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스타트업 기술 탈취 시 징벌적 손배 3배→5배 추진

당정, 스타트업 기술 탈취 시 징벌적 손배 3배→5배 추진

손지은 기자
입력 2023-06-08 00:11
수정 2023-06-08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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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기술보호법 전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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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스타트업 기술탈취 예방 및 회복 민당정 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6.7 오장환 기자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스타트업 기술탈취 예방 및 회복 민당정 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6.7 오장환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7일 벤처·스타트업 기술 탈취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액 상한을 현행 3배에서 5배까지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스타트업 기술 탈취 예방 및 회복 지원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기술 탈취 엄단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뜻을 모았다. 회의에는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당정은 현행 상생협력법의 수·위탁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기술 탈취 행위에 대해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5배까지 올리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현행 3배 징벌로는 제도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박 의장은 협의회를 마친 뒤 “중기부는 피해 기업 지원과 기술 탈취 행위 제재를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기술보호법을 전면 개정할 것”이라며 “해당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검찰, 경찰, 특허청 등 관련 부처가 양형기준 개정을 추진해 상향된 영업비밀 침해 시 형량을 실제 처벌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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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장은 “기술 탈취 수사와 조사도 한층 더 강화한다”며 “특허청에선 기술디자인 특별사법경찰(기술경찰)의 수사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경찰청에선 산업기술보호수사팀을 수사대로 격상해 추진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10월까지 예정된 경제안보 위해 범죄 특별단속과 관련해 기술 탈취 분야에 더욱 집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중기부는 8일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강화대책을 발표한다.

2023-06-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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