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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지 공급가 전매 정당”… 대방건설 과징금 205억 전액 취소

    “택지 공급가 전매 정당”… 대방건설 과징금 205억 전액 취소

    “총수 일가 계열사에 공공택지 전매 과다 이익 제공됐다고 보기 어려워”호반건설 이어 정당성 확인 판결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택지 전매 행위로 총수 일가의 계열사를 부당 지원했다며 대방건설에 부과한 과징금 약 205억원을 전액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확정된 호반건설의 과징금 취소 소송에 이어 공공택지를 공급가로 전매하는 행위가 부당지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원이 재차 확인한 셈이다. 관련 법령에 따른 거래 행위에 대해 무리하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공정위의 관행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 윤강열)는 22일 대방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공정위의 처분은 위법하다”면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 대방건설이 계열사를 동원해 공공택지를 확보한 뒤, 이를 총수 일가가 지배하는 계열사에 전매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했다며 약 205억 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대방건설이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확보한 약 2069억원 상당의 공공택지를 자회사에 전매해 이득을 몰아줬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었다. 대방건설은 지난해 5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최대 쟁점이었던 ‘전매 행위가 과도한 경제상의 이익 제공인지’에 대해 대방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법령이 허용하는 대로 하는 전매행위를 과다한 경제상의 이익을 주는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원받은 계열사 6곳이 막대한 분양·시공 이익을 실현하는 등의 이익을 얻었다 하더라도 이는 자신의 위험부담으로 장기간에 걸친 개발사업 과정에서 얻게 된 사후적 이익에 불과하다”면서 “이를 택지 전매로 제공받은 경제상 이익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방건설은 재판 과정에서 공공택지를 공급가로 전매한 행위 자체는 위법하지 않다는 기존 판례가 이미 확립돼 있다며 제재의 부당성을 주장해왔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공정위가 공공택지 전매 행위 등의 방식으로 총수의 아들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며 호반건설에 부과한 과징금 608억원 중 약 365억원을 취소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공택지에서 분양매출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사후적 이익이므로 전매 행위로 제공된 이익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공정거래법은 엄격히 해석해야 하고, 이익은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 4대 은행 ‘LTV 담합’ 첫 제재… “2년간 7조 벌어”

    4대 은행 ‘LTV 담합’ 첫 제재… “2년간 7조 벌어”

    하나·국민·신한·우리, 타행 정보 활용비담합은행보다 LTV 7.5%P 낮아결국 신용대출 등 소비자 부담 늘어은행권 “담합 아냐… 행정소송 검토” KB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이 부동산담보대출에 적용되는 담보인정비율(LTV) 정보를 짬짜미한 사실이 적발돼 272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4개 사가 LTV 정보 교환으로 올린 이자 수익만 6조원 대에 이른다는 게 공정거래위원회 설명이다. 은행권은 정보 교환 자체는 있었지만 LTV를 ‘담합 거래조건’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LTV는 사실상 공개된 정보에 가깝고, 이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얻은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공정위는 21일 4대 은행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720억 14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은행별 과징금은 하나은행 869억원, KB국민은행 697억원, 신한은행 638억원, 우리은행 515억원 순이다. 정보 교환 담합에 경쟁 당국이 제재를 한 건 2021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된 후 첫 사례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은행은 2022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전국 부동산을 지역·유형별로 세분화한 LTV 정보를 공유하고, 자사 비율이 타행보다 높으면 낮추고 낮으면 올리는 식으로 격차를 줄였다. 교환된 정보는 최대 7500건으로 파악됐다. 실무자들이 만나 인쇄물을 전달받아 엑셀로 옮긴 뒤 원본 문서를 파기했으며, 담당자 교체 때도 관행이 이어지도록 인수인계를 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는 관련 매출액(담합 효과로 본 이자수익)을 6조 8000억원으로 산정했고, 과징금은 이의 약 4% 수준이라고 밝혔다. 다만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문서를 옮겨 저장했지만 삭제하진 않아 증거인멸 수준으로 보기 어렵다”며 고발 등 추가 제재는 검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4대 은행이 부동산담보대출 시장에서 약 60% 점유율을 차지하는 만큼, LTV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면 차주가 거래 은행을 고르기 어려워지고 필요한 자금 조달에도 제약이 생긴다고 봤다. 공정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4대 은행 평균 LTV는 62.1%로 비담합 은행 평균 69.5%보다 7.5%포인트 낮았다. 공장·토지 등 비주택 부동산에선 격차가 8.8%포인트까지 벌어졌다. 공정위는 LTV가 낮아질수록 차주가 추가 담보를 마련하거나 신용대출 등 다른 수단을 찾게 되고, 결과적으로 자금 조달 비용이 높아지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은행권은 “의도적인 담합이 아니”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은행 간 격차가 지나치게 벌어질 경우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타행 LTV를 참고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곧바로 경쟁 제한 행위로 보는 것은 과도하다는 주장이다. 심지어 일부 은행은 금리에 LTV를 반영하지 않는 걸로 알려진다. LTV는 영업점 상담만 받아도 파악할 수 있는 성격의 정보인 만큼, 입찰 전 비공개 정보를 맞추는 전형적인 담합과는 전제가 다르다는 반박도 나온다. 또 금융소비자가 더 많은 대출을 받기 위해 LTV가 높은 은행을 찾는 구조에서, 은행이 LTV를 인위적으로 낮춰 스스로 영업을 제약할필요가 없다는 논리도 있다. 소비자 피해와 경쟁 제한 효과를 둘러싼 공방도 예고된다. 은행권은 대출 한도와 조건은 LTV 하나로 결정되지 않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여러 규제가 적용된다. 대출 금리 역시 LTV보다 차주의 상환능력과 신용도, 담보 특성, 조달 여건 등에 좌우된다는 것이다. 또 금융당국은 건전성을 이유로 LTV 관리 강도를 높이고 있는데, 공정위가 “LTV를 낮춰 경쟁을 제한했다”고 제재하는 것은 정책 목표가 엇갈리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4대 은행은 “의결 내용의 법적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 뒤 행정소송을 포함해 필요한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하겠다”며 구체적인 법적 대응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 오리털 섞고 ‘구스 다운’·캐시미어 함량 ‘뻥튀기’…이랜드 등 17개 의류업체 제재

    오리털 섞고 ‘구스 다운’·캐시미어 함량 ‘뻥튀기’…이랜드 등 17개 의류업체 제재

    이랜드월드를 비롯한 17개 의류업체가 충전재 함량이 기준에 못 미치는 패딩을 ‘구스 다운’(거위 털) 등으로 표시해 판매했다가 제재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겨울 의류 제품의 솜털·캐시미어 함량을 거짓·과장 광고한 17개 온라인 의류판매업체에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또는 경고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품을 구스다운이라고 홍보하거나 다른 조류의 털이 섞여 있음에도 거위 털만 사용한 것처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 소비자를 오인하게 한 혐의(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를 받고 있다. 구스다운은 거위 털 80% 이상, 솜털 75% 이상이어야 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이랜드월드는 기준에 못 미치는 패딩을 구스다운으로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볼란테제이, 독립문, 아카이브코는 오리털 등이 섞인 제품을 거위 털 제품으로 홍보했다. 오리털 패딩 역시 솜털 함량이 75% 이상일 때만 ‘다운’ 또는 ‘덕다운’으로 표시할 수 있다. 하지만 어텐션로우, 폴라리스유니버셜, 퍼스트에프엔씨, 슬램, 티그린, 티클라우드, 제이씨물산, 패션링크 등은 기준 미달 제품을 덕다운 또는 다운이라고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모드로코와 티엔제이는 솜털 함량을 실제보다 부풀려 표시했고, 우양통상, 인디에프, 하이패션가람은 코트를 판매하면서 캐시미어 함유율을 속이거나 과장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공정위의 조사 전후로 문제가 된 광고를 삭제·수정하거나 판매를 중지하는 등 거짓·과장 광고 행위를 시정했으며 구매자에게 환불하는 등 피해 구제 조치를 했다.
  • [사설] 방향 잘 잡은 지역의사제, 논리적 근거로 정교한 추진을

    [사설] 방향 잘 잡은 지역의사제, 논리적 근거로 정교한 추진을

    정부가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현재 3058명에서 더 늘리되 증원 인원 전부를 ‘지역의사제’로 선발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장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는 그제 회의에서 지역·필수·공공 의료 분야의 인력 공백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이런 방침을 정했다. 복지부는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 초쯤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다. 지역의사제는 의대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선발해 졸업 후 10년간 지정된 지역·의료기관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전형이다. 대신 의대를 다니는 동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입학금, 등록금, 기숙사비 등을 지원받는다. 의무 복무 규정을 어기면 시정명령을 거쳐 의사 면허가 취소된다. 지역의사제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다. 관련 법안도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역 간 의료 불균형과 필수의료 인력 부족으로 환자와 가족이 겪는 고통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2025 대한민국 불평등 종합보고서’는 건강 분야의 대표적 불평등 요인으로 도농 격차를 지목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고혈압 유병률의 경우 도시가 28.6%인 반면 농촌은 41.0%로 크게 높다. 기존 의사 인력 양성 체계에선 지역 의료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어려운 만큼 지역의사제를 조기에 정착시키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지역의사제가 성공하려면 의료계의 협조가 절실하다. 그러나 의사협회는 그제 2040년 의사가 최대 1만 7967명 과잉 공급될 것이라는 자체 결과를 내세워 의대 증원에 반발하고 있다. 앞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2040년 의사가 최대 1만 1136명 부족할 것이라던 전망과 완전히 상반된다. 의사단체가 물리적 행동까지 예고하고 있어 의정 갈등이 재연될 우려가 높다. 정부는 움직일 수 없는 논리적 근거를 토대로 의료계를 설득하고, 정교한 추진 전략을 마련해야만 한다.
  • “280만원짜리가 1000만원으로”… 베일 뒤 숨긴 ‘추가금’[결혼, 다시 봄]

    “280만원짜리가 1000만원으로”… 베일 뒤 숨긴 ‘추가금’[결혼, 다시 봄]

    배보다 배꼽이 큰 비용가격 공개 의무화에도 상당수 외면공개한 업체들도 최소 금액만 안내‘옵션’ 명목 추가금은 부르는 게 값대관료·식대·스드메 등 1억원 달해“추가금 상한 등 가격 표시제 보완을”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들에게 결혼식 준비는 설렘 가득한 절차다. 하지만 불합리한 웨딩 시장의 관행과 상식을 뛰어넘는 비용 탓에 결혼의 문턱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 예식장 대관료와 식대,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까지 1억원 안팎의 비용이 들지만, 사전에 구체적인 가격 정보를 알려 주지 않는 ‘깜깜이 계약’ 탓에 웨딩 인플레가 고착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신혼부부들은 추가금이 반복되는 구조와 관행화된 패키지 계약에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예약금을 먼저 걸고 가세요. 그래야 타이나 구두 등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지난달 21일 서울 시내의 한 대형 백화점에서 열린 웨딩박람회는 예비 신혼부부들로 북적였다. 웨딩플래너(스드메), 남성 예복, 예물, 신혼여행 등 4개 파트로 나뉘어 상담이 진행되고 있었다. 기자가 상담을 받으려 하자 업체들은 “예수금을 내면 할인해 주겠다”며 현장 계약을 유도했다. 예물 상담 테이블의 관계자는 300만원 정도에 금반지 한 쌍의 예물을 마련할 수 있다며 20만원의 예수금을 낼 것을 종용했다. 그는 “예수금을 10만원만 걸면 환불받을 때 이곳에 다시 와야 하지만, 20만원을 미리 내면 전화로도 취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예비 배우자와 상의를 먼저 해야 한다”고 하니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며 상담을 종료했다. 비교적 가격 책정이 분명한 예식장의 경우 서울역이나 용산역과 가까운 웨딩홀은 하객 300명 기준 식대(인당 7만 5000원)와 홀 사용료(1000만원)를 포함해 최소 3200만원 안팎이 예상됐다. 스드메의 경우 업체 관계자는 “300만원부터 시작”이라며 “(추가금은) 개인 선택에 따라 다르다”고만 했다. 식장과 스드메, 예복, 예물을 최대한 싸게 하더라도 현장에서 4000만원 이상의 계약을 할 수밖에 없어 보였다. 추가로 얼마나 더 들지는 가늠이 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깜깜이 계약을 방지하고 결혼식 비용을 합리화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결혼준비대행업체와 예식장의 서비스 항목 및 가격, 위약금, 환급 기준 등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하지만 상당수 업체는 여전히 가격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거나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하고 있었다. 7일 기준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가격 정보 사이트 ‘참가격’ 또는 자사 홈페이지에 가격을 공개한 결혼식장·결혼준비대행업체는 22곳에 그쳤다. 홈페이지에 가격을 공개한 업체들도 대부분 회원 가입을 요구하거나 최소 금액만 안내했다. 참가격에 비용을 공개한 A업체의 경우 대행하는 스튜디오 62곳 모두 추가금 관련해선 공개하지 않았다. 결혼준비대행업체들의 깜깜이 비용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추가금 때문인데 가격 공시 이후에도 여전히 ‘드레스 대여와 메이크업은 별도 가격이다’, ‘한옥 촬영, 로드(길) 촬영, 야간 촬영은 업체별 가격이 상이하다’는 식의 설명이 대부분이었다. 드레스 대여 업체도 69곳 중 20곳이 최소 추가금만 안내했다. 그러다 보니 실제 결혼식 비용은 계획했던 예산을 훌쩍 뛰어넘기 일쑤다. 지난해 9월 결혼한 박현규(34)씨는 본식 드레스에 140만원,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에 100만원의 추가금을 냈다. 박씨는 “기본 가격의 드레스는 실제 입기에는 민망한 수준이라 돈을 더 부담하고 다른 드레스를 선택해야 했다”면서 “추가금이 부담스러웠지만 업체만 정보를 갖고 있어서 별다른 대안이 없었다”고 토로했다. 웨딩박람회에서 ‘스드메 패키지’를 계약한 유병욱(32)씨도 추가금에 대한 안내는 거의 받지 못했다고 한다. 유씨는 “처음 99만원에 계약한 예복이 결제할 땐 200만원을 넘었다. 스튜디오 촬영도 100만원이 더 나왔는데, 패키지로 했는데도 추가금이 계속 붙어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지난해 2월 결혼한 김하늘(38)씨도 “처음 스드메를 계약할 때 280만원을 냈는데, 옵션이 계속 붙더니 나중엔 거의 1000만원을 냈다”며 “배보다 배꼽이 더 컸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가격 공개 방식 자체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명예교수는 “소비자가 가격 예측을 하기 위해 가격 표시제를 할 때 추가금이 기본 비용의 일정 비율 이상을 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어야 한다”면서 “공정위에서도 구체적으로 가격 표시를 어떻게 할지 지침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웨딩업계의 불투명한 가격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입법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달 3일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는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결혼서비스업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상정됐다. 이 법안은 결혼식장 대여업과 웨딩플래닝 관련 업체에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법 위반 시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처분 등을 내릴 수 있게 했다. 지난해 9월 서울시의회에서는 결혼준비대행업의 정의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표준계약서 도입을 명시한 조례안이 통과됐다.
  • 법원 “현대제철 과징금 910억 취소”… 공정위 기업 제재 또 제동

    법원 “현대제철 과징금 910억 취소”… 공정위 기업 제재 또 제동

    고철 가격 담합 행위 사실은 인정 하루 만에 매출액 자료 제출 요구 정정 전 자료로 중첩 계산해 위법“재량권 일탈·남용… 액수 재산정”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철 구매가격 담합을 주도했다며 현대제철에 부과한 900억원대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담합 행위는 인정되지만 과징금 액수를 잘못 산정했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공정위가 현대제철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반영하지 않고 과징금을 매긴 것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라고 지적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구회근)는 현대제철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공정위가 내린 시정명령은 유지했지만 과징금 부과명령은 취소했다. 현대제철을 비롯한 제강사 7곳은 2010~2018년 철근의 원료인 철스크랩(고철) 구매 가격 담합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영남권·경인권 권역별로 구매팀장 회의를 120회가량 열어 수시로 고철의 기준가격 변동 계획, 재고·입고량 등 주요 정보를 공유하고 기준 가격을 합의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는 제강사들에 시정명령과 함께 약 3000억 8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중 현대제철은 담합을 주도한 업체로 지목돼 가장 많은 909억 5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현대제철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도 담합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과징금 액수는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지난 2020년 12월 20일 현대제철 측에 바로 다음 날까지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이에 현대제철은 “현재 단계에선 매입액의 구체적인 분류가 어렵다”며 우선 1차 자료를 보냈고, 이듬해 1월 정정한 매입액 자료를 다시 제출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정정 전 매입액 자료를 토대로 과징금을 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일부 항목이 중첩 계산되거나 담합행위와 무관한 매출액까지도 기준 금액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과징금 납부 명령에는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의 ‘무리수’ 과징금 산정 방식은 여러 번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2020년엔 계열사를 부당 지원했다며 SPC그룹에 약 64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2024년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법원은 임의로 제시한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SPC가 얻은 부당 이익을 추정·계산하는 공정위의 과징금 산정 방식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봤다.
  • “허가받은 계획과 다르다”… 골프장 조성 업체 대표 벌금형

    “허가받은 계획과 다르다”… 골프장 조성 업체 대표 벌금형

    지자체에서 허가한 내용과 다르게 골프장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개발제한구역에 해당 골프장을 만들면서 지자체장으로부터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석축, 카트 도로, 연못, 우수관로 등을 만들었다. 이후 A씨는 지자체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원상복구를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골프장 그린, 벙커 등 각 시설 크기와 모양, 위치 등을 인가받은 실시계획과 달리 조성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 제 식구 챙기다 적발…우미·대방·중흥·CJ에 과징금 935억원

    제 식구 챙기다 적발…우미·대방·중흥·CJ에 과징금 935억원

    올해 계열사 ‘밀어주기’를 하다 적발된 기업 4곳에 900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우미, 대방건설, 중흥건설, CJ그룹의 부당 내부거래를 적발해 총 93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 중 3곳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부당 내부거래란 계열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자금·신용을 지원해 경쟁을 저해하는 ‘부당 지원’ 행위와 총수 일가 등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귀속시키는 ‘사익편취’ 행위를 의미한다. 사익편취 규제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 가운데 동일인이 자연인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과징금 규모가 가장 큰 곳은 건설업이 주력인 중견 기업집단 ‘우미’로 483억원을 부과받았다. 우미 계열사들은 자신들이 시행하는 아파트 건설사업에서 실적이 거의 없던 다른 5개 계열사를 시공사로 선정해 공사 물량을 제공했다. 공정위는 이를 부당 지원 행위로 판단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주도한 우미를 검찰에 고발했다. 대방건설은 이른바 ‘알짜’ 공공택지를 총수 딸과 며느리 회사에 넘겨 20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대방건설은 자신들이 공급받은 공공택지 사업부지 중 상당 규모를 구교운 회장의 딸(50.01%)과 며느리(49.99%) 소유의 대방산업개발과 그 5개 자회사에 되팔았다. 공정위는 택지 개발 사업권을 이전시킨 행위를 부당 지원 행위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대방건설을 검찰에 고발했다. 중흥건설은 총수 2세 소유 회사가 수조원을 조달할 수 있도록 공짜로 보증을 서 경영권 승계를 뒷받침한 혐의로 180억원을 부과받았다. 중흥건설은 계열사 중흥토건 등이 시행하는 주택·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 무상 신용보강(연대보증 등)을 제공했다. 중흥건설 역시 검찰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CJ그룹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통해 부실 계열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한 혐의로 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CJ그룹의 지주회사 CJ와 핵심 계열사 CJ CGV는 자본 잠식 상태였던 CJ 건설(현 CJ대한통운)과 시뮬라인(현 CJ 4DX)이 ‘영구전환사채’를 저금리로 발행할 수 있도록 TRS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이를 부당 지원 행위로 보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 ‘아파트 빌트인 가구 담합’ 에넥스·한샘·현대리바트 등 48개사 과징금 250억

    ‘아파트 빌트인 가구 담합’ 에넥스·한샘·현대리바트 등 48개사 과징금 250억

    국내 주요 가구업체들이 10년 가까이 빌트인·시스템 가구 입찰에서 조직적으로 담합을 벌이다 적발돼 25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한샘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가구 입찰 담합 집중 제재 기간 누적 과징금이 27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에넥스·한샘·현대리바트 등 48개 가구 제조·판매업체가 빌트인·시스템 가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중 47개 업체에 250억 5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 업체의 영업담당자들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모임이나 전화 연락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와 입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다. 낙찰예정자가 이른바 ‘들러리’ 업체에 입찰 가격을 미리 정해 전달하면 들러리 업체는 이를 기준으로 형식적인 입찰에 참여하는 식이었다. 제비뽑기 등으로 낙찰 순번을 정한 뒤 낙찰 예정자가 메일이나 전화로 입찰 가격을 공유하기도 했다. 이번 조치에서 빌트인 특판 가구 담합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곳은 에넥스(58억 4400만원)였다. 이어 한샘(37억 9700만원), 현대리바트(37억 4900만원), 넥시스(12억 8500만원) 순이었다. 시스템 가구 담합의 경우 스페이스맥스(3억 9900만원), 동성사(3억 9600만원), 영일산업(2억 8500만원)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부터 아파트·오피스텔 등에 설치되는 빌트인·시스템 가구 관련 입찰 담합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왔다. 이번 결정을 포함하면 관련 담합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가구업체는 총 63곳, 누적 과징금은 1427억원에 이른다. 회사별 누적 과징금은 한샘(276억원), 에넥스(238억원), 현대리바트(233억원) 순이다. 공정위는 “국내 주요 가구사들이 장기간 광범위하게 담합한 행위의 전모를 밝혀내 제재한 데 의의가 있다”며 “가구 업계에서 관행처럼 이어져 온 입찰 담합행위를 뿌리 뽑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李대통령 “비싸다” 지적에… 공정위, 생리대 업체 3곳 현장조사

    李대통령 “비싸다” 지적에… 공정위, 생리대 업체 3곳 현장조사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국산 생리대 가격이 다른 나라보다 39% 더 비싸다고 한다. 조사 한번 해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발언한 지 나흘 만인 지난 2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부터 유한킴벌리, 깨끗한나라, LG유니참 등 주요 생리대 업체 3개 사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하는 등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판매하는 생리대 가격이 외국보다 유독 비싼 이유가 담합이나 가격 남용에 따른 것인지를 확인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은 다른 사업자와 모의해 가격을 올리는 담합 행위와 제품의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유지·변경하는 가격 남용 행위를 금지한다. 공정위는 이들 3사가 판매하는 생리대가 포장지에 표기된 원료에 맞게 제조됐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다. 유기농 생리대라고 광고했는데 실제 소재가 그렇지 않으면 표시·광고 공정화법 위반에 해당한다. 생리대 업체의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검찰 고발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시민단체 여성환경연대가 작성한 ‘일회용 생리대 가격 및 광고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대형 사이즈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이즈의 국산 생리대 가격이 외국산보다 더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생리대 1개당 평균 가격은 국산이 195.56원(39.55%) 더 비쌌다.
  • 법원, 대구 이슬람사원 공사비 소송 ‘화해 권고’…지자체는 공사 재개 ‘재심의’(종합)

    법원, 대구 이슬람사원 공사비 소송 ‘화해 권고’…지자체는 공사 재개 ‘재심의’(종합)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축주가 시공업체에게 공사비 등 1억 8000만원을 돌려달라고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법원이 화해를 권고하며 선고를 연기했다. 이 가운데 관할 지자체 건축위원회는 이슬람사원 공사 중지 명령 해지 여부를 두고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민사24단독은 시공업체 측에 1억 5000여 만원을 건축주에게 배상하고 공사가 중단된 사원 건물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리고 선고를 연기했다. 화해 권고는 판결에 이르기 전 재판부가 직권으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합의를 권하는 결정이다. 화해권고결정은 결정서를 송달 후 2주 이내 양측의 이의가 없거나, 화해가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의를 제기할 경우 재판은 다시 진행된다. 앞서 건축주 측은 지난해 3월 시공업체를 상대로 공사비가 과도하게 책정된 만큼 공사 중 일부인 1억8000여만원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를 제기했다. 이슬람 사원 건물이 설계 도면과 다르게 시공한 사실이 확인돼 관할 지자체인 대구 북구가 공사 중지·시정명령을 내리면서다. 이에 시공업체 측은 주민 반발로 레미콘 차량 진입이 어려워지면서 공사를 수작업으로 진행한 데다, 인력 수급에도 어려움을 겪어 공사비가 과다하지 않다며 맞섰다. 한편, 이날 북구 건축위원회는 이슬람사원 건축주가 신청한 건축 허가사항 변경 신청 심의에서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23년 12월 이후 2년 째 중단돼 있던 이슬람사원 건립에 다시 빨간불이 켜졌다. 건축위원회는 해당 현장이 1년 이상 방치되면서 보의 처짐 등이 확인된 만큼 계측 관리 등을 거친 뒤 공사 재개 여부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함께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근 담벼락 손상 등에 대한 협의 방안 제출도 요구했다. 이를 두고 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대구 이슬람사원 평화적 건립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재심의 결정은 사실상 사원 건립을 막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 법원, 대구 이슬람사원 건축주-시공업체 공사비 소송서 ‘화해 권고’

    법원, 대구 이슬람사원 건축주-시공업체 공사비 소송서 ‘화해 권고’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축주가 시공업체에게 공사비 등 1억 8000만원을 돌려달라고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법원이 화해를 권고하며 선고를 연기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민사24단독은 시공업체 측에 1억 5000여 만원을 건축주에게 배상하고 공사가 중단된 사원 건물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리고 선고를 연기했다. 화해 권고는 판결에 이르기 전 재판부가 직권으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합의를 권하는 결정이다. 화해권고결정은 결정서를 송달 후 2주 이내 양측의 이의가 없거나, 화해가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의를 제기할 경우 재판은 다시 진행된다. 앞서 건축주 측은 지난해 3월 시공업체를 상대로 공사비가 과도하게 책정된 만큼 공사 중 일부인 1억8000여만원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를 제기했다. 이슬람 사원 건물이 설계 도면과 다르게 시공한 사실이 확인돼 관할 지자체인 대구 북구가 공사 중지·시정명령을 내리면서다. 이에 시공업체 측은 주민 반발로 레미콘 차량 진입이 어려워지면서 공사를 수작업으로 진행한 데다, 인력 수급에도 어려움을 겪어 공사비가 과다하지 않다며 맞섰다. 이슬람사원 건축주는 공사 재개를 위해 행정당국에 건축 허가사항 변경 신청을 한 상태다. 심의 결과는 이달 말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슬람사원 공사는 2023년 12월 북구의 공사 중지 명령 이후 2년 째 중단돼 있다.
  • 서울 시내버스노조, 내년 1월 13일 전면 파업…협의 가능성 열어둬

    서울시 버스노동조합(버스노조)이 내년 1월 13일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버스노조는 24일 오전 지부위원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파업 결의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버스노조는 “서울시내버스 노사는 지난달, 동아운수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을 기준으로 체불임금을 해소하고 2025년도 임금 및 단체교섭을 성실히 논의하기로 하는 노사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면서 “그러나 서울시와 사측은 해당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대법원 상고를 이유로 체불임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버스노조는 서울시버스운송사업자조합(서울시버스조합)과 올 상반기부터 임금·단체협상(임단협) 협상을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해 5월 과 11월 두 차례 파업을 예고하고 실제 파업을 실행하진 않았다. 서울시버스조합은 최근까지 실무협상에서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슷한 수준으로 10%까지 임금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버스노조는 지난 10월 10월 서울 시내버스 회사 동아운수 근로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 2심에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판결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버스노조는 “사측이 언론을 통하여 주장하는 ‘시급 10% 인상안’은 이미 법원과 노동부가 확인한 시급 12.85% 인상분을 회피하기 위한 사측의 제시안으로, 사실상 임금삭감”이라면서 “서울시와 사측이 즉각 법원 판결과 노동부 시정명령을 이행하여 체불임금을 지급한다면 2025년도 임금 인상분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임금인상률 등을 기준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추후 협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서울시는 노조 요구안을 100% 수용할 경우 연간 약 1500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는 “법원에서 판결한 12.85%는 연차보상비 등이 제외됐기 때문에 실제 수당 항목을 모두 포함하면 16% 수준의 임금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면서 “소송의 판결 취지를 고려하면 6~7% 수준의 임금인상이 적당하지만 타시도 형평성을 고려해 10% 수준의 인상률을 제안한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실무교섭 등을 꾸준히 진행해 왔으며 다음주부터 실무교섭을 재개하는 등 성실하게 교섭에 임해 합리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서울 시내버스 노조, 다음달 13일부터 전면 파업 결의

    서울 시내버스 노조, 다음달 13일부터 전면 파업 결의

    서울시버스노동조합(버스노조)이 내년 1월 13일 전면 파업에 나서기로 24일 결정했다. 버스노조는 이날 오전 지부위원장 회의를 열고 파업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임금단체협상 조정 무산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권리인 쟁의권을 최종 확보해 놓은 상태다. 노조는 파업 배경으로 체불임금 문제를 들었다. 노조는 “지난달 노사가 밀린 임금을 지급하고 임단협 교섭을 성실히 진행하기로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며 “하지만 서울시와 회사 측이 약속을 일방적으로 깨고 체불임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이 제시한 시급 10% 임금 인상안도 문제 삼았다. 노조는 “이는 법원과 노동부가 확인한 시급 12.85% 인상분을 회피하려는 것”이라며 “사실상 임금 삭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서울시와 회사 측이 즉시 법원 판결과 노동부 시정명령에 따라 밀린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 조건을 개선한다면, 2025년도 임금 인상분은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 등을 기준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한전 입찰 담합 ‘총무’ 역할… LS일렉트릭 임직원 등 2명 구속

    한전 입찰 담합 ‘총무’ 역할… LS일렉트릭 임직원 등 2명 구속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설비 장치 입찰에서 8년간 담합한 혐의를 받는 LS일렉트릭과 일진전기 임직원 2명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LS일렉트릭과 일진전기 소속 전·현직 임직원 2명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나희석)는 LS일렉트릭, 일진전기 등 전력기기 제조·생산업체 임직원 5명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법원은 일진전기, 중전기조합, 중소기업 동남 임직원 등 임직원 3명에 대해서는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방어권을 보장받을 필요가 있는 점, 도주 우려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구속된 이들은 대기업군과 중소기업군을 연결하며 담합을 실질적으로 기획·조율하는 ‘총무’ 역할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담합의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참여자가 모두 한자리에 모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업체들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한전이 ‘가스절연개폐장치’ 구매를 위해 실시한 일반경쟁·지역 제한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뒤 차례로 낙찰받은 혐의를 받는다. 발전소나 변전소에 설치되는 가스절연개폐장치(GIS)는 과도한 전류를 신속하게 차단시켜 전력 설비를 보호하는 장치다. 주요 임직원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향후 전기 요금 담합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업체들의 담합 행위를 서민 경제를 어지럽힌 ‘중대 범죄’로 판단하고 있다. LS일렉트릭 등의 담합으로 인해 가스절연개폐장치의 낙찰가가 상승했고, 전기 요금이 인상되는 등 소비자 피해로 이어졌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이 추산하는 담합 금액은 6700억원에 달한다. 앞서 사건을 조사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91억원을 부과하고 6개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 범부처 ‘쿠팡 TF’ 구성… 정보유출 넘어 각종 위법행위 탈탈 턴다

    범부처 ‘쿠팡 TF’ 구성… 정보유출 넘어 각종 위법행위 탈탈 턴다

    정부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쿠팡의 위법 행위를 정조준한 당국의 조사가 전방위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 ‘쿠팡 사태 범부처 대응 방향’을 긴급 안건으로 올리고 이렇게 결정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이 팀장을 맡고 과기정통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정보원, 경찰청의 국장급이 팀원으로 참여한다. 쿠팡을 대상으로 정보 유출뿐만 아니라 위법 가능성이 있는 모든 분야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TF는 이달 넷째 주 첫 회의를 연다. 이후 수시로 관계 부처 간 회의를 통해 정보 유출 사고 조사·수사 과정을 공유하고 이용자 보호 대책과 쿠팡 책임 강화 등을 중점 논의한다. TF는 추가 정보 유출, 약관과 탈퇴 절차의 위법성 등을 살핀 뒤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할 방침이다. 전자상거래법 위반 시 영업정지 조치도 검토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2차 피해가 확인됐다며 소비자경보를 ‘주의’에서 ‘경고’로 한 단계 올렸다. 금감원은 “법원, 검·경찰, 우체국 등이 법원등기 반송이나 사건 확인 등 명목으로 특정 사이트나 링크 접속, 앱 설치를 요구한다면 100% 보이스피싱”이라며 “제삼자의 요구에 의한 앱 설치는 공식 앱스토어를 통하더라도 무조건 거절하는 게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 ‘한전 입찰 8년 담합’ 의혹… LS 등 임직원 5명 영장 청구

    ‘한전 입찰 8년 담합’ 의혹… LS 등 임직원 5명 영장 청구

    검찰이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설비장치 입찰에서 8년간 담합한 의혹을 받는 LS일렉트릭(옛 LS산전) 등의 임직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나희석)는 지난 15일 LS일렉트릭, 일진전기 등 전력기기 제조·생산업체 임직원 5명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2일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해당 업체들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한전이 ‘가스절연개폐장치’ 구매를 위해 실시한 일반경쟁·지역 제한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뒤 차례로 낙찰받은 혐의를 받는다. 발전소나 변전소에 설치되는 가스절연개폐장치(GIS)는 과도한 전류를 신속하게 차단시켜 전력 설비를 보호하는 장치다. 특히 검찰은 업체들의 담합 행위가 서민 경제를 어지럽힌 ‘중대 범죄’로 판단하고 있다. LS일렉트릭 등의 담합으로 인해 가스절연개폐장치의 낙찰가가 상승했고, 전기료가 인상되는 등 소비자 피해로 이어졌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이 추산하는 담합 금액은 6700억원에 달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입찰 담합 사건과 관련해 담합이 의심되는 10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91억원을 부과하고 6개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담합의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참여자가 모두 한 자리에 모이지 않는 등 치밀하게 계획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낙찰률은 평균 96%를 상회했다. 다만 업체들은 공정위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LS일렉트릭 등 일부 업체는 공정위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검찰은 담합 행위와 관련해 엄벌주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설탕가격 담합 혐의와 관련해 삼양사·CJ제일제당·대한제당 등의 임직원들을 재판에 넘겼고, 밀가루 담합 의혹과 관련한 대한제분·CJ제일제당 등 5개 제분사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 ‘물은 맑게, 입찰은 흐리게’…수질정화 약품업체 담합 덜미

    ‘물은 맑게, 입찰은 흐리게’…수질정화 약품업체 담합 덜미

    수질 정화용 약품 제조업체들이 약 6년간 공공입찰 물량을 나눠 갖는 방식으로 담합을 벌이다 적발돼 43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물관리 업무 수탁사업자가 2017년 5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발주한 유기응집제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8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43억 5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담합을 주도한 에스엔에프코리아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제재 대상은 에스엔에프코리아, 코오롱생명과학, 에스와이켐, 미주엔비켐, 한국이콜랩, 한솔케미칼, 기륭산업, 화성산업 등 8곳이다. 이들은 낙찰 업체를 사전에 정해두고, 나머지는 ‘들러리’로 참여해 투찰 가격을 조율하는 방식으로 입찰을 왜곡했다. 유기응집제는 정수장과 하수처리장에서 미세한 부유물을 뭉쳐 가라앉히는 데 쓰이는 약품이다. 담합으로 가장 많은 물량을 가져간 곳은 에스엔에프코리아로, 관련 입찰 266건 중 153건(57.5%)을 수주해 21억 86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코오롱생명과학도 104건(39.1%)을 수주해 과징금 18억 22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담합으로 낙찰가가 높게 형성돼 공공 예산이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 박선하 경북도의원, 싱크홀 예방·지반침하 대응 위한 지하안전 관리체계 전면 개편

    박선하 경북도의원, 싱크홀 예방·지반침하 대응 위한 지하안전 관리체계 전면 개편

    경북도의회 박선하 의원(국민의힘)은 도내 지반침하 사고 예방과 체계적인 지하안전 관리를 위해 ‘경북도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한 ‘경북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도시개발 확대와 노후 지하시설물 증가로 인해 전국적으로 싱크홀 등 지반침하 사고가 빈발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인명·재산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조례는 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경상북도 차원의 종합적이고 예방 중심적인 지하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조례의 제명을 ‘경북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위원회 설치 중심의 규정에서 벗어나 지하안전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 조례로 재구성한 것이 핵심이다. 조례안에는 ▲도지사의 지하안전 관리에 관한 책무 명시 ▲지하안전관리계획의 매년 수립 근거 마련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실태 점검과 안전관리 체계 강화 ▲지하안전위원회의 심의 기능 내실화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등록·관리 및 시정명령 근거 신설 등이 포함됐다. 특히 지하시설물과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사고 발생 이후의 사후 대응이 아닌,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관리체계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아울러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지하시설물 안전점검 체계 구축은 재난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으로, 행정안전부 재난관리평가 등 안전 관련 대외평가에서 요구하는 사전 예방·관리체계 강화 흐름과도 맞닿아 있어, 경북도의 안전정책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지하안전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영역이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도민의 일상과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이번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경북도가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고,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북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현재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오는 19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 이 대통령 “왜 정부와 공공기관은 비정규직에 최저임금만 주나…적정 임금 줘라”

    이 대통령 “왜 정부와 공공기관은 비정규직에 최저임금만 주나…적정 임금 줘라”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정부가 공공사업을 수행하면서 인건비를 ‘최저임금 기준’으로 책정하는 관행에 대해 “사람을 쓰면 적정한 임금을 줘야지 왜 법이 허용하는 최저 액수를 주느냐”며 개선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이란 ‘이 이하로는 절대로 주면 안 된다’는 금지선인데 왜 정부와 공공기관, 지방정부 할 것 없이 최저임금만 주느냐”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저로 임금을 주고 이익을 최대화하겠다는 것은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간다”면서도 “정부는 돈을 잘 쓰는 것이 의무인 조직이지, 저축을 하는 게 업무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일용직이나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마치 당연한 것처럼 최저임금을 주고 있는 것 같다”며 “각 부처는 고용할 때 일용직·비정규직의 경우 적정 임금을 줘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를 향해 “노동부 자체 사업 혹은 산하기관 사업의 임금 실태를 한번 조사해보라”며 “나아가 정부 전체적으로도 바꿀 부분이 있는지 노동부가 챙겨봐 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정부에서 ‘1년 이상 근로자’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주는 것과 관련해 “11개월 15일만 일하는 사람에게는 왜 퇴직금을 안 주느냐”며 개선 검토를 지시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에 대해서도 “2년 연속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1년 11개월만 고용하고 해고하는 일이 있다. 또 애초부터 계약 기간을 1년 11개월로 설정하는 일도 있더라”며 “이건 말이 안 된다. 정부가 부도덕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정상적으로 계속 일을 할 필요가 있는, 상시 지속 업무를 위한 자리에는 정규직을 뽑아야 한다”며 “노동부가 챙겨보고 다른 부처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시정명령을 하라. 다른 부처들 역시 시정명령을 당하기 전에 알아서 정리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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