保·革 장외전 엄정대처

保·革 장외전 엄정대처

입력 2010-01-22 00:00
수정 2010-01-22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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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과 검찰 간의 갈등으로 불거진 보수와 진보 간의 ‘장외전’이 위험수위에 도달하자 당국이 엄청대처를 주문하고 나섰다. 무죄 판결을 내린 판사가 신변 위협을 느껴 이틀째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용훈 대법원장이 출근길에 계란 투척의 봉변을 당하는 등 위력시위 양상으로 변하고 있다.

대검 공안부는 21일 “이귀남 법무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법원의 판결과 관련된 불법집회나 시위, 투척, 폭력 등의 행위에 대해 관할 검찰청에 철저하게 수사하고 엄중하게 대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 용산경찰서 등 관할 경찰서는 계란 투척 등 위력시위에 대해 수사에 들어갔다.

대한민국어버이연합과 자유개척청년당 등 보수단체 회원 50여명이 이날 오전 7시쯤 서울 한남동 대법원장 공관 정문 앞에서 “좌파적 판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외치면서 이 대법원장의 출근을 저지하다 경찰에 의해 해산됐다. 이들은 해산한 다음 인근 육교에 올라가 이 대법원장이 출근하는 관용차에 계란 4개를 던지면서 불만을 표시했다. 또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동연 서울남부지법 판사는 신변에 위협을 느껴 이틀째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어버이연합은 19일 서울 신정동 이 판사의 집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와 관련, 대법 관계자는 “각자 처한 입장과 생각은 다를 수 있겠지만, 이같이 비이성적인 물리력을 행사하는 데까지 나가는 것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면서도 “아직은 이 대법원장에 대한 경호를 강화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기소반대 의견을 내고 사표를 낸 임수빈 부장검사를 제외한 검찰 관계자 전원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에서 시민들을 공분하게 하고 굴욕적인 협상을 지시한 고위 공무원들을 엄중히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법조 전문가들은 사법부의 판결이 이념적으로 이용되고, 보수단체가 위력시위를 보이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김용세 대전대 교수는 “반대 의사를 물리적으로 표명하는 것 자체가 불법적”이라고 말했다.



장형우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0-01-2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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