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의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남기춘)는 김 의원의 측근 A(현 청와대 4급 행정관)씨를 금명간 소환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2002년 6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김 의원이 당시 민주당 동대문구청장 후보 경선에 나선 송모씨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억원을 건네 받는 과정에 A씨가 깊이 개입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A씨를 불러 송씨가 경선에 출마한 직후 김 의원에게 차용증을 되돌려 준 경위와 김 의원과 송씨가 주고받은 돈의 성격을 조사할 방침이다.
또 김 의원이 송씨로부터 1억원 외에도 2002년 3∼4월쯤 수천만원을 추가로 받은 정황을 포착, 계좌추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를 조사한 뒤 이르면 다음주 김 의원을 소환할 예정이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검찰은 2002년 6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김 의원이 당시 민주당 동대문구청장 후보 경선에 나선 송모씨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억원을 건네 받는 과정에 A씨가 깊이 개입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A씨를 불러 송씨가 경선에 출마한 직후 김 의원에게 차용증을 되돌려 준 경위와 김 의원과 송씨가 주고받은 돈의 성격을 조사할 방침이다.
또 김 의원이 송씨로부터 1억원 외에도 2002년 3∼4월쯤 수천만원을 추가로 받은 정황을 포착, 계좌추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를 조사한 뒤 이르면 다음주 김 의원을 소환할 예정이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02-2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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