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3선 도전’ 공식 선언…민주당 당사서 출사표

박원순, 서울시장 ‘3선 도전’ 공식 선언…민주당 당사서 출사표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4-12 09:14
수정 2018-04-1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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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12일 서울시장 ‘3선 도전’을 공식 선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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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 불끈’ 박원순
’주먹 불끈’ 박원순 박원순 서울시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서울시장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하고 주먹을 쥐고 있다.
연합뉴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11시 더불어민주당 여의도 당사에서 ‘6·13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 출마를 선언하고 당내 경선전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

박 시장은 출마 선언에 앞서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에 헌화하고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소를 참배한다.

그는 2011년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무소속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으며, 이어 민주당 소속으로 재선에 도전한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당내 경선 없이 후보가 됐다.

박 시장의 출마 선언으로 박영선·우상호 의원과 함께 치르는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열기는 더욱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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