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민 안전, 일부 교회로 일순간에 무너질 수도”

문 대통령 “국민 안전, 일부 교회로 일순간에 무너질 수도”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8-14 17:59
수정 2020-08-1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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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집중호우 긴급점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0. 8. 11 도준석 기자pad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집중호우 긴급점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0. 8. 11 도준석 기자pado@seoul.co.kr
교회 방역강화 조치 지시…靑 “사랑제일교회 집회 우려”
최근 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것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 안전이 일부 교회로 인해 일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4일 서면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상황이 엄중한 만큼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면서 교회의 방역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방역 노력,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 일부 교회로 인해 일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청와대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15일 광복절 집회를 독려하는 것에도 우려를 드러냈다.

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오늘 사랑제일교회에서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해 12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며 “그럼에도 이 교회는 서울시의 행정명령도 무시하고 15일 광화문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에서도 버스를 대절해 신도들이 올라올 것이라고 한다. 코로나의 전국 재확산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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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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