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 여부는 판단 유보

사전선거운동 여부는 판단 유보

박창규 기자
입력 2007-06-19 00:00
수정 2007-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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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고현철)는 18일 오후 선관위원 전체회의를 열어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법상 공무원의 중립의무 조항을 또 위반했다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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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18일 오후 노무현 대통령 발언의 선거법 위반 여부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고현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18일 오후 노무현 대통령 발언의 선거법 위반 여부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그러나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는 앞으로 상황을 지켜본 뒤 결론을 내리기로 하고 판단유보 결정을 내렸다.

선거중립의무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준수요청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 이날 심사 대상은 원광대 특강과 6·10 민주화항쟁 20주년 기념사, 한겨레신문사와의 특별인터뷰 등에서 한 발언이다.

선관위가 노 대통령에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결정을 내린 것은 지난 2004년 3월 이후 세번째다. 특히 이번 위반 결정은 11일 만에 또 다시 이뤄진 것이어서 향후 대선 정국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선관위는 결정문에서 “대통령이 원광대 강연 등에서 특정 정당 및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폄하하고, 특정 정당 지지를 표명하고, 여권의 대선 전략에 대해 언급한 것은 공무원의 선거에서의 중립의무를 규정한 선거법 9조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7일 참여정부평가포럼에서 대통령의 발언이 선거중립 의무에 위반됨을 결정하고 대통령에게 선거중립의무 준수를 요청했음에도 재차 이런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다만 대통령의 이런 발언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앞으로 상황을 지켜본 뒤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판단 유보의 효력에 대해 “효력은 그야말로 판단 유보”라며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 본 후에 이 문제까지 같이 판단한다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19일 회의를 거쳐 공식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지난 7일 참여정부평가포럼 강연에 대한 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결정 이후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어 이번 결정에 대한 반응과 후속조치가 주목된다.

반면 한나라당은 선관위 결정에 강력 반발하며 검찰 고발을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 향후 대선 국면에서 우위를 지켜나가기 위해 노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실정에 대한 공세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경원 대변인은 논평에서 “선관위가 좌고우면하다가 결국 중립적 헌법 기관으로 위상과 역할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결정을 했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한나라당 대선경선 이명박 후보측 박형준 대변인은 “선거법 상습 위반 대통령이 과연 국정 중심을 잡을 수 있겠나.”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홍희경 박창규기자 saloo@seoul.co.kr
2007-06-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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