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산시당, ‘성추행 의혹’ 시의원 제명 결정

민주당 부산시당, ‘성추행 의혹’ 시의원 제명 결정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8-13 15:04
수정 2020-08-13 15: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식당 종업원 어깨에 손 올린 부산시의원
식당 종업원 어깨에 손 올린 부산시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산시의회 A 시의원이 성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것과 관련해 12일 미래통합당 부산시당이 공개한 현장 CCTV 화면. 검은색 상의를 입은 여성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는 남성이 A 시의원. 2020.8.13
미래통합당 부산시당 제공
최근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산시의회 시의원을 민주당 부산시당 윤리심판원이 13일 제명했다.

부산시당 윤리심판원은 해당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진상조사, 당사자 소명 등을 거쳐 심의를 벌인 결과 가장 높은 징계인 제명을 의결했다.

또 징계와는 별도로 피해자 보호와 2차 가해 예방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성추행 사건에 연루된 데 대해 책임감을 통감하며 다시 한번 사죄의 뜻을 밝혔다.

앞으로도 선출직 공직자가 성 관련 문제에 연루될 경우, 불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당헌. 당규에 따라 엄정 징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여성위원회와 젠더폭력예방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선출직 공직자들의 성 인지 감수성과 성 평등의식을 높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부산사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9시쯤 부산 사하구 한 식당에서 민주당 소속 A 시의원이 종업원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조사 중이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