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 요약
-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에 징역 5년 선고
- 피해자 11명 상대 14억 원 전달 혐의 인정
- 대포폰·초기화·사전 교육 등 고의 정황
서울신문 DB.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면서 10억 원이 넘는 돈을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지난 5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간 수거책으로 활동하면서 피해자 B씨 등 11명으로부터 14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인으로부터 사기 피해 금액을 전달해 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보이시피싱 조직원과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범행에 가담하는 것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범행에 가담하는 것을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A씨가 텔레그램을 통해 조직으로부터 세세한 업무 지시를 받았으며, 업무를 할 때는 지인이 지급한 대포폰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A씨가 범행 이후에는 개인 휴대전화를 초기화했고, 경찰 조사를 받을 경우 어떻게 대답할지 사전 교육까지 받은 것으로 인정했다. 십수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전달하면서 돈의 출처를 알아보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수수료만 챙긴 점도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는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를 대리한 임다온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수거책이 단순히 ‘범죄인 줄 몰랐다’는 주장만 한다고 해서 미필적 고의를 부정할 수 없다. 재판부 역시 대포폰 사용 등 불법 자금임을 인식했다는 객관적 정황과 막대한 피해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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