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앉으라고?” 60대 승객, 운행중 버스기사 폭행…실형 철퇴

“뭐? 앉으라고?” 60대 승객, 운행중 버스기사 폭행…실형 철퇴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6-05-02 18:12
수정 2026-05-02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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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간 폭행…피해 기사 전치 2주
누범 기간 중 재범…징역 2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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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그래픽. 서울신문DB
폭행 그래픽. 서울신문DB 폭행 그래픽. 서울신문DB


안전을 위해 앉아달라고 요청한 운전기사를 무차별 폭행한 60대 승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 김성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 폭행 등)관한 법률위반(운전자 폭행 등),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일 오전 9시 5분쯤 강원 홍천군 영귀미면의 도로를 운행 중이던 시내버스 안에서 운전기사 B씨(59)에게 발길질하고 목덜미를 가격하는 등 약 10분 동안 폭행해 전치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로부터 “위험하니 앉아 있어 주세요”라는 말을 듣고 격분해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이밖에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식당 주인에게 욕설하며 상을 뒤엎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 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세줄 요약
  • 시내버스 운전기사 폭행 사건 발생
  • 안전 안내에 격분해 10분간 폭행
  • 법원, 징역 2년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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