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불필요한 신호등 5천600개 없어진다

서울에서 불필요한 신호등 5천600개 없어진다

입력 2014-06-11 00:00
수정 2014-06-11 09: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는 운전자 안전과 에너지 절감을 위해 오는 7월까지 불필요한 신호등 5천600여 개를 없앤다.

시는 11일 신호등을 도로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신호등 줄이기 사업’을 7월에 완료한다고 밝혔다.

시는 작년 9월 종로 일대에 있는 489개의 신호등 중 30개를 제거했고, 올해 5월부터 조정 대상을 시내 전체 신호등으로 확대했다.

신호등 2대가 설치돼 있던 편도 3차로 이하 도로에는 신호등이 1대만 설치되고, 편도 4차로 도로는 3대에서 2대로 조정된다.

교차로의 경우 2차로는 1대, 3차로는 2대, 4차로는 3대가 설치된다.

이에 따라 서울 신호등 수는 5만 6천833개에서 5만 1천166개로 줄어든다.

시는 신호기를 신설하거나 이전할 때는 교차로 진입 전에 신호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위치를 ‘교차로 건너편’에서 ‘교차로 진입 전’으로 조정한다.

시는 신호등 감소로 연간 21억원의 비용이 줄 것으로 예상했다. 철거된 신호등은 보수가 필요한 교차로, 뒷길 등에서 재사용된다.

서울시는 “지난 2010년 신호등을 모두 LED형 신호등으로 바꿨기 때문에 신호등 줄이기가 가능했다”며 “전구를 사용하던 과거 신호등은 기상에 따라서 눈에 쉽게 띄지 않을 때가 있었고, 수명도 길지 않아 운전자들에게 자주 혼란을 줬다”고 설명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