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규정 따라 靑국정상황실 보고” 靑 “피소 관련 내용 통보한 사실 없다”

경찰 “규정 따라 靑국정상황실 보고” 靑 “피소 관련 내용 통보한 사실 없다”

박성국 기자
입력 2020-07-13 22:12
수정 2020-07-14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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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에 사전 유출 놓고 ‘진실게임’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등 혐의로 고소한 피해 호소인을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가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김 변호사. 연합뉴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등 혐의로 고소한 피해 호소인을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가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김 변호사. 연합뉴스
고소인측 “수사 전 증거인멸 기회 준 것”
법조계 “공무상 비밀누설… 규명해야”

13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 A씨 측이 국가기관에 의해 박 전 시장 측에 피소 사실이 알려진 게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사건의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국가기관이 성추행 피소와 관련한 증거인멸의 기회를 제공한 셈이 되기 때문이다. 청와대와 경찰은 ‘우리가 유출한 건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있어 ‘진실게임’ 양상으로 흐를 전망이다.

A씨 변호인과 여성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 사건은 고소와 동시에 피고소인에게 수사 상황이 전달됐다”며 “서울시장에게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증거인멸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을 목도했다. 누가 국가 시스템을 믿고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실을 고소할 수 있겠냐”고 밝혔다.

실제로 경찰은 지난 8일 오후 4시 30분쯤 고소장 접수와 동시에 A씨에 대한 고소인 조사를 시작했고, 9일 오전 2시 30분까지 1차 진술조사를 마쳤다. 경찰은 곧바로 청와대 국정상황실에 박 전 시장 피소 내용을 보고했고, 알 수 없는 경로를 통해 박 전 시장은 관련 내용을 전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박 시장이 피소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경찰은 청와대 국정상황실 보고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중요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이 국정상황실에 보고하는 건 대통령령에 명시된 규정에 따른 업무”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사건은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에 처음 고소된 이후 경찰청을 거쳐 청와대 국정상황실에 보고됐다.

문제는 해당 정보가 박 전 시장에게 다시 전달된 경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박 전 시장이 청와대 통보로 피소 사실을 알게 됐다는 의혹은 사실무근이다. 청와대는 관련 내용을 통보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도 “우리가 알려 줬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거물급 피의자의 경우 수사가 어느 정도 이뤄진 뒤 소환이 임박해 당사자에게 피소 사실을 알린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보고 과정에 접근할 수 있는 관계자들이 유출에 관여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보고 과정의 위법성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기관은 조사 전에 피고소 사실을 피고소인에게 전할 수 있지만 다른 기관은 그럴 권한이 없다”면서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하는 만큼 박 전 시장에게 전달된 과정이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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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20-07-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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