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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 수술비 핑계로 수천만원 빌려 탕진한 교사…징역 6개월

    가족 수술비 핑계로 수천만원 빌려 탕진한 교사…징역 6개월

    가족 수술비와 교통사고 합의금이 필요하다며 지인들에게 수천만 원을 빌려 해외주식 투자로 탕진한 30대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부장 김미경)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30대)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0월부터 12월까지 음주운전 사고 합의에 필요하다거나 어머니의 수술비가 필요하다며 지인 2명을 속여 315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들에게 빌린 돈을 해외주식에 투자했다가 날리거나 빚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해 대출까지 받은 일부 피해자는 현재까지 대출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인들에게 성과급이나 퇴직금이 나오면 갚겠다며 상환을 미루다 일부 금액만 갚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빌린 돈을 일부 갚은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 “아버지 수술비 필요해” 거짓말…연인들 돈 뜯어낸 40대 ‘징역 8개월’

    “아버지 수술비 필요해” 거짓말…연인들 돈 뜯어낸 40대 ‘징역 8개월’

    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연인들을 병원비와 차량 대여비 등이 필요하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0월 만남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씨와 교제하던 중 같은 해 11월 “아버지의 병원비와 수술비가 필요한데 돈이 부족해 빌려주면 나중에 꼭 갚겠다”고 거짓말해 돈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큰 금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병원비가 아닌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A씨는 B씨로부터 2022년 1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총 28차례에 걸쳐 3158만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만남 앱을 통해 만난 또 다른 피해자 C씨에게는 “차량 대여 대금을 대신 납부해주면 나중에 변제하겠다”고 속여 차량 대여비를 대신 내게 하는 등 2023년 2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총 36차례에 걸쳐 1457만 9000여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A씨는 법정에서 C씨와 장기간 교제하며 동거했고 서로 생활비를 부담해 돈을 받기도 했으나 속이거나 편취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부담한 생활비가 소액에 불과하고 차량 역시 주로 A씨가 이용한 점 등을 들어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약 4600만원에 달하나 변제 금액은 소액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 변제를 위해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 SNS로 초등생 유인해 성범죄 저지른 10대 징역 6년

    SNS로 초등생 유인해 성범죄 저지른 10대 징역 6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초등학생을 유인한 뒤 성범죄를 저지르고 범행 장면까지 촬영한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 임성철)는 1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군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군은 지난 1월 5~6일 SNS를 이용해 초등학생인 B양을 협박해 특정 장소로 불러낸 뒤 경기 의정부시의 숙박업소와 자신의 주거지 등으로 데려가 성범죄를 저지르고 범행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군은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DM)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또 과거에도 여러 차례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군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7년간 취업 제한 명령 등을 요청했다. 재판 과정에서 A군 측은 경찰 조사 당시 일부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후 자기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합의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히고 엄벌을 탄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자기방어가 어려운 어린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뤄져 사안이 매우 중하고 죄질도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 법정대리인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수감 중에도 여러 차례 규율을 위반해 징계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범행 당시 만 18세 소년이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군은 선고 직후 법정에서 욕설과 함께 고성을 지르고 법정 문을 주먹으로 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 배달하다 알게 된 도박장서 돈 빼앗으려한 일당 항소심도 ‘실형’

    배달하다 알게 된 도박장서 돈 빼앗으려한 일당 항소심도 ‘실형’

    배달하다 알게 된 도박장을 덮쳐 판돈을 빼앗으려 한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3형사부는 12일 특수강도미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 6개월이 선고된 20대 A(24)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에서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을 선고받은 B(18)군과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된 C(32)씨의 형량도 원심을 유지했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 16일 오후 11시 50분쯤 대전의 한 상가에 들어가 고스톱을 치고 있던 4명에게 ‘경찰’이라고 말한 뒤 흉기로 위협해 판돈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달아나 정작 돈을 빼앗지는 못했다. 이어 물색해둔 다른 장소로 이동해 안에 있던 사람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해 돈을 빼앗으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배달일을 하면서 도박장을 알게 된 A씨가 동네 후배인 B군과 지인 C씨에게 범행을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군이 도박장에 들어가 피해자들을 위협했고, C씨는 주로 망을 봤다. 1심 재판부는 “여러 명이 늦은 밤 흉기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강도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폭력을 행사하고 위협한 A씨의 폭력적 성향은 매우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형이 너무 무겁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이 양형 심리 과정에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여러 조건을 살폈다”면서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 “일베는 ‘탱크’로 밀어버려야” 발언, 고개 숙인 최욱…“정치 망상 속에 빠진 선동꾼”에 발끈한 이승환, 손배소 제기[주간 사건일지]

    “일베는 ‘탱크’로 밀어버려야” 발언, 고개 숙인 최욱…“정치 망상 속에 빠진 선동꾼”에 발끈한 이승환, 손배소 제기[주간 사건일지]

    친여 성향의 유튜브 채널 ‘매불쇼’ 진행자 최욱씨가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를 향해 “탱크로 밀어버려야 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신도 추행 등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1년여 만에 풀려났다. 가수 이승환은 자신의 사생활을 거론하며 비방과 모욕을 했다며 만화가 윤서인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가수 겸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하고 휴지에 매운 캡사이신을 뿌린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주 발생한 크고 작은 사건을 정리한다. “전두환처럼 탱크로 밀어야”…親與 ‘빅스피커 최욱’ 비하 논란여권 내 ‘빅스피커’로 통하는 최씨는 지난 8일 ‘매불쇼’ 방송에서 “전두환의 방식을 동경하는 온라인 극우들을, 그들이 동경하는 방식대로 온라인상에서 탱크로 밀어야 한다는 제 발언에 대해 불편해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면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전두환 방식을 찬양하는 극우들에 대한 사과는 결코 아니다. 앞으로도 신중하게 방송에 임하겠다”고 했다. 그는 지난 5일 방송에서 ‘2030’ 남성들의 보수화 경향을 분석하는 대화를 하던 도중, 이들이 혐오 발언을 일삼는다면서 “그들이 동경하는 게 전두환이다. 온라인상에서 (일베) 범죄만큼은 탱크로 밀어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베로 활동하는 2030을) 박멸해야 한다. 확실하게 범죄화해야 한다”며 “우리가 제도권에서 그냥 놔두니까 (일베가) 재미가 되고 문화가 되고 양지로 올라온다”고 말했다. 지난 9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최씨를 협박, 모욕,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전두환처럼 탱크로 밀어버려야 한다’는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준강제추행’ 등 허경영, 세 번째 보석 청구 끝 석방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세 번째 보석 청구 끝에 석방됐다. 지난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 양철한)는 허 명예대표 측이 청구한 보석을 인용했다. 법원 관계자는 “담당 재판부에서 허 대표 측의 ‘보석 허가 청구’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허 명예대표는 지난해 5월 횡령, 사기,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앞서 허 명예대표 측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2019년 1월~2023년 8월 질병 치유, 부귀영화, 문제 해결 등을 해주겠다며 신도들을 속여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신도들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혼이나 당한 선동꾼’은 모욕”…이승환, 윤서인에 손배소 가수 이승환이 사생활을 거론한 만화가 윤서인에게 5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다. 이승환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해마루는 지난 8일 “이승환씨가 윤서인씨를 상대로 모욕적 표현에 대한 손해배상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며 “모욕 행위에 대한 위자료로 5000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 이승환이 소셜미디어(SNS)에 사전투표 인증 게시물을 올리며 “1년에 몇 번 쳐다볼 서울의 새 명물보다 1년 열두 달 안전할 서울을 바란다”는 글을 남겼다. 이에 윤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해당 게시물을 공유하며 “평생 가정도 못 이루고 이혼이나 당하고 정치 망상 속에 빠진 선동꾼 인생”, “나이가 환갑인데 아직 이상한 소리나 하고 사네. 서글프다” 등 비난했다. 이와 관련, 해마루 측은 “정치적 견해에 대한 비판을 넘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며 “표현 전체 맥락과 무관한 사생활 비하까지 포함돼 있고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SNS에 게시돼 위법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또 “윤씨는 과거에도 표현과 관련해 위법성 판단을 받은 사례가 있으며, 이승환씨가 법적 조치를 예고한 이후에도 ‘사과문’ 형식을 빌린 모욕적 표현을 추가로 게시했다”고 했다. 윤씨는 이승환 측의 주장대로 지난 5일 SNS에 ‘사과문’ 형식의 글을 남겼다. 그는 자신이 사용한 표현을 항목별로 나열한 뒤 ‘이혼이나 당하고’라는 표현에 대해 “역시 널리 알려진 사실이긴 하지만 괜히 언급해서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라고 했다. 이어 ‘정치 망상 속에 빠진 선동꾼 인생’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모욕인지 사실적시 명예훼손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라고 했다. 배우 나나 집 침입한 강도, 1심 징역 7년 선고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지난 9일 A씨의 강도상해 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절대적 평온이 지켜져야 할 야간에 흉기를 소지한 채 침입해 범행했다”며 “범행 중대성, 심각성을 고려할 때 그에 상응하는 죄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6시쯤 경기 구리시 아천동 나나의 주거지에 침입해 흉기로 나나 모녀를 위협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를 받았다. 나나 모녀는 몸싸움 끝에 A씨를 제압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나나 모녀와 A씨 모두 다쳤다. 하지만 A씨는 해당 판결해 불복해 지난 10일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흉기 소지 침입 혐의를 줄곧 부인했다. 이에 사실관계 오인과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여자화장실 휴지에 캡사이신 뿌린 사회복무요원 구속기소 상가 여자 화장실 휴지에 캡사이신을 뿌린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 박지나)는 최근 사회복무요원 20대 김모씨를 상해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김씨는 지난 4월 26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동 상업용 건물 여자 화장실 휴지에 매운 캡사이신을 뿌려 여성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1월부터 3개월 동안 이 화장실에 7차례 침입해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여성 4명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화장실에 혼자 있던 여성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문제의 휴지를 수거하고 4월 28일 자수한 김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휴지에 묻은 이물질은 카메라 설치에 사용한 접착제”라고 진술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캡사이신으로 확인됐다. 캡사이신은 고추류 식물에서 추출되는 매운맛을 내는 화합물이다.
  • 음주운전만 5번…’윤창호법 1호 연예인’ 손승원 징역 1년 법정구속

    음주운전만 5번…’윤창호법 1호 연예인’ 손승원 징역 1년 법정구속

    ‘윤창호법 1호 연예인’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배우 손승원(36)씨가 5번째 음주운전으로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판사 김형석)은 11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손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증거은닉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손씨의 여자친구 김모(30)씨에게는 벌금 1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손씨는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5%로 면허취소 기준인 0.08%의 두 배를 넘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갔다”고 허위 진술하고, 여자친구를 통해 차량 블랙박스를 숨기려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여자친구에게 블랙박스를 은닉하도록 교사해 죄질이 무겁다”며 “이전에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한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손씨가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한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판부는 “도망갈 염려가 있다”며 손씨를 법정 구속했다. 검은색 셔츠를 입고 법정에 선 손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뼈저리게 반성하고 후회한다”며 “구속되면 가족들이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고 불구속 상태로 2심을 준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손씨의 음주운전은 적발된 것만 5번째다. 그는 2015년에만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 2017년 8월에는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붙잡혔고, 관련된 재판이 진행되던 중 2018년 12월 말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를 다시 냈다. 같은 시기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윤창호법’이 제정됐으며, 연예인 중 이 법을 적용받은 건 손씨가 처음이다.
  • 음주운전만 5번째…‘윤창호법 처벌1호’ 배우 손승원 ‘징역 1년’

    음주운전만 5번째…‘윤창호법 처벌1호’ 배우 손승원 ‘징역 1년’

    ‘윤창호법 처벌 1호 연예인’ 배우 손승원(36)씨가 5번째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손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어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손씨를 법정구속했다. 손씨를 도와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손씨의 여자친구 김모(30)씨에게는 벌금 15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손씨는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약 2분 동안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적발돼 지난 2월 기소됐다. 그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5번째로,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를 두 배 이상 넘겼다. 손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갔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여자친구를 시켜 블랙박스를 감추려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손씨에 대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여자친구에게 블랙박스 등 증거 은닉을 교사해 죄질이 무겁다”고 비판했다. 이어 “만취 상태에서 역주행했고 단속되자 부인하며 허위 진술까지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과 이전에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뒤늦게나마 죄를 인정했고 실제 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증거 은닉 발각 후에는 증거를 제출하도록 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선고 이후 손씨는 “저지른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후회한다. 구속되면 가족이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고통을 겪게 되니 부디 불구속 상태에서 2심을 준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손씨는 2015년에만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 2018년에도 손씨는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또다시 면허 취소 수준인 상태로 사고를 냈다. 당시 법원은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해 손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 처벌을 강화하도록 한 것으로, 연예인 가운데 이 법이 적용된 것은 손씨가 처음이었다.
  • 아내에 “노래방 도우미로 돈 벌어”…성폭행당해도 출근시켰다

    아내에 “노래방 도우미로 돈 벌어”…성폭행당해도 출근시켰다

    지적장애가 있는 아내를 유흥업소에서 일하게 하며 경제적 이익을 취한 남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송한도 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2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장애인 관련 기관 5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김씨는 2024년부터 지적장애가 있는 아내에게 “노래하는 것을 좋아하니 도우미로 일해 보라”라며 유흥업소에서 일하게 하고, 그 수익을 생활비와 채무 변제에 사용하면서 방임과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의 아내는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약 8개월간 손님 등에게 네 차례 성폭행을 당하고, 임신중절을 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생활고를 이유로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배우자를 유흥업소에 보낸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성폭행을 당했지만, 피고인은 이를 알고도 직접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치료비가 비싸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방치했다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김씨가 아내를 데리고 여러 차례 정신병원에 내원한 기록이 확인됐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ADHD(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를 겪는 점, 채무가 증가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이갑준 부산 사하구청장 항소심도 직위 상실형…벌금 500만원 선고

    이갑준 부산 사하구청장 항소심도 직위 상실형…벌금 500만원 선고

    지난해 총선에 출마한 특정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주민에게 요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갑준 부산 사하구청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 박운삼)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구청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이 구청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구청장은 지난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사하구의 지원을 받는 한 단체 임원 A씨와 통화해 이성권 당시 예비후보를 도와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는 등 직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구청장이 선거 공정성을 지키고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보장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직위를 이용해 같은 당 후보를 지원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결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공무원 신분인 이 구청장이 선거운동을 한 점은 유죄로 인정했지만, 구청장 직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했다는 부분은 증명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구청장이 A씨와 통화하면서 “안 오면 쥑이뿐다”, “엎어치기 해뿐다”고 말한 점을 ‘동향인에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으로 판단하면서, 구청장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이 구청장은 동향인 A씨 아버지를 통해 A씨를 알게 됐다. 구청장과 단체 임원 사이보다는 개인적 인연이 바탕이 됐다는 취지다. 이 구청장이 감형받긴 했지만 여전히 직위 상실형에 해당한다. 선출직 공무원이 본인 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되지만, 다른 사람의 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하면 직위만 상실한다. 다만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김태석 당선인의 임기가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돼 이 구청장의 임기는 얼마 남지 않았다. 이 구청장은 이날 “제가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형량이든 수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다. 지금 생각은 상고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것이지만, 변호사와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 부산 해군기지, 미 항모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 1심서 징역형

    부산 해군기지, 미 항모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 1심서 징역형

    부산 해군작전사령부 상공에 드론을 띄워 군사 기지와 이곳에 입항한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 김현순)는 10일 일반이적,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유학생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중국인 유학생 30대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구속기소됐다가 지난 1월 보석 석방된 상태였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보석을 취소했다. A씨와 B씨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6월까지 9차례에 걸쳐 중국산 드론과 휴대전화를 이용해 부산 해군작전사령부와 작전 참여를 위해 해군기지에 입항한 미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 등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마지막으로 촬영한 날인 2024년 6월 25일에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루스벨트함을 시찰하면서 한미 장병들을 격려했던 때였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고의로 군사 정보를 수집한 것이 아니며, 촬영물을 정보기관에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이적 혐의를 부인했다. 또 항공모함은 군사시설이 아니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고의나 적국에 이익을 준다는 의사 등이 없어도 일반이적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군함은 군사시설이 아니라는 A씨 측의 주장은 받아들였다. 하지만 군함을 촬영한 행동이 군사기지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허가받지 않고 군사시설을 무단 촬영해 정보를 노출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했다”고 판결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촬영한 사진, 영상물을 적국이나 비우호 단체에 유출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외국인에게 일반이적죄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달 수원지법은 국내 한미 군사시설과 국제공항 여러 곳에서 전투기 등을 무단 촬영하고 관제 통신을 감청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고교생 C군에게 일반이적죄를 적용해 징역 장기 2년·단기 1년 6개월, 공범 20대 D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 식당서 아내 때리고 머리채 잡아끌고 간 남편 징역형 집유

    식당서 아내 때리고 머리채 잡아끌고 간 남편 징역형 집유

    식당에서 아내를 폭행한 뒤 머리채를 잡고 밖으로 끌고 나간 남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신혜원 부장판사는 상습상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가정폭력 재범 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초 저녁 울산 동구의 한 식당에서 손바닥으로 아내 B씨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했다. 이어 B씨의 머리채를 붙잡고 식당 밖으로 나가 약 25m를 끌고 가면서 또 머리를 때렸다. 그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B씨에게 이쑤시개를 가져다 달라고 했으나 B씨가 “왜 맨날 나한테 그런 거 시키느냐”고 말하며 자신을 째려보자 화가 나 이같이 범행했다. 이어 아내가 경찰에 신고하자 도망쳤다가 저녁에 다시 집으로 돌아와 현관 손잡이와 폐쇄회로(CC)TV를 부수기도 했다. A씨는 2020년부터 범행 전까지 모두 10차례에 걸쳐 가정폭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가정폭력에 시달리면서도 자녀 부양 등을 이유로 남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이 구금 기간 반성한 것으로 보이며 어린 자녀가 있는 점과 자녀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면 실형보다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피해자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사업장 관리 소홀로 사망사고 낸 업체 대표 징역 2년

    사업장 관리 소홀로 사망사고 낸 업체 대표 징역 2년

    사고 위험을 인지하고도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근로자를 숨지게 한 자동차부품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업체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2년, 안전책임자 B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해당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업체에서는 2024년 12월 근로자 C씨가 선반 위에 있던 1.6t 무게의 강판 코일 묶음을 자르던 중 철제 밴드가 풀리며 떨어진 코일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는 추락 방지용 받침대나 지지대가 없었을 뿐 아니라 작업계획서 작성, 안전모 착용 확인 등 안전 수칙도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장은 2023년 6월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위험성 평가에서 안전 참여도 등 전 항목 D등급을 받았으나 개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22년부터 해당 사고 전까지 5건의 재해가 발생했고, 이후에도 사고가 반복됐다. 재판부는 “피해 근로자의 퇴직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어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 잠들면 몰래 여성 15명 나체 촬영한 경찰관… “휴대전화 포렌식 위법” 주장했지만

    잠들면 몰래 여성 15명 나체 촬영한 경찰관… “휴대전화 포렌식 위법” 주장했지만

    法 “자발적 제출·수법 동일”…징역 4년 선고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 등으로 만난 여성 15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경찰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판사는 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부산의 한 파출소에서 근무하면서 여성 15명을 상대로 100차례에 걸쳐 나체 사진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인의 소개나 소개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뒤 이들이 잠든 사이 몰래 사진을 찍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지난해 8월 7일 피해 여성의 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해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면서 드러났다. 이후 A씨는 직위에서 해제됐다. 재판에서는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이 위법했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A씨 측은 “특정 피해자 관련 내용만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휴대전화를 제출했는데 다른 내용까지 탐색했다”며 “이를 알았다면 변호인을 선임해서 참여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지난해 10월 경찰서에 출석했을 당시에도 단순히 서류에 서명만 하는 줄 알았는데 조사가 시작됐고 귀가도 제지당했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에게 수사 과정 참여 기회는 충분히 보장됐고, 탐색 과정에서 범죄와 관련된 전자정보가 발견돼 별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며 반박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박 판사는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일부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피고인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았고 적법절차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을 조화롭게 실현하려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자발적으로 제출했으며 확보된 촬영물들은 모두 촬영 수법과 적용 법조가 동일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성적 기호나 경향성이 발현된 결과로 볼 여지가 커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입증하는 간접 또는 정황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 대부분이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으며, 일부는 경찰관인 피고인으로 인해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도 호소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에게 접근해 범행을 축소·은폐하려 했고 법정에서도 수사 절차 위반 주장만 적극적으로 다투는 등 진지한 반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며 시민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으로서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면서도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수억원대 뇌물 받고 사건 불기소한 경찰, 항소심도 징역 6년

    수억원대 뇌물 받고 사건 불기소한 경찰, 항소심도 징역 6년

    사건 수사 무마를 대가로 피의자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받아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이희준·성언주·원익선)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 정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6년과 벌금 2억 5000만여원을 선고하고 2억 515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정씨에게 뇌물을 준 대출중개업자 김모씨도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정씨에 대해 “김씨로부터 받은 돈 중 1억 7000만원 상당을 반환했고 아들의 치료비 마련으로 어려움을 겪던 도중 뇌물을 수수했다”면서도 “수사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서도 “피해자 5명으로부터 3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뒤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과 2억원이 넘는 돈을 공유해 범행 수단, 결과, 내용을 비춰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책했다. 정씨는 의정부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지난 2020년 6월∼2021년 2월 여러 사기 사건으로 수사받던 김씨에게 “사건을 모아서 모두 불기소해주겠다”며 돈을 요구해 22차례에 걸쳐 약 2억 112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에게 사건기록을 유출하고, 김씨가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받은 것처럼 피의자 신문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받는다. 정씨는 ‘오늘 돈 줘. 다 불기소해 버릴 테니까’, ‘내년부턴 수사권 독립되고 바뀌는 시스템은 김씨 세상이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며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뒤엔 김씨가 피의자인 사기 사건(고소인 기준 16건)을 다른 경찰서에서 이송·재배당받아 불송치 결정하거나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 김석준 부산교육감 후보 ‘전국 첫 4선 교육감’ 유력

    김석준 부산교육감 후보 ‘전국 첫 4선 교육감’ 유력

    부산시교육감 4선에 도전하는 김석준 후보의 당선이 유력해졌다. 4일 0시 30분 현재 부산시교육감 선거 개표율이 50%에 달하는 가운데 김 후보는 득표율 52.5%를 기록했다. 경쟁 상대인 정승윤 후보는 31.7%, 최윤홍 후보는 15.73%에 그쳤다. 개표 시작부터 줄곧 선두 자리를 지킨 김 후보는 ‘전국 첫 4선 교육감’이라는 기록 작성을 한 걸음 앞에 두게 됐다. 김 후보는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서 진보단일후보로 나서 부산시교육감에 당선됐으며, 다음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서 3선에 도전했으나 하윤수 후보에게 1.65%포인트 차이로 석패했다. 그러나 하 전 교육감이 선거법 위반으로 2024년 12월 당선무효가 확정됐다. 김 후보는 이듬해 열린 재선거에 출마해 당선되면서 3선 고지를 밟았다. 당선이 확실시된 김 후보는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교육을 바탕으로 부산 교육의 미래 대전환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이날 “낡은 이념 공세와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시민께 감사드린다”면서 “지난 9년간 이룬 여러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AI 대전환의 시대에 걸맞은 미래교육을 본격화해 아이들의 미래를 활짝 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선거 기간 쟁점으로 떠올랐던 ‘사법 리스크’에 관해서는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후보는 전교조 해직교사 특별채용 관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후보는 “이 사안은 변호사의 자문을 거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며 “이전 정부 감사원의 표적 감사 및 회유·압박, 검찰의 정치적 기소 등 짜맞추기 수사에 의해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언론에서 감사원 조사 과정의 부당한 압박 사실이 보도된 만큼, 항소심에서 이를 정확히 설명하고 납득시켜 시민의 염려를 반드시 덜겠다”라고 밝혔다.
  • ‘명의 위장 탈세’ 타이어뱅크 회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3년

    ‘명의 위장 탈세’ 타이어뱅크 회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3년

    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수십억 원을 탈세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에게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 김병식)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항소심과 같은 징역 3년에 벌금 141억원을 선고했다. 김 회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타이어뱅크 부회장에게는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다른 임직원 4명에게는 징역 2년∼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4년을 선고했다. 다만 이들에게 내렸던 벌금(26억∼141억원) 선고는 유예했다. 김 회장은 일부 위탁판매점을 점주가 운영하는 것처럼 꾸며 현금 매출을 빠뜨리거나 거래 내용을 축소 신고하는 명의 위장 수법으로 종합소득세 80억원 상당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2017년 10월 기소됐다. 그는 2019년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100억원을 선고받았지만 법정 구속은 피했다. 이후 행정소송을 통해 포탈 탈세액이 55억원으로 줄었고 김 회장 측이 관련 해명 자료를 제출함에 따라 2심에서 탈세액이 39억원으로 변경됐다. 다만 2심은 명의 위장 혐의뿐 아니라 1심에서 무죄가 나온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지난해 7월 김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41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대법원은 지난 1월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08∼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포탈액 39억원 가운데 일부가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포탈세액은 31억 5000만원으로 감소했지만 나머지 상고 이유는 배척됐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 법리에 따라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새로운 증거관계 변동이 생기지 않는 이상 귀속해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회장은 명의를 위장하는 수법으로 개인대리점 사업 소득의 누진세 적용을 회피하고, 위탁판매 점주를 종속 관계로 만들어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계획적·조직적으로 범행했다”면서 “포탈 세액이 31억원이 넘고 세무공무원이 방문하자 화장실 문을 잠그고 관련 장부와 하드디스크를 파기하기도 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 누범 기간 중 이웃집과 식당 등에서 또 행패 부린 70대 징역 1년

    누범 기간 중 이웃집과 식당 등에서 또 행패 부린 70대 징역 1년

    술에 취해 이웃집 창문을 깨고, 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7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아침 북구 자기 집 인근 골목길에서 같은 동네에 사는 외국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외국인 집 창문을 깨뜨렸다. 이를 본 주민 B씨가 나무라자, B씨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했다. 지난해 8월 저녁에는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집 창문을 주먹으로 쳐 깨뜨리고 이웃이 깨진 유리 조각을 빗자루로 쓸며 항의하자, 빗자루를 빼앗아 턱을 때렸다. 그는 또 음식점에 들어가 술을 마신 뒤 업주에게 택시를 불러달라고 요청해 타고 떠난 후 갑자기 다시 돌아와 “왜 저 택시를 불렀냐”며 욕설하고, 업주 손을 잡아당기는 등 1시간 동안 영업을 방해했다. 재판부는 “이미 여러 차례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았는데 누범 기간 중 또 범행했다”며 “상습적 주취 폭력을 교정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박나래 자택 절도, 매니저 의심돼”…신상정보 넘긴 前남친 ‘무혐의’

    “박나래 자택 절도, 매니저 의심돼”…신상정보 넘긴 前남친 ‘무혐의’

    방송인 박나래(41) 매니저들의 신상정보를 경찰에 무단으로 넘긴 의혹으로 고발된 박나래의 전 남자친구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8일 박나래의 전 남자친구 A씨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불송치 처분했다. A씨는 박씨의 용산구 자택 절도 사건 당시 매니저들의 소행을 의심하며 ‘보험에 가입한다’는 이유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받아 경찰에 제공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서에서 “A씨가 수사기관에 피해자들(매니저들)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A씨는 ‘피해자 동의를 구했다’고 변명하고 있고,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의 연락을 회피하고 피해 진술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만큼, 그에게 이 같은 행동을 시켰거나 방조한 사람이 있다고 해도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해 4월 용산구 집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도난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박씨 측 진술에 따라 경찰은 애초 내부자 소행을 의심했으나, 붙잡힌 것은 박씨와 일면식도 없는 30대 전과자 남성이었다. 이 남성은 지난달 16일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한편 박씨는 지난해 12월 특수상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피소됐다. 고소자인 전 매니저들은 박씨에게 갑질(직장 내 괴롭힘), 진행비 미지급, 특수 상해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박씨를 상대로 1억 원 상당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박씨는 출연 중이던 모든 방송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고, 전 매니저들을 횡령, 공갈 미수 혐의 등으로 맞고소했다. 박씨는 지난 2월 20일 첫 경찰 소환 조사를 마무리한 후 3월 20일 2차 소환 조사를 받았다.
  • 연인 폭행 등 기절시킨 20대 ‘징역 1년 6개월’

    연인 폭행 등 기절시킨 20대 ‘징역 1년 6개월’

    다른 남성을 만난다고 의심해 연인을 폭행해 기절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7일 오전 8시쯤 청주 한 자택에서 연인 B씨를 마구 폭행하고 목을 졸라 기절시킨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고 몰래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고 이같이 범행했다. 임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심대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국제비엔날레 전 총감독 ‘사기’로 징역 10개월

    1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제비엔날레 총감독 출신 유명 미술평론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29일 사기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미술평론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과 문자메시지 등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또 A씨가 일부 금액을 반환하고 4000만원을 공탁했지만, 피해 회복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23년 7월 작가 B씨에게 해외 전시 출품과 미술품 투자 수익을 내세워 보증금과 투자금 명목으로 총 1억 26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실제로 전시를 진행할 능력이나 지위가 없었고, 전시 계약서와 미술품 거래 이력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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