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폰 적용가를 와우회원가로 기만 광고”…공정위, 쿠팡에 5억 과징금

“쿠폰 적용가를 와우회원가로 기만 광고”…공정위, 쿠팡에 5억 과징금

한지은 기자
한지은 기자
입력 2026-06-09 12:00
수정 2026-06-09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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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성 쿠폰가를 상시 회원가처럼 광고
1년 8개월 지속…가입자 450만 증가
멤버십 가입 유도 ‘기만광고’ 첫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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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광고 상품상세화면 및 쿠폰화면
이 사건 광고 상품상세화면 및 쿠폰화면 공정위 제공


쿠팡이 1회성 할인쿠폰 적용 가격을 마치 유료 멤버십인 ‘와우멤버십’ 가입자라면 누구나 상시적으로 받을 수 있는 할인 가격인 것처럼 광고한 사실이 적발돼 법정 최고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쿠팡이 2020년 8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온라인 쇼핑몰에서 ‘와우회원가’를 일반 판매가보다 저렴한 것처럼 광고하면서 실제로는 1회성 할인쿠폰이 적용된 가격이라는 사실을 은폐·누락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2020년 8월 26일부터 1회성 쿠폰 가격을 반영한 가격을 ‘와우회원가’로 광고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와우회원가’와 ‘와우전용 할인쿠폰’이 별개의 혜택인 것처럼 표기해 소비자들이 회원가가 쿠폰 적용 가격이라는 사실을 알기 어렵게 했다. 실제로는 할인쿠폰 한 장당 하나의 상품만 적용할 수 있음에도 마치 모든 상품을 회원가로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노출한 것이다.

또 “전용 특가”, “와우회원에게만 추가 할인이 적용되는 와우회원가”, “와우회원가로 ○○○원 할인” 등의 문구를 사용해 와우회원가가 회원 모두에게 상시 적용되는 별도의 가격 체계인 것처럼 광고했다. 그러나 회원가가 1회성 할인쿠폰을 적용한 결과라는 사실을 주된 광고 화면에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모습. 서울신문 DB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모습. 서울신문 DB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소비자의 유료 멤버십 가입 여부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할인 혜택 정보를 숨긴 것으로, 표시광고법상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 위반 기간 쿠팡의 와우 회원 수는 2020년 8월 483만명에서 2022년 5월 937만명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쿠팡이 온라인 쇼핑몰 최저가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멤버십 가입을 통한 ‘락인(Lock-in)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광고를 집행한 점, 광고가 1년 8개월 이상 장기간 지속된 점 등을 고려해 법정 최고 수준의 정액 과징금을 부과했다.

다만 공정위는 현행 표시광고법상 정액 과징금 상한이 5억원에 불과해 제재 실효성이 낮다고 보고 과징금 상한을 정액 기준 50억원, 정률 기준 매출액의 2%에서 10%로 높이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영희 공정위 표시광고감시팀장은 “이번 조치는 온라인 쇼핑몰의 유료 멤버십 서비스와 연계된 가격 할인 광고를 제재한 첫 사례”라며 “소비자가 할인 적용 조건과 범위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관련 광고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세줄 요약
  • 와우회원가 광고, 쿠폰가 은폐 지적
  • 공정위, 기만적 표시광고로 판단
  •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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