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재단, ‘盧 부부싸움 막말’ 정진석 고발

노무현재단, ‘盧 부부싸움 막말’ 정진석 고발

이혜리 기자
입력 2017-09-24 16:53
수정 2017-09-24 16: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노무현재단이 오는 25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해 ‘부부싸움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을 고발할 방침이다.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노무현재단 관계자는 24일 “담당 변호사에게 내일 고발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다”며 “고발장에 적시할 구체적인 혐의 내용과 고발장 접수 장소에 대해선 내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해 “부인 권양숙씨와 아들이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불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을 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글을 올려 논란이 일었다.

이후 자신의 글이 논란이 되자 그는 “노 전 대통령의 비극적 결심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치보복 때문이었다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올린 글일 뿐, 돌아가신 노 전 대통령이나 가족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