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박원순 피해자 복수·채홍사 소문도…사과로 수습 안돼”

홍준표 “박원순 피해자 복수·채홍사 소문도…사과로 수습 안돼”

이근홍 기자
입력 2020-07-14 10:39
수정 2020-07-1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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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의 민주당 혐오 출발 될 수 있어”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서울신문 DB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서울신문 DB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14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 “피해자들이 복수로 있다는 말도 떠돌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2차 피해를 막고, 권력자들에 의한 성추행 피해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사건이 마지막이 돼야 한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안희정, 오거돈에 이은 박원순 사건은 그 외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의 성추행 사건과 더불어 민주당 전체에 대한 여성들의 혐오의 출발이 될 수도 있다”며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단순 사과로 수습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홍 의원은 전날에도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니라는 소문도 무성하고 심지어 채홍사 역할을 한 사람도 있었다는 말이 떠돌고 있다”며 “이런 말들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철저하게 진상 규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과 경계선 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 학교 내 장애 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장애 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 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정(안 제13조의2)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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