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검은 12일 학력위조 파문을 일으키고 미술관 공금을 빼돌려 학력위조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정아(36·여)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또 신씨가 일하던 미술관에 거액의 후원금을 유치토록 기업체들에게 외압을 행사해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변양균(59)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게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신씨에 대해 “(학력을 위조해) 지식기반 사회의 근간을 훼손했을 뿐 아니라 공판과정에서 노골적으로 검찰을 비꼬는 언행까지 보였다.”고 말했다. 변 전 실장에 대해서는 “정부 재정 시스템의 투명성을 훼손하는 등 본분을 망각했다.”고 밝혔다.
한편 신씨는 최후 변론에서 “현장에서 일하는 게 좋아 공부를 소홀히 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다. 누구나 한두 가지 비밀이 있는데 나는 지난 수개월 동안 발가벗겨지다시피 했다. 이제 그저 봄을 기다리는 초라한 여인이 됐다.”며 눈물을 훔쳤다. 변 전 실장도 “잘못된 처신으로 많은 이들에게 상처를 줘 몸둘 바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
2008-03-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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