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민미술관 흉기난동 70대 구속…“증거인멸·도주 염려”

일민미술관 흉기난동 70대 구속…“증거인멸·도주 염려”

반영윤 기자
입력 2026-06-28 17:58
수정 2026-06-28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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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민미술관 흉기난동 70대 구속 결정
  • 법원, 증거인멸·도주 염려 판단
  • 피해자 팔 부상, 생명 지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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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민미술관에서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 등 혐의와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민미술관에서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 등 혐의와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민미술관에서 지인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른 70대 남성이 28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살인미수와 방화 예비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 인멸 및 도주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법원에 출석하면서 ‘현재 심정이 어떻냐’, ‘피해자에게 하실 말씀 있느냐’ 등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오전 일민미술관 4층에서 40대 남성 B씨에게 낫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흉기를 휘두르기 전에 방화를 준비한 혐의도 받는다.

사건 직후 A씨는 서울 삼각지역으로 도주했으나, 경찰은 오후 5시 50분쯤 서울 관악구 소재 지인 주거지에서 그를 붙잡았다.



A씨는 사옥에서 청소 관련 업무를 해왔고, B씨도 사옥에서 근무하다 최근 사직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B씨는 팔을 다쳐 병원에 이송됐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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