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한국당 ‘盧 재수사’ 주장에 “추한 입 다물라”

하태경, 한국당 ‘盧 재수사’ 주장에 “추한 입 다물라”

이슬기 기자
입력 2017-09-24 14:25
수정 2017-09-2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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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바른정당 최고위원은 24일 자유한국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 재수사 필요성을 주장한 것과 관련해 “추한 입을 다물기 바란다”며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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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바른정당 최고위원
하태경 바른정당 최고위원 연합뉴스
하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같이 말하며 “고인을 상대로 무슨 재수사란 말인가? 한국당이 떠들면 떠들수록 적폐청산 구호만 더 요란해질 것”이라고 일갈했다.

또한 하 최고위원은 “‘MB 심판과 노무현 재수사’ 양 극단의 구태 정치가 어떻게 적대적 공생을 하는지 잘 드러낸다”며 양 진영을 공격했다. 그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구체적인 증거도 없이 추측만을 근거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고소하고, 방송에 나와 ‘정치보복’ 운운했다”며 “이에 대해 느닷없이 노무현 전 대통령 가족의 금품수수 사건을 끄집어내 물타기를 하고 나선 한국당 또한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양 진영이 적폐청산 대 정치보복 프레임을 펼쳐놓고 입씨름을 벌이기 시작하면, 국정원 개혁이라는 본질은 사라지고 정치공방만 남게 된다”며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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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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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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