지 감도 안 옴’이라는 제목과 함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한 남성이 닫힌 열차 출입문 앞에 서서 문을 열어 달라는 듯 버티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남성은 안전문이 닫히려고 하자 손으로 밀어 여는 행동을 반복했고, 이에 기관사가 “손 빼라고, 손!”이라고 외치는 목소리도 들린다. 지하철 출입문과 안전문이 정상적으로 닫혀야 열차가 출발할 수 있는 만큼, 남성의 행동으로 해당 열차는 한동안 출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역무원이 현장에 도착해 남성을 제지하면서 상황은 마무리됐다. “영상 찍기 1~2분 전부터 난리…역무원 제지 후 출발”열차 운행 방해, 업무방해죄 적용될 수도영상을 올린 이는 해당 상황에 대해 “10일 오후 11시 58분쯤 4호선 미아사거리역 상행선 승강장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영상을 찍기 대략 1~2분 전부터 저 난리를 피우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영상 마지막에 달려온 역무원께서 몇마디 말로 제지해주신 덕분에 3~4분 만에 열차가 출발할 수 있었다”면서 “기관사님께서 끝까지 열차의 문은 절대 열어주지 않으셨기에 저 빌런은 해당 열차에 탑승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후 빌런의 행적은 알 수 없으나 꼭 처벌받길 바라는 마음이다”라고 덧붙였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신종 빌런 등장이다”, “지하철 기관사가 저렇게 소리치는 건 처음 본다”, “다른 승객들까지 피해를 봤다”,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처럼 위력이나 위계 등으로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 형법 제314조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실제 처벌 여부와 적용 법 조항은 당시 구체적인 행동과 열차 운행에 미친 영향 등을 토대로 수사기관의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
  • [포착] 스쿨버스 멈췄는데도 질주한 차…美선 사망 땐 징역 15년, 한국은? [영상]

    [포착] 스쿨버스 멈췄는데도 질주한 차…美선 사망 땐 징역 15년, 한국은? [영상]

    미국에서 어린이를 내려주기 위해 멈춘 스쿨버스를 한 승용차가 그대로 지나쳐 도로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칠 뻔한 아찔한 장면이 포착됐다. 차량은 속도를 거의 줄이지 않은 채 아이 바로 앞을 스쳐 지나갔고, 경찰은 19세 운전자를 특정해 처벌 절차를 밟고 있다. 10일(현지시간) 미국 ABC 계열 WTVG 등에 따르면 사건은 전날 오후 4시 5분쯤 미시간주 먼로 카운티 베드퍼드 타운십 더글러스 로드에서 발생했다. 당시 스쿨버스는 학생을 내려주기 위해 도로에 정차해 있었다. 버스에는 다른 차량에 멈추라는 의미의 빨간 경고등이 깜빡이고 있었고, 측면의 정지 표지판도 펼쳐져 있었다. 버스에서 내린 초등학생이 도로 반대편으로 건너기 시작한 순간, 반대 방향에서 오던 파란색 승용차 한 대가 멈추지 않고 그대로 버스 옆을 통과했다. 먼로 카운티 보안관실은 해당 차량이 속도를 거의 줄이지 않은 채 정차한 스쿨버스를 지나갔으며, 차량과 학생 사이 거리는 불과 몇 인치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1인치는 2.54㎝로, 조금만 상황이 달랐다면 큰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순간이었다. 버스 CCTV에 고스란히…19세 운전자 특정 아찔한 장면은 스쿨버스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에 그대로 담겼다. 경찰은 영상을 분석해 차량의 특징과 번호판을 확보했다. 이후 베드퍼드와 인근 오하이오주 톨레도 지역에 설치된 차량 번호 인식 카메라 자료까지 대조하며 차량의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수사 결과 경찰은 톨레도에 사는 19세 남성 운전자를 특정했다. 해당 차량은 파란색 쉐보레 말리부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남성에게 난폭 운전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행히 초등학생은 차량과 충돌하지 않아 다치지 않았다. 미국에서는 학생들이 타고 내리는 동안 스쿨버스 주변 차량이 반드시 정차하도록 엄격하게 규제한다. 특히 미시간주에서는 스쿨버스가 빨간 경고등을 켜고 정지 표지판을 펼치면 주변 운전자들은 버스에 이르기 전 멈춰야 한다. 스쿨버스에 설치된 이른바 ‘스톱 암 카메라’ 영상도 위반 차량을 특정하는 데 활용된다. 카메라는 차량과 번호판뿐 아니라 위반 시각과 장소까지 기록해 경찰 수사와 단속의 근거가 된다. 아이 다치면 징역형…한국도 통학버스 앞에서는 ‘일시정지’ 미시간주에서 정차한 스쿨버스를 불법으로 지나가면 최대 500달러(약 67만원)의 벌금을 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최대 1년의 징역과 1000달러(약 135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사망 사고로 이어지면 처벌 수위는 크게 높아진다. 중범죄로 기소될 수 있으며 최대 15년의 징역과 7500달러(약 1010만원)의 벌금이 가능하다. 한국도 어린이 통학 버스 주변 차량에 별도의 주의 의무를 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어린이가 타고 내리는 통학 버스가 점멸등을 켜고 정차하면 같은 차로와 바로 옆 차로를 달리는 차량이 버스에 이르기 전 일시 정지한 뒤 안전을 확인하고 서행하도록 규정한다. 중앙선이 없거나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에도 같은 의무가 적용된다. 어린이를 태우고 운행 중인 통학 버스를 앞지르는 것도 금지된다. 미시간주에서는 스쿨버스 정지 신호를 무시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현지 당국은 하루 동안 진행한 조사에서도 2000건이 넘는 불법 추월·통과 사례가 보고된 적이 있다며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다행히 초등학생이 차량과 충돌하지 않아 인명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빨간 경고등과 정지 표지판이 모두 작동하고 있었는데도 승용차가 그대로 통과하는 장면이 공개되면서, 현지에서는 어린이 통학 안전을 위협한 위험한 운전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 대한항공, 공정위 조사 방해… 업무용 파일·이메일 삭제했다

    대한항공, 공정위 조사 방해… 업무용 파일·이메일 삭제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조사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 대한항공과 소속 직원들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대한항공은 오는 12월 아시아나항공과의 통합 법인 출범을 앞두고 또 다른 리스크를 안게 됐다. 공정위 사무처는 대한항공과 소속 직원들의 조사방해 혐의에 대해 고발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대한항공에 송부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심의 절차가 시작됐으며 위원회는 전원회의를 거쳐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공정위 조사공무원들은 지난 2월 2일부터 6일까지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를 현장 조사했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조건인 기업결합 시정명령 가운데 청주·제주 노선의 공급 좌석 유지 의무를 완화해 달라는 대한항공의 요청을 심사하기 위해서였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대한항공 직원 3명이 같은 달 2일부터 4일까지 조사 대상 사건과 관련된 업무용 전산 파일과 이메일을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사관은 이런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조사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대한항공과 소속 직원 3명을 각각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위원회에 제시했다. 공정거래법상 조사방해 행위가 인정되면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심사관은 공급 좌석 유지 의무를 완화해 달라는 대한항공의 요청 두 건도 받아들이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법인이 오는 12월 출범할 예정이지만 대한항공이 마일리지 통합과 합병 조건 이행 등을 순조롭게 매듭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탑승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스카이패스 마일리지와 1대1로, 신용카드나 호텔 등 제휴사를 통해 적립한 마일리지는 1대0.82로 전환하는 내용 등을 담은 3차 통합안을 지난 1월 공정위에 제출했지만 아직 최종 승인을 받지 못했다. 대한항공은 그동안 합병 조건을 위반해 총 185억 786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다. 향후 조건을 추가로 이행하지 못하면 이행강제금 부담도 더 커질 수 있다.
  • 김영선 전 의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 징역형 집행유예

    김영선 전 의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 징역형 집행유예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 재판에 넘겨진 김영선 전 국회의원이 1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 김성환)는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405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이 2021년 9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안동지역 사업가 A씨로부터 법률 자문비를 가장해 정치자금 4050만원을 받은 혐의와 2023년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에 대한 감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 후보지 관련 정보 누설과 부동산 투기, 국회 정책개발비 편취, 2022년 회계보고 관련 감독 해태와 사적 경비 지출 혐의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선 국회의원 경력의 정치인으로 정치자금법의 취지를 매우 잘 알고 있고, A씨 아들이 정치 입문을 희망한다는 얘기를 듣고 정치활동 지원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보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도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0만원을 선고받았다. 강씨는 2022년 6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김 전 의원의 정치자금 지출내역을 회계장부에 허위로 기재하거나 정치자금을 사적 경비·부정 용도로 지출하는 등 회계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었다. 또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이 공천과 관련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정치자금을 주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도 있었다. 재판부는 강씨에 대해 “김 전 의원이 명씨에게 세비를 보내는 과정에서 돈을 전달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회계 업무를 담당하면서 회계 장부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고 지출에 필요한 영수증 등을 구비하지 않았으며 정치 자금을 사적 경비 등으로 부정 지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검찰 수사에서부터는 권력 최고위층의 비위행위를 진술하고 수사 단서를 제공하는 등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며 “김 전 의원과 명씨의 공천 관련 정치자금 수수 범행을 홀로 자백하고 있는 피고인에게만 그 책임을 묻기 어려워 보이는 사정이 있다”고 판시했다. 김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안동지역 사업가 A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김 전 의원의 남동생 2명은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 후보지 관련 정보를 이용해 인근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이들은 김 전 의원을 통해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2023년 3월 15일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인근 땅과 건물의 소유권을 3억 4000만원에 취득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김 전 의원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만원, 4050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당시 김 전 의원은 당시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약 30분간 최후진술을 했고 “무죄가 아니면 차라리 사형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이번 사건은 김 전 의원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와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을 대가로 돈을 주고받았다는 혐의로 별도 기소된 사건과는 별개의 재판이다. 이날 1심 판결과 관련해 강혜경 측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강씨는 자신이 처벌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세상에 ‘명태균 게이트’를 알린 공익제보자”라며 “그럼에도 검찰은 강씨에게서 확보한 증거들을 활용하여 개인 강혜경에 대한 위법적인 먼지털기식 수사를 벌였고 입막음용 기소까지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과 검사들이 활용한 증거에 대한 위법성 판단은 과거부터 이어져 온 검사들의 위법적인 별건 수사, 입막음용 기소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변호인단은 남은 재판에서도 공익제보자들의 용기가 빛바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지자체 보조금 7억원 행사 ‘나눠먹기’…언론사·기획사 대표들 무더기 유죄

    지자체 보조금 7억원 행사 ‘나눠먹기’…언론사·기획사 대표들 무더기 유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가로챈 언론사와 기획사 관계자들이 1심에서 무더기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나소라 판사는 10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기획사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A 지역 언론사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임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전 간부 직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B 지역 언론사 임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직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 언론사와 B 언론사 관계자들은 기획사 대표와 공모해 각각 4억원과 3억원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행사를 진행하면서 일부를 돌려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이 장기간 이뤄졌고 사전에 모의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 불법촬영 남성 폭행 혐의 유죄 40대 여성, 항소심서도 “때리지 않았다”

    불법촬영 남성 폭행 혐의 유죄 40대 여성, 항소심서도 “때리지 않았다”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을 몰래 촬영한 남성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폭행 사실을 부인했다. 창원지법 형사3-3부(부장 정현희)는 10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A씨가 불법 촬영을 한 20대 남성 B씨의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했다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변호인은 “A씨가 불법 촬영을 당한 뒤 친구에게 여자 화장실로 와달라고 전화해 도움을 요청했고, 친구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A씨와 B씨가 화장실에서 단둘이 대면했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B씨는 당시 7~15분 동안 A씨가 자신의 멱살을 잡고 대화하면서 주먹으로 15~17회가량 얼굴을 때렸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A씨 친구가 걸어서 현장에 도착하는 데 걸린 시간은 10~15초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이러한 이유로 B씨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A씨 친구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다음 공판은 10월 27일 열린다. A씨는 2024년 12월 8일 오전 5시 40분쯤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 빌딩 1층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이 소변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앞서 2023년 12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았다. 이후 집행유예 기간이던 2024년 12월 A씨를 상대로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 사건은 형사 절차를 밟고 있다. A씨 측은 1심에서도 B씨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B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폭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의 소변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도 폭행 피해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B씨가 A씨와 원만한 합의를 간절히 원하던 상황에서 폭행 피해를 허위로 꾸며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당시 촬영 사실을 사과하는 B씨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출입구를 다리로 막은 것을 넘어 얼굴 부위를 15~17회가량 폭행한 점 등은 정당방위나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첫 공판이 끝난 뒤 경남 지역 여성단체들은 성명을 내고 “불법 촬영 피해자가 오히려 폭행 가해자로 처벌받게 된 현실에 깊은 우려와 분노를 표한다”며 “불법 촬영 가해자가 제기한 폭행 주장을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철저히 검증하라”고 촉구했다.
  • 대한항공, 자료 삭제하며 공정위 조사 방해 혐의… 공정위, 제재 착수

    대한항공, 자료 삭제하며 공정위 조사 방해 혐의… 공정위, 제재 착수

    대한항공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등의 혐의로 공정위의 심판을 받게 됐다. 공정위 사무처는 대한항공과 소속 직원들이 조사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10일 대한항공에 심사보고서를 송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심의 절차가 개시돼 향후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제재 수위를 최종 결정한다. 공정위 사무처는 지난 2월 2일부터 6일까지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조건(기업결합 시정명령) 중 하나인 청주·제주 노선의 공급 좌석 유지 의무를 완화해달라는 대한항공의 요청을 조사하기 위해서다. 이 과정에서 대한항공 소속 직원 3명이 같은 달 2일부터 4일까지 조사 대상 사건과 관련된 업무용 전산 파일과 전자 메일을 삭제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심사관은 해당 행위가 공정거래법의 ‘조사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대한항공과 소속 직원 3명을 각각 고발해달라는 의견을 위원회에 제시했다. 조사방해행위가 인정되면 대한항공과 소속 직원 3명은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아울러 심사관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조건 일부를 완화해달라는 대한항공의 요청 두 건에 대해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을 위원회에 제시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2년과 2024년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는 대신 국내·국제선 34개 노선에 대해 대체 항공사의 신청이 있는 경우 운수권과 슬롯을 반납하도록 하는 조치를 부과했다. 또 40개 노선에 대해 2019년 대비 물가상승분 이상 항공운임 인상 금지, 공급 좌석 수 90% 미만 축소 금지, 상품 및 서비스의 주요한 내용의 불리한 변경 금지 등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다만 급격한 수요의 변화를 가져오는 천재지변 또는 외부적 요인 등 중대한 사정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한항공이 공정위에 시정명령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한항공은 청주·제주 노선에 대해 2019년 대비 공급 좌석 수가 90%가 아닌 70% 이상이더라도 공급 좌석 유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중동전쟁에 따른 유가·환율 급등 등으로 항공 여객 수요가 위축됐다며 시정명령 대상 전체 노선에 대해 올해 공급 좌석 유지 의무를 면제 또는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정위 심사관은 청주·제주 노선의 경우 2024년 공정위의 시정명령 확정 이후 시정명령 이행이 곤란한 새로운 사정 변경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중동전쟁에 따른 전반적인 항공 여객 수요 위축 또한 나타나지 않아 대한항공의 시정명령 변경 요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봤다. 공정위는 “피심인들(대한항공과 소속 직원)의 서면 의견 제출, 증거자료의 열람·복사 신청, 의견진술 기회 제공 등의 절차를 통해 피심인들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항공여객운송 시장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 “‘참교육’ 당한 손녀”…조부모 돈 400만원·금팔찌 훔쳤다가 감옥행 [월드픽]

    “‘참교육’ 당한 손녀”…조부모 돈 400만원·금팔찌 훔쳤다가 감옥행 [월드픽]

    중국에서 조부모의 돈과 금팔찌를 훔친 손녀가 조부모의 신고로 결국 감옥에 가게 된 사연이 전해졌다. 9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최근 중국의 한 여성이 조부모 집에서 현금과 금팔찌를 훔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중국 신장 지역에 사는 것으로 알려진 여성 첸씨는 할아버지가 낮잠을 자는 사이 집 안에 있던 현금 2만 위안(약 400만원)과 금팔찌를 훔쳤다. 그는 이후 금팔찌까지 2만 7000위안(약 540만원) 이상에 팔아 현금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첸씨는 훔친 돈과 팔찌를 팔아 마련한 돈을 모두 써버린 것으로 전해졌다. 첸씨는 법정에서도 자신의 행동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조부모의 돈을 가져간 것이며 결국 가족끼리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조부모가 결국 자신을 용서해줄 것이라고 여겼다는 것이다. 그러나 첸씨의 생각과 달리 조부모는 손녀를 경찰에 신고했고, 법정에서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손녀를 지나치게 오냐오냐 키운 탓에 게으르고 노력 없이 얻으려는 습관이 생겼다”며 “이전에도 집에서 귀중품을 훔쳐간 적이 있었으며, 그때마다 가져가는 물건의 가치가 점점 커졌다”고 토로했다. 결국 법원은 첸씨에게 절도 혐의로 징역 6개월과 벌금 2000위안(약 40만원)을 선고했다. “손녀 감옥 보낸 조부모, 너무하다” 온라인서 갑론을박사연이 알려지자 중국 온라인에서는 조부모의 대응을 두고 다양한 반응이 나왔다. 일부는 “가족이라고 해서 절도를 묵인할 수는 없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제대로 반성했으면 좋겠다”며 조부모의 결정을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손녀를 감옥까지 보내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가족 간 갈등을 형사 처벌로 이어간 조부모의 선택에 안타까움을 나타낸 것이다. 국내에서도 가족 간 재산 범죄를 둘러싼 법적 문제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가족이라고 해서 타인의 재산을 임의로 가져가는 행위가 모두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범죄 유형과 친족 관계 등에 따라 형사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 “대리 부르기엔 애매한 거리” ‘음주운전’ 이혁재 황당 해명…판례 보니

    “대리 부르기엔 애매한 거리” ‘음주운전’ 이혁재 황당 해명…판례 보니

    개그맨 이혁재(54)가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짧은 거리여서 대리운전을 부르지 않고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는 취지의 해명을 해 빈축을 사고 있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이날 이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전날 오후 10시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해양경찰청 앞 사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인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현장에서 측정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0.03% 이상~0.08% 미만)였다. 이씨는 연합뉴스와 JTBC 등에 “집 근처여서 직접 운전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이씨는 “집 근처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며 술 1~2잔을 마셨다”면서 “집까지의 거리는 300~500m로, 대리운전을 부르기에는 애매한 거리여서 직접 운전했다”고 말했다. 이어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 대기하던 중 배달 오토바이가 앞에 섰고, 휴대전화가 떨어져 주우려다 차량이 살짝 앞으로 움직이면서 사고가 났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경찰에 자진 신고했으며 피해자에 대한 보험 처리도 했다고 밝혔지만, ‘대리운전을 부르기엔 애매한 거리’라는 해명에 네티즌들의 시선은 차갑다.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데, 실제 운전한 거리가 짧더라도 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유·무죄를 가르지는 못한다. 또한 같은 법에서 ‘운전’은 도로 외의 곳에서 자동차를 모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 때문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을 이동했거나 차량을 주차하는 행위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실제 음주 상태에서 주차를 했다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지난 5월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만취 상태에서 주차를 위해 자신의 차량을 이동한 운전한 20대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한 식당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3m가량 운전했는데,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가 아닌 곳도 음주운전이 금지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씨를 조사하고 있는 경찰은 “피해 운전자의 부상이 확인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고 전했다.
  • 잠실 자전거도로에 우두커니…‘중요 부위만 가린 복면男’ 포착

    잠실 자전거도로에 우두커니…‘중요 부위만 가린 복면男’ 포착

    서울 잠실 탄천 인근 자전거도로에서 복면을 쓰고 신체 중요 부위만 가린 남성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최근 야구 경기를 보기 위해 잠실 탄천 인근에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던 중 기이한 차림으로 서 있는 남성을 발견했다. 당시 A씨의 자전거에 설치된 카메라에는 해당 남성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남성은 눈과 코, 입 부분만 드러나는 검은색 복면을 쓰고 헤드셋을 착용하고 있었다. 상의는 벗은 상태였으며, 하체에는 일본 전통 속옷인 훈도시로 추정되는 의복만 걸치고 있었다. 놀란 A씨는 “위협을 느껴 그 자리를 피했다”며 “현장을 벗어난 뒤 경찰에 신고했지만 ‘출동하겠다’는 답변 이후 별도의 연락은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형법 제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단순히 신체를 노출했다는 사실만으로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노출 부위와 방법, 행위가 이뤄진 장소와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벌 여부를 판단한다.
  • ‘황정민 스토킹’ 40대 여성 벌금 600만원

    배우 황정민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해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영아 판사는 8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황정민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A씨가 하루 수십~수백 건의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점을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문자의 횟수와 빈도 등을 보면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를 일으킬 정도였다고 인정된다”며 “피해자가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피고인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연락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메시지의 내용과 빈도는 이를 정당화할 수준을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A씨는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으며 변호인만 출석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황정민 측의 고소로 수사를 받은 뒤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지난 2월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A씨가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정식재판 결과 벌금액은 약식명령 때보다 두 배로 늘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황정민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메시지와 유언장, 고양이 사체 사진 등을 보낸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황정민에게 공포심을 주려는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상태를 알리고 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황정민과 사적인 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통화 녹음과 메시지 등을 공개하기도 했다. 황정민 측은 이 같은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범행 기간과 연락 횟수 등을 고려해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황정민의 소속사 샘컴퍼니는 선고 직후 “어떠한 이유로도 타인의 삶을 위협하는 스토킹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음을 확인한 판단”이라며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 과정에서 이뤄진 허위사실 유포와 악의적으로 편집된 녹취 공개·유포 등에 대해서도 별도의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추가 행위에도 선처 없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 ‘3無 유령선’ 타고 서해 싹쓸이하던 중국 어선… 한국 해경에 꼬리 잡혔다 [밀리터리노트]

    ‘3無 유령선’ 타고 서해 싹쓸이하던 중국 어선… 한국 해경에 꼬리 잡혔다 [밀리터리노트]

    선박 이름도, 등록 번호도, 선적항도 없는 일명 ‘3무(無) 유령선’을 앞세워 서해 영해를 침범하고 불법 조업을 일삼던 중국 어선의 선주가 결국 한국 해경의 단속과 양국 공조로 덜미를 잡혔다. 그동안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신원을 완전히 위장해 오던 중국 불법 어선 세력에 철퇴가 가해진 셈이다. 韓 해경의 정밀 감시, 中 유령선 선주 덜미 잡았다 지난 7일 노재헌 주중한국대사는 베이징 주중대사관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지난 5월 한국 해경에 나포돼 사법 절차를 밟고 있던 ‘3무 선박’의 실제 선주를 최근 중국 해경이 찾아냈다”며 “중국 측은 지난달 25일 해당 선주를 강력히 처벌하기 위해 한국 측에 관련 증거 제공을 요청해 왔다”고 밝혔다. ‘3무 선박’은 단속에 적발되더라도 실제 소유주를 추적하기 어려워 서해 불법 조업의 주요 주범으로 꼽혀왔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한국 해경이 축적한 레이더 위치 정보와 현장 단속 사진 등 결정적 물증을 주중대사관을 통해 중국 당국에 신속히 제공하면서 선주의 꼬리를 잡는 데 성공했다. 한중 정상의 단속 강화 의지… 양국 공조 결실 이번 조치는 최근 불법 조업 문제 해결을 향한 양국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서해 불법 조업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하고 한중 정상회담 등을 통해 중국 측의 자체 단속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에 중국 정부도 관련 어업법을 개정하고 ‘3무 선박’에 대해 어획물 및 불법 수익 몰수는 물론, 선박 가액의 최대 2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도 높은 처벌책을 마련해 왔다. 왕이 방한과 한중 관계의 훈풍… 교류 복원 분수령 이 같은 서해 불법 조업 공조는 최근 왕이 중국 외교부장(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가시화되고 있는 한중 관계 개선 흐름과 궤를 같이한다. 왕 부장의 방한을 기점으로 양국은 중단됐던 고위급 외교·안보 대화를 재개하고, 실질적 경제·문화 교류를 전면 복원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오는 11월 APEC 정상회의 등 다자 무대를 계기로 한중 정상회담 개최가 구체화되는 상황에서 해묵은 서해 불법 조업 문제를 단속 공조로 풀어낸 이번 사례는 양국 간 실질적 신뢰 회복을 보여주는 주요 성과이자 외교적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서해 회색지대’ 가능성과 과제… 제도적 관리 시급 다만 일각에서는 서해 해역이 여전히 ‘회색지대’(Grey Zone)로 악용될 위험성을 경고한다. 3무 선박을 비롯한 불법 어선들이 단순히 어로 행위에 그치지 않고, 해양 경계가 모호한 수역에서 군사·해양 정보를 수집하거나 실질적 점유권을 과시하는 민병대 성격의 미시적 도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이미 베트남, 필리핀, 일본, 대만 등 주변국과 영해 갈등에 ‘회색지대’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왕이 부장 방한 이후 형성된 대화 국면을 활용해 한중 해경 간 단속 정보의 실시간 공유 체계를 조속히 완성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나아가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 평화적 질서 확립과 불법 선박의 군사화 방지를 위한 한중 간 명확한 해양 행동 규범 제정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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