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장, 한적 ‘희망풍차 나눔’ 후원 동참

우원식 의장, 한적 ‘희망풍차 나눔’ 후원 동참

한지은 기자
한지은 기자
입력 2024-08-15 02:09
수정 2024-08-15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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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왼쪽 여섯 번째) 국회의장이 김철수(다섯 번째) 대한적십자사 회장과 함께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희망풍차 나눔 후원자 명패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원식(왼쪽 여섯 번째) 국회의장이 김철수(다섯 번째) 대한적십자사 회장과 함께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희망풍차 나눔 후원자 명패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는 14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희망풍차 나눔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희망풍차 나눔 캠페인은 지역사회의 취약계층과 복지 사각지대를 통합 지원하는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 권영규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회장, 김명희 적십자봉사회 노원지구협의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나눔 후원자 명패를 전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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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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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장은 “현장에서 지역사회와 이웃의 아픔을 보듬어 주는 적십자 봉사원들의 헌신을 인상 깊게 간직하고 있다”며 “십시일반의 소중한 정성들이 모여 함께하는 행복한 내일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2024-08-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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