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재단, ‘盧 부부싸움 막말’ 정진석 고발

노무현재단, ‘盧 부부싸움 막말’ 정진석 고발

이혜리 기자
입력 2017-09-24 16:53
수정 2017-09-2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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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재단이 오는 25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해 ‘부부싸움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을 고발할 방침이다.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노무현재단 관계자는 24일 “담당 변호사에게 내일 고발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다”며 “고발장에 적시할 구체적인 혐의 내용과 고발장 접수 장소에 대해선 내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해 “부인 권양숙씨와 아들이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불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을 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글을 올려 논란이 일었다.

이후 자신의 글이 논란이 되자 그는 “노 전 대통령의 비극적 결심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치보복 때문이었다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올린 글일 뿐, 돌아가신 노 전 대통령이나 가족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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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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