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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특검, 김용현측 이의신청에 반격…“법원, 각하·기각해달라” 요청

    내란특검, 김용현측 이의신청에 반격…“법원, 각하·기각해달라” 요청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한 데 대해 김 전 장관 측이 이의신청 등 불복 절차를 밟자, 특검 측이 신청을 각하·기각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조 특검은 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전 0시 30분쯤 피고인 김용현의 이의신청 및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 특검 측은 김 전 장관 측의 이의신청 자체가 이유 없고 위법하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한 집행정지 신청 역시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견서에는 김 전 장관의 이의신청에 절차적 문제가 있어 각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법 20조에 따르면 이의신청할 때는 특검을 경유하게 돼 있는데, 김 전 장관 측이 특검을 통하지 않고 서울고법에 바로 이의신청했기 때문에 절차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김 전 장관 측에서 이의신청으로 문제 삼은 내용 자체도 타당하지 않아 기각해야 한다는 주장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 측은 조 특검이 준비 기간에 기소해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하는데, 법에 규정된 준비기간은 최대 20일을 둘 수 있다는 의미일 뿐, 20일을 모두 사용하지 않고도 공식적으로 수사를 개시하고 기소하는 데에 문제가 없다는 게 특검 측 주장이다. 앞서 조 특검은 지난 18일 준비기간을 끝내고 수사를 개시하며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 취소 및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추가 기소 건과 기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 재판을 신속히 병합해 달라는 내용의 서면도 19일 제출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기존 사건과 무관한 별건 혐의 기소’라고 주장하며 전날 서울고법에 추가 기소에 대한 이의신청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조 특검이 공소제기가 불가능한 준비기간 중 기존 사건과 무관한 별건 혐의로 기소했다”며 “별건 공소 제기는 명백히 특검의 직무범위를 이탈한 위법행위로 피고인의 권리보호와 공정한 절차 보장을 위해 즉각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을 심리하게 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부장 한성진)는 오는 23일 오후 2시 30분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 전 장관 측은 이에 대해서도 “적법한 공소장 송달과 증거 기록 열람이 있은 후에 심문기일이 진행돼야 한다”며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 尹 ‘3차 출석불응’에 체포 가능성…조 특검 강제수사 나설 듯[로:맨스]

    尹 ‘3차 출석불응’에 체포 가능성…조 특검 강제수사 나설 듯[로:맨스]

    19일 3차출석 불응...경-특검 신병확보 협의중정치권 “내란 공범들 재구속 해야”특검 구성, ‘1호 기소’...치고 나가는 내란 특검법조계 “조은석 특검 강제구인도 거침없을 것”영장 청구시 ‘내란우두머리’ 외 다른 혐의 적용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의 3차 출석요구에 불응하면서 체포·구속 등 강제수사가 필요하단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강제 수사 주체는 12·3 비상계엄 내란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검팀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내란 특검팀은 ‘3대 특검’ 중 가장 빠른 속도를 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내란 특검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확보를 협의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입건된 상태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 19일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3차 통지를 보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끝내 불응했다. 수사기관은 통상 세 차례 출석에 불응하면 강제구인을 검토하는 만큼 경찰은 내란 수사를 개시한 조 특검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 방안을 협의 중이다. 수사 주도권이 사실상 특검으로 넘어간 만큼 경찰이 단독으로 추진하긴 부담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전날 내란 특검팀에 특검보 6명이 확정되고 파견 검사 등 진용을 구축하고 있는 조 특검으로서도 수사를 이어온 경찰 특수단과 협의하는 게 부담이 덜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정치권에서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는 윤 전 대통령과 오는 26일 구속기한 만료를 앞둔 김 전 장관을 재구속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내란 공범들을 한꺼번에 재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도 한 라디오 방송에서 “(윤 전 대통령을)일반인처럼 체포해서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조 특검의 내란 수사 의지가 강한 만큼 윤 전 대통령 신병확보에 적극적일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앞서 조 특검은 출범 6일 만인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수사 속도전’을 내비쳤다. 조 특검은 전날 특검보 6명을 임명받은 데 이어 경찰, 국방부와 함께 수사관·군검사 파견도 협의 중이다. 이를 두고 한 법조계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조 특검은 이전부터 추진력 있기로 유명하다”며 “이번 특검 구성 속도나 ‘1호 기소’에 비춰봐도 수사에 대한 의지가 높아보여 강제구인 등도 거침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란 특검이 법원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현재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는 다른 혐의로 청구해야 한다는 점도 주목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경우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해 재차 구속하는 것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상태로 재판받아 왔지만 법원이 구속기간 만료 뒤 기소된 점을 이유로 들어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석방됐다. 다만 현재 경찰이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한 체포 방해와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등의 혐의만으로는 구속까지 가기 어려울 수도 있다. 앞서 윤 전 대통령과 비슷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경우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다. 내란 특검은 경찰보다 폭넓은 범위에서 수사가 가능한 만큼 특검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본격 수사에 착수한 뒤 윤 전 대통령 강제구인을 시도할 거란 전망도 나온다.
  • ‘특검 추가기소’ 김용현 전 장관 23일 구속 여부 심리…金측 “이의·집행정지 신청” 반발(종합)

    ‘특검 추가기소’ 김용현 전 장관 23일 구속 여부 심리…金측 “이의·집행정지 신청” 반발(종합)

    23일 김용현 전 장관 추가 기소건 영장실질심사김 측 즉각 반발, 고법에 이의신청·집행정지 신청 내란 특검의 ‘1호 기소’ 사건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에 관한 심문기일을 오는 23일로 지정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새 재판부를 고발하겠다고 맞서며 법원에 추가 기소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 기일을 23일 오후 2시 30분으로 지정했다.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한 조은석 특검은 이날 사건을 맡은 새 재판부에 구속영장 발부의 필요성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김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27일 구속기소돼 오는 26일 1심 구속기간인 ‘6개월’ 만료를 앞두고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됐다. 구속 만기로 풀려날 경우 같은 혐의로는 재구속이 불가능하지만, 다른 혐의로 심문 절차 등을 거쳐 구속 필요성이 소명된다면 추가 구속이 가능하다. 김 전 장관 측은 이에 맞서 서울고법에 추가 기소에 대한 이의신청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내란 특검법상 20일의 준비 기간 동안 공소제기가 불가능한데 이를 벗어난 추가 기소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취지이다. 내란특검법에 따르면 수사 대상이 된 자 또는 변호인 등은 특검 수사대상 사건과 무관한 자를 소환·조사한 경우 등 특검의 직무범위 이탈에 대해 서울고법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서울고법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기각이나 인용 결정을 내려야 한다. 김 전 장관 측은 “내란특검법상 수사 준비기간에는 증거수집만 가능하고 공소유지는 인계받은 사건에 한정된다”며 “별건 공소제기는 명백한 직무범위를 이탈한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 특검의 행위는 김 전 장관의 적법한 석방을 방해하고 불법적으로 인신을 계속 구속하기 위한 의도로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형사소송법상 기본 원리 및 헌법상 인신의 자유 원칙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이의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새 재판부에 오는 23일 예정된 구속영장 심문 기일을 변경해달라는 신청서도 제출했다. 앞서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김 전 장관에게 관계자 접촉 금지 등의 조건을 달아 보석 결정을 했다. 김 전 장관을 내보낼 경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검찰 요청을 받아들여 일종의 안전장치를 두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김 전 장관 측은 법원이 내건 보석 조건이 위헌·위법적이라며 즉각 항고했다. 표면적으로는 보석 조건을 문제 삼았지만, 결국 보석 조건을 계속해서 거부한다면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26일 아무런 제약이 없는 상태로 풀려나는 것을 노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김 전 장관의 구속기한 만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구속영장 재발부에 대한 판단은 새 재판부 몫으로 넘어가게 된 것이다. 한편 기존 김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을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에서 심리하고 있는 만큼 이번 추가 기소 건 역시 이에 병합될 것이라 관측됐지만 새 재판부인 형사합의34부에 배당됐다. 법원 관계자는 이날 “각 사건의 내용 및 관련 정도, 공동피고인의 유무 등을 고려해 무작위 전산배당 방식으로 배당했다”면서 “병합 여부는 추후 재판부에서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통상적으로는 관계 재판장들의 협의를 거쳐 사건의 병합 여부를 정한다”고 설명했다. 추가 기소 사건을 배당받은 형사합의34부 한성진 부장판사가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 뒤 기존 재판을 담당한 지귀연 부장판사와 사건 병합 여부를 협의하고, 만약 병합한다면 어느 재판부에서 진행할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 ‘특검 추가기소’ 김용현 전 장관 23일 구속 여부 심리…金측 “재판부 고발”

    ‘특검 추가기소’ 김용현 전 장관 23일 구속 여부 심리…金측 “재판부 고발”

    특검 “새 재판부에 영장 발부 요청”김용현 측 “특검과 형사34부 공모...고발할 것” 내란 특검의 ‘1호 기소’ 사건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23일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을 진행한다. 김 전 장관은 내란 특검과 추가 기소 사건을 맡은 새 재판부를 고발하겠다고 맞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 기일을 23일 오후 2시 30분으로 지정했다. 12·3 비상계엄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한 데 이어 전날 법원에 김 전 장관에 관한 보석(조건부 석방) 결정을 취소하고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김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27일 구속기소돼 오는 26일 1심 구속기간인 ‘6개월’ 만료를 앞두고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됐다. 구속 만기로 풀려날 경우 같은 혐의로는 재구속이 불가능하지만, 다른 혐의로 심문 절차 등을 거쳐 구속 필요성이 소명된다면 추가 구속이 가능하다. 조 특검은 이날 새 재판부에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필요성을 강조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도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김 전 장관에게 관계자 접촉 금지 등의 조건을 달아 보석 결정을 했다. 김 전 장관을 내보낼 경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검찰 요청을 받아들여 일종의 안전장치를 두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김 전 장관 측은 법원이 내건 보석 조건이 위헌·위법적이라며 즉각 항고했다. 표면적으로는 보석 조건을 문제 삼았지만, 결국 보석 조건을 계속해서 거부한다면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26일 아무런 제약이 없는 상태로 풀려나는 것을 노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김 전 장관의 구속기한 만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구속영장을 재발부할지 여부는 새 재판부 몫으로 넘어가게 된 것이다. 또 기존 김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을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에서 심리하고 있는 만큼 이번 추가 기소 건 역시 이에 병합될 것이라 관측됐지만 새 재판부에 배당됐다. 법원 관계자는 이날 “각 사건의 내용 및 관련 정도, 공동피고인의 유무 등을 고려해 무작위 전산배당 방식으로 배당했다”면서 “병합 여부는 추후 재판부에서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통상적으로는 관계 재판장들의 협의를 거쳐 사건의 병합 여부를 정한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추가 기소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하겠다면서 반발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이날 “조은석 특검은 수사준비기간 중 공소권이 없음에도 특검 권한을 남용해 김 전 장관에 대해 6월 18일 야간에 도적질하듯 공소제기 했다”며 “형사합의34부가 영장심문기일부터 잡은 것은 형사소송법상 절차 외에서 조 특검의 직권남용 범죄에 형사합의34부가 공모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 내란특검 1호 기소 김용현 사건, 23일 구속영장 심문

    내란특검 1호 기소 김용현 사건, 23일 구속영장 심문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 기일이 오는 23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 기일을 오는 23일 오후 2시 30분으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조은석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했으며, 이는 내란 특검의 첫 기소다. 이어 서울중앙지법은 20일 김 전 장관이 추가 기소된 사건을 형사합의34부에 배당했다.
  • 김병기 “김건희 비호한 정치검찰도 특검 수사받아야”

    김병기 “김건희 비호한 정치검찰도 특검 수사받아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0일 “김건희를 비호해 온 정치검찰은 특검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재구속도 촉구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김건희 특검이 출범하자 윤석열 정권 정치 검찰의 치부도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4년 동안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하고도 김건희를 무혐의 처분했던 검찰이 특검이 출발하자마자 새로운 녹취 증거를 우연히 찾았다고 한다”며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란 특검이 제 할 일을 하고 있다”며 “내란 특검은 어제 전 국방장관 김용현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은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는 윤석열과 조만간 구속이 만료되는 김용현 등 내란 공범들을 한꺼번에 재구속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을 향해선 “국무총리와 상임위원장 문제를 둘러싼 발목잡기에 낭비할 시간이 없다”며 협력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당장 추경안을 처리해야 하고 노동자, 농민, 취약계층을 위한 수많은 민생 법안이 국회에 산적해 있다”며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서라면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 내란특검, 김용현 추가 기소… 김건희 특검, 법무부 등 연쇄 면담

    내란특검, 김용현 추가 기소… 김건희 특검, 법무부 등 연쇄 면담

    26일 金 석방 앞두고 보석취소 촉구경찰 “특검과 尹 체포 영장 등 협의”파견검사 42명 요청… 경찰도 31명민중기 특검, 사건기록 이첩 등 논의‘채해병’ 특검보 후보 8명 추천 마쳐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맡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혐의로 기소했다. 3대 특검 중 가장 먼저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김건희 특검과 채해병 특검 역시 수사팀 인선에 속도를 높이면서 조만간 본격 수사에 돌입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조 특검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18일 야간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로 공소 제기했다”며 “오늘 법원에 추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신속한 병합과 보석 결정 취소 및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서면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임명된 지 엿새 만에 수사를 개시한 것이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은 뒤 이를 내란 공범이자 민간인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또 김 전 장관이 사실상 수행비서 역할을 한 민간인 양모씨에게 비상계엄 사태 이후인 지난해 12월 5일 계엄 관련 서류 등을 모두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김 전 장관은 26일 구속기간 만료로 조건 없이 석방될 예정이었는데, 특검이 이를 막기 위해 선제적인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구속 만료를 앞두고 재판부에 직권보석을 요청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지난 16일 보석 결정을 내렸으나 김 전 장관 측은 항고·집행정지 등 불복 절차에 나선 상태다. 김 전 장관 측은 입장문을 내고 “조 특검은 현재 수사 준비 기간 중이라 공소 제기할 권한이 없음에도 김 전 장관을 불법 기소했다”며 “확인되지 않은 수사내용까지 공표한 것은 수사내용 공표죄 및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반발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기소에 앞서 추가 조사도 하지 않았다”며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다”고 말했다.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되는 윤 전 대통령의 신병 확보도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등에 대해 내란 특검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영장 신청 여부를 포함해 모든 절차를 조 특검과 협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대통령경호처에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윤 전 대통령은 이날 경찰의 3차 소환 통보에 끝내 응하지 않았다. 조 특검은 그간 내란 사건을 수사해 오던 검찰·경찰 인력 파견을 요청하며 본격적인 수사팀 구성에도 나섰다. 경찰은 조 특검의 요청에 관련 수사를 맡아 온 박창한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등 31명을 내란 특검에 파견하기로 했다. 조 특검은 내란 사건 재판의 공소 유지 검사 전원을 포함한 검사 42명의 파견을 대검찰청에 추가로 요청했다. 특검보 인선이 가장 먼저 마무리된 민중기 김건희 특검은 이날 법무부를 방문해 채희만(연수원 35기) 대검찰청 반부패2과장, 한문혁(36기)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장, 송봉준(36기) 대검 선거수사지원과장, 인훈(37기) 울산지검 형사5부장, 정선제(37기)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장 등 부장검사 5명의 파견을 정식으로 요청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 등을 차례로 찾아 인력 파견 및 사건기록 이첩 등을 논의했다. 채 해병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도 특별검사보 후보자 8명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이 특검은 특검보가 임명되는 대로 관련 기관과 사건 기록 이첩 및 수사 인력 파견 협의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 경찰 “尹 3차 출석요구 불응…특검과 체포영장 협의”

    경찰 “尹 3차 출석요구 불응…특검과 체포영장 협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에 끝내 불응했다. 이에 경찰 특별수사단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검토에 나섰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등에 대해 ‘내란 특검’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체포영장 신청 여부를 포함한 모든 절차를 조은석 특별검사와 협의하고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체포영장 신청을 할 경우 서울서부지검에 할 가능성이 크다. 경찰 관계자는 “최종 결론이 언제 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통상 수사기관은 관례적으로 세 차례 정도 출석 요구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강제적 수단을 검토한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상태다. 계엄 나흘 뒤인 작년 12월 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도 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5일과 12일 경찰의 출석 요구에 두 차례 불응한 바 있다. 2차 소환일을 하루 앞둔 지난 11일에는 “범죄 사실이 성립되지 않는다”라며 불출석 의견서를 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3차 소환일을 앞둔 17일에도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되지 않고, 경찰이 적용한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관여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불출석 의견서 및 윤 전 대통령 진술서를 제출했다. 경찰 조사의 필요성이나 상당성(타당성)에 대한 자료도 없다는 게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이다.
  • 내란특검, 김용현 ‘1호 기소’… 김건희 특검, 부장검사 파견 요청

    내란특검, 김용현 ‘1호 기소’… 김건희 특검, 부장검사 파견 요청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맡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혐의로 기소했다. 3대 특검 중 가장 먼저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김건희 특검과 채상병 특검 역시 수사팀 인선에 속도를 높이면서 조만간 본격 수사에 돌입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조 특검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18일 야간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로 공소 제기했다”면서 “향후 법원에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2일 임명된지 엿새만에 수사를 개시한 것이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은 뒤 이를 내란 공범이자 민간인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또 김 전 장관이 사실상 수행비서 역할을 한 민간인 양모씨에게 비상계엄 사태 이후인 지난해 12월 5일 계엄 관련 서류 등을 모두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양씨는 검찰 조사에서 서재 책상의 서류, 노트북 등을 김 전 장관 지시로 폐기했다고 진술했다. 김 전 장관은 26일 구속기간 만료로 조건 없이 석방될 예정이었는데, 특검이 이를 막기 위해 선제적인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구속 만료를 앞두고 재판부에 직권보석을 요청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지난 16일 보석 결정을 내렸으나 김 전 장관 측은 항고·집행정지 등 불복 절차에 나선 상태다. 김 전 장관 측은 입장문을 내고 “조 특검은 현재 수사 준비 기간 중이라 공소 제기할 권한이 없음에도 김 전 장관을 불법 기소했다”며 “확인되지 않은 수사내용까지 공표한 것은 수사내용 공표죄 및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반발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기소에 앞서 추가 조사도 하지 않았다”며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다”고 말했다. 특검이 출범과 함께 곧바로 주요 인물 신병 확보에 나서면서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되는 윤 전 대통령의 신병 확보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대통령경호처에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윤 전 대통령은 이날 경찰의 3차 소환 통보에 끝내 응하지 않았다. 경찰은 대면 조사는 사실상 무산됐다고 판단,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 수단을 검토할 방침이다. 조 특검은 그간 내란 사건을 수사해오던 검찰·경찰 인력 파견을 요청하며 본격적인 수사팀 구성에도 나섰다. 경찰은 조 특검의 요청에 관련 수사를 맡아온 박창한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등 31명을 내란 특검에 파견하기로 했다. 조 특검은 내란 사건 재판의 공소 유지 검사 전원을 포함한 검사 42명의 파견을 대검찰청에 추가로 요청했다. 특검보 인선이 가장 먼저 마무리된 민중기 김건희 특검은 이날 법무부에 방문하고 채희만(연수원 35기) 대검찰청 반부패2과장, 한문혁(36기)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장, 송봉준(36기) 대검 선거수사지원과장, 인훈(37기) 울산지검 형사5부장, 정선제(37기)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장 등 부장검사 5명의 파견을 정식으로 요청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 등을 차례로 찾아 인력 파견 및 사건기록 이첩 등을 논의했다.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도 특별검사보 후보자 8명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이 특검은 특검보가 임명되는대로 관련 기관과 사건 기록 이첩 및 수사인력 파견 협의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 내란특검, 김용현 석방 멈춰세운다…추가기소→구속영장 발부 요청

    내란특검, 김용현 석방 멈춰세운다…추가기소→구속영장 발부 요청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했다. 김 전 장관이 법원의 조건부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결정을 거부하고 구속기간 만료로 곧 석방되는 상황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구속된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 기한(6개월) 만료를 앞둔 상태였다. 추가 구속이 없으면 석방될 상황이다. 조 특검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18일 야간에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로 공소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에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이를 내란 공범이자 민간인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 내란 특별수사본부는 김 전 장관이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 요청해 받은 비화폰을 노 전 사령관에게 건넸고, 노 전 사령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를 수사할 ‘제2수사단’의 수사단장 역할을 수행하는 동안 서로 은밀히 통화하는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조 특검은 김 전 장관이 사실상 수행비서 역할을 한 민간인 양모씨에게 비상계엄 사태 이후인 지난해 12월 5일 계엄 관련 서류 등을 모두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했다. 앞서 양씨는 검찰 특수본 조사에서 김 전 장관이 “2층 서재 책상 위에 있는 자료 전부를 치우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3시간에 걸쳐 세절했고 세절기 통이 꽉 차서 3번 정도 비웠던 것 같다”고 진술했다. 휴대전화 교체와 노트북 폐기도 지시해 망치로 부쉈다는 게 양씨 진술이었다. 지난 12일 임명된 조 특검은 경찰, 검찰과 협력해 필요한 준비를 마친 후 기록을 인계받아 전날 수사를 개시했다.
  • “한판 붙어!” 무면허·음주 격투기선수 출신, 일격에 KO(영상) [포착]

    “한판 붙어!” 무면허·음주 격투기선수 출신, 일격에 KO(영상) [포착]

    격투기 선수 출신의 한 남성이 무면허·음주·난폭운전 끝에 경찰을 위협하다 붙잡혔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검문을 피해 도주하고, 경찰관들에 행패를 부린 혐의(음주운전·난폭운전·공무집행방해 등)로 A(30대)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6일 오전 9시 40분쯤 대전 서구 도마동의 한 도로에서 주행하다 안전띠 미착용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검문을 위해 정차를 요구했으나 A씨는 이를 무시하고 인근 2㎞여 구간을 8분여 달아나면서 난폭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을 따돌리기 위해 과속과 급차선변경 등 난폭 운전을 일삼던 A씨는 서구 복수동의 한 중·고등학교 안으로 난입해 정원과 건물 통로, 인도 등을 휘젓고 다녔다. 사건 당일이 토요일라 교내에 학생들이 거의 없어서 다행히 사고나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A씨는 경찰 추격에 막다른 길에서 차량을 돌려 도주를 시도하는가 하면, 창문을 열고 경찰에게 욕설을 퍼붓고 공격적인 행동까지 했다. 당시 경찰은 주변 차량 운전자들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차량 진로를 막았지만 A씨는 문을 열지 않고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경찰은 A씨의 차량 운전석 창문이 열린 것을 보고 손을 넣어 문을 개방, 창문을 깨뜨려 강제로 열었다. 그러자 A씨는 운전석 문을 열고 내려 “내가 전직 격투기 선수였다. 한판 붙자”라며 경찰관을 향해 주먹을 쥐고 달려들었다. 경찰 무서운 줄 모르고 설치던 A씨는 그러나 노련하게 일격을 날린 경찰에 제압돼 현행범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될까 봐 도주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체포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를 훌쩍 넘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체포 후 술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음주측정한 결과 면허 정지 수치였다”라고 설명했다.
  • 尹 측, 진술서에서 “혐의 성립 안돼” 강조…경찰 3차 소환도 불응 방침

    尹 측, 진술서에서 “혐의 성립 안돼” 강조…경찰 3차 소환도 불응 방침

    대통령경호처에 자신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19일로 예정된 경찰의 3차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17일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혐의가 성립되지 않고, 지시한 적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의견서에는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와 함께 “서면조사나 제3의 장소에서 진행하는 대면조사에는 협조 의향이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의견서와 함께 제출된 3쪽 분량의 윤 전 대통령 진술서에는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자체가 불법이라 죄가 성립하지 않고, 집행을 방해하도록 직접 관여하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윤 전 대통령의 진술서와 변호인 측의 의견서 내용을 검토하되 (출석 예정일인) 19일까지는 기다려봐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윤 전 대통령의 불응으로 2차 출석요구가 무산되자 곧바로 3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한 경찰은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이번 3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수사기관은 세 차례 출석요구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신병 확보를 위한 강제 수단을 검토한다. 경찰이 ‘내란 특검’과 체포·구속영장 신청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 혐의 외에도 군사령관들에게 보안전화(비화폰) 사용자 정보 등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도 받는다.
  • 尹, 경찰 소환 ‘3차 불응’ 의견서 제출…“제3장소 대면조사는 협조”

    尹, 경찰 소환 ‘3차 불응’ 의견서 제출…“제3장소 대면조사는 협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19일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경찰의 3차 소환 통보에 불응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17일 “윤 전 대통령의 진술서와 변호인단의 의견서를 접수했다”면서 진술서와 의견서 내용을 검토하고 19일까지 일단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의견서에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하지 않고, 대통령이 관여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경찰 조사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에 대한 자료도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제3의 장소에서의 대면조사 또는 ▲서면조사와 같은 ‘절충안’의 경우 협조하겠다는 의향도 함께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5일과 12일 경찰의 출석 요구에 두 차례 불응한 바 있다. 2차 소환일을 하루 앞둔 지난 11일에는 “범죄 사실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불출석 의견서를 냈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와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로 입건된 상태다. 이날 변호인단의 불출석 의견서와 함께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작성한 진술서도 제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진술서에서 경찰이 적용한 혐의를 적극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환 조사 자체가 부당하다는 취지다. 그러나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의 대면 수사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3차 출석 요구를 끝내 불응할 경우 긴급체포나 미체포 상태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의 신병 확보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수사기관은 세 차례 정도 출석 요구를 한 뒤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적 수단을 검토해왔다. 아울러 ‘내란 특검’이 출범을 앞둔 만큼 경찰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설 경우 조은석 특검과 협의하는 절차도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역시 내란 특검에 참여하지만, 특검의 지휘를 받는 ‘파견 공무원’ 형태가 되면서 수사 주도권을 갖지는 못하게 된다.
  • “저 사람들 보게 좀 빠져주실래요?”…尹, 지지자들 향해 ‘미소’

    “저 사람들 보게 좀 빠져주실래요?”…尹, 지지자들 향해 ‘미소’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내란 사건 재판을 마치고 법정에 나서며 취재진을 향해 지지자들을 봐야 하니 앞을 가로막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는 도중 취재진들에 말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7차 공판에 출석했다.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 임명 이후 처음 열리는 재판이다. 출석을 하던 윤 전 대통령은 “조은석 특검 임명을 어떻게 보는지”, “특검에서 소환 조사를 요구하면 응할 건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이후 오전 재판을 마친 후 휴정 시간에 다시 법원을 나선 윤 전 대통령은 “특검에서 소환조사를 요구하면 응할 예정이냐”, “경찰 출석 요구 이번에는 응할 거냐” 등의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지지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함성을 지르는 것을 보고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들어 인사했다. 그리고는 취재진에 “잠깐만요, 앞으로 좀”, “저 사람들(지지자) 좀 보게 앞을 가로막지 말아주시겠어요?”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후 재판을 모두 마친 뒤에도 ‘특검에서 소환 요구하면 응하겠느냐’고 묻는 취재진에게 “좀 빠져주실래요?”라고 말한 뒤 지지자들을 향해 손 인사를 하며 미소 지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9일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경찰의 3차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는 17일 경찰 소환 조사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 11일에도 같은 내용을 제출한 바 있다. 불출석 의견서와 함께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작성한 진술서도 함께 제출해 소환 조사의 부당성을 강조하겠다는 게 윤 전 대통령 측 입장이다. 다만 제3의 장소에서 대면 조사나 서면 조사와 같은 ‘절충안’의 경우 협조하겠다는 의향도 함께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3차 출석 요구도 불응할 경우 긴급체포나 미체포 상태에서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 확보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수사기관은 관례적으로 세 차례 정도 출석요구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강제적 수단을 검토해왔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상태다. 계엄 나흘 뒤인 12월 7일 대통령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도 있다.
  • ‘리박스쿨’ 늘봄강사, 전국 57개교 43명…관련 단체 사기죄 등 수사의뢰

    ‘리박스쿨’ 늘봄강사, 전국 57개교 43명…관련 단체 사기죄 등 수사의뢰

    보수 성향 교육단체 리박스쿨과 관련된 강사 43명이 총 57개 초등학교에서 수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교육부가 발표한 ‘리박스쿨 관련 늘봄학교 강사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부산·인천·광주·대전·경기·강원 등 7개 지역 57개교 총 43명의 강사가 리박스쿨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사 43명 가운데 32명은 여전히 늘봄수업을 하고 있다. 교육부는 대선 댓글팀 활동 의혹을 받는 리박스쿨에서 교육받은 강사가 늘봄학교에 출강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뒤, 지난 13일까지 늘봄 강사들의 리박스쿨 관련 여부를 서면 조사했다. 판단 기준은 ▲강사가 리박스쿨 관련 기관에서 파견됐거나 ▲기관이 운영한 교육을 이수했는지 ▲기관이 발급한 자격을 보유했는지 여부다. 리박스쿨 관련 기관은 한국늘봄교육연합회, 글로리 사회적협동조합, 우남네트워크, 프리덤칼리지장학회, 한국교육컨설팅연구원 등 5곳이다. 지역별로는 대전(17명·20곳)이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14명·14곳), 경기(6명·10곳), 인천(2명·5곳), 부산(2명·4곳), 광주(1명·3곳), 강원(1명·1곳) 순이었다. 특히 부산과 경기에선 2022년부터 4년간 꾸준히 방과 후 수업을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프로그램은 ‘과학아 놀자’, ‘놀이체육’, ‘음악 놀이’, ‘조물락미술공작’ 등으로 역사 교육은 없었다. 예혜란 교육부 늘봄지원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교육 중립성 위반이 확인되면 강사 계약 해지도 검토할 예정”이라며 “리박스쿨 관련 단체가 발급한 자격증을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 중단할 근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57개교 현장조사를 통해 교육의 중립성 위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 리박스쿨 관련 단체인 한국늘봄연합회가 사단법인을 사칭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공무집행방해·사기죄 등으로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 ‘리박스쿨’ 4년간 57개 학교서 수업…지금도 수업중인 강사 32명

    ‘리박스쿨’ 4년간 57개 학교서 수업…지금도 수업중인 강사 32명

    보수 성향 교육단체 리박스쿨과 관련된 강사 43명이 전국 57개 초등학교에서 최대 4년간 늘봄학교 수업을 해 온 것으로 교육부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들 중 지금도 늘봄 수업을 하고 있는 강사는 32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대전에서 가장 많은 사례가 나왔다. 교육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리박스쿨 관련 늘봄학교 강사 전수교사 결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교육부는 리박스쿨이 ‘댓글공작팀’을 운영했고 늘봄학교 강사 자격 발급을 유인책으로 해 팀원을 모집했다는 뉴스타파의 보도가 파장을 일으키자 전국 초등학교 늘봄학교 강사들의 리박스쿨 관련 여부를 전수조사했다. 조사 결과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과 부산,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등 7개 지역 57개 초등학교에서 총 43명의 강사가 리박스쿨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의 합동 점검을 통해 서울에서 리박스쿨 관련 강사 11명이 10개 초등학교에서 수업을 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번 전수조사에서 강사 3명, 학교 4곳이 추가로 드러났다. 지역별로는 대전에서 총 17명의 강사가 20개 초등학교에서 늘봄수업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서울(14명·14곳), 경기(6명·10곳), 인천(2명·5곳), 부산(2명·4곳), 광주(1명·3곳), 강원(1명·1곳) 순이었다. 부산과 경기에서는 리박스쿨과 관련된 강사가 2022년부터 4년간 방과후 수업을 해온 사례도 있었다. 교육부는 늘봄 및 방과후 강사의 리박스쿨 관련성을 ▲리박스쿨 관련 기관에서 파견됐는지 ▲리박스쿨 관련 기관이 운영한 교육을 이수했는지 ▲리박스쿨 관련 기관이 발급한 자격을 보유했는지 등 3가지를 기준으로 판단했다. 리박스쿨 관련 단체는 한국늘봄교육연합회, 글로리 사회적협동조합, 우남네트워크, 프리덤칼리지장학회, 한국교육컨설팅연구원 등 5곳이다. 파악된 강사 중 32명은 지금도 늘봄수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예혜란 교육부 늘봄지원국장은 “(전국적으로) 학교가 직접 리박스쿨 관련 기관과 계약한 경우는 없었다”며 “해당 강사들의 수업 프로그램은 과학, 체육, 미술, 음악 수업이었고 역사 관련 프로그램은 없었다”고 말했다. 현재 수업중인 32명에 대해서는 이들이 학교와 직접 계약한 것으로 리박스쿨 관련 단체의 자격증을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것으로 교육부는 보고 있다. 교육부는 이들 57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한국늘봄연합회 대표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및 사기죄 등으로 수사의뢰 조치를 할 예정이다.
  • ‘윤석열 목격담’ 추가…“아크로비스타 상가 활보” [포착]

    ‘윤석열 목격담’ 추가…“아크로비스타 상가 활보” [포착]

    경찰의 소환 통보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사저에서 봤다는 목격담이 또 나왔다. 목격자 A씨는 지난 13일 “상가에 담배 피우러 나갔다가 (윤 전 대통령을) 봤다”라며 엑스(X·옛 트위터)에 사진 한 장을 올렸다. A씨가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내 지하상가에서 촬영한 사진에는 경호원 2명을 대동하고 지나가는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남색 반소매 상의와 검은색 긴 바지 차림이었다. A씨는 “(경찰) 출석에 응하지도 않고 너무 괘씸하다”며 “몇 달 전만 해도 저 인간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모였는데 저러고 있는 것을 보면 어이가 없다”라고 했다. 또 “근처에서 아르바이트하는데 저번에는 김XX(김건희 여사 추정)도 봤다”라고 덧붙였다. 해당 게시물은 조회수 250만을 넘기는 등 큰 화제를 모았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두 차례에 걸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그는 경찰의 2차 출석 요구에 불응한 지난 12일에는 반팔·반바지 차림으로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아크로비스타 상가를 거니는 모습을 노출했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19일까지 출석하라는 3차 소환 통보를 한 상태다. 통상 수사기관이 세 차례 정도 출석을 요구해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신병 확보에 나서는 수순으로 들어가 사실상 경찰의 ‘최후통첩’으로 받아들여진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상태다. 계엄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7일 대통령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도 있다.
  • 尹, 2차 소환도 불응… 경찰, 19일 출석 통보

    尹, 2차 소환도 불응… 경찰, 19일 출석 통보

    대통령경호처에 자신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경찰의 2차 출석 요구에 끝내 응하지 않았다. ‘내란 특검’ 출범 전 수사 고삐를 바짝 죄는 경찰은 곧바로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19일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2차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해 3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최후통첩’ 성격인 3차 출석 요구에도 윤 전 대통령이 거부하면 통상 수사 관례대로 체포영장 신청 등 신병 확보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크다. 윤 전 대통령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외에도 계엄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보안전화(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내란 특검 출범이 임박한 상황에서 경찰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은 기껏해야 2주일 정도 남아 있다. 그동안 비화폰 서버나 국무회의 폐쇄회로(CC)TV 등 핵심 물증을 확보한 경찰로선 수사를 어떤 식으로든 마무리 지으려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 경찰, 2차 출석 불응한 윤 전 대통령에게 ‘19일 출석’ 최후통첩

    경찰, 2차 출석 불응한 윤 전 대통령에게 ‘19일 출석’ 최후통첩

    대통령경호처에 자신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경찰의 2차 출석 요구에 끝내 응하지 않았다. ‘내란 특검’ 출범 전 수사 고삐를 바짝 죄는 경찰은 곧바로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19일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2차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해 3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최후통첩’ 성격인 3차 출석 요구에도 윤 전 대통령이 출석을 거부하면 통상 수사 관례대로 체포영장 신청 등 신병 확보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크다. 윤 전 대통령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외에도 계엄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보안전화(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내란 특검 출범이 임박한 상황에서 경찰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은 기껏해야 2주일 정도 남아 있다. 그동안 비화폰 서버나 국무회의 폐쇄회로(CC)TV 등 핵심 물증을 확보한 경찰로선 수사를 어떤 식으로든 마무리 지으려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경찰이 출석을 요구한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자택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내 지하상가에서 반팔·반바지 차림으로 걸어 다니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 尹, 끝내 안 나타났다…경찰 “19일 출석하라” 최후통첩

    尹, 끝내 안 나타났다…경찰 “19일 출석하라” 최후통첩

    경찰이 12일 2차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19일까지 출석하라는 3차 소환 통보를 했다. 통상 수사기관이 세 차례 정도 출석을 요구해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신병 확보에 나서는 수순으로 들어가 사실상 경찰의 ‘최후통첩’으로 받아들여진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후 6시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해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3차 소환 통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연합뉴스 질의에 “(입장이) 없다”라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경찰 특별수사단의 2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경찰이 출석을 기다리던 오전 윤 전 대통령이 자택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내 지하상가를 활보하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반팔·반바지 차림을 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상가를 거닌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상태다. 계엄 나흘 뒤인 12월 7일 대통령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도 있다. 이른바 ‘내란 특검’ 출범이 이달 중하순으로 가시화한 상황에서 경찰이 사실상 10여일 남짓 남은 기간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간 비화폰 서버나 국무회의 폐쇄회로(CC)TV 등 핵심 물증을 경호처로부터 확보하는 등 공을 들여온 경찰로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 수사가 절실한 상황이다. 3차 출석 요구도 불응할 경우 긴급체포나 미체포 상태에서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 확보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대로 윤 전 대통령이 끝까지 소환 조사를 거부할 경우 방문 조사나 서면 조사를 통한 절충안을 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경찰도 이번 내란 특검에 참여하지만, 특검의 지휘를 받는 ‘파견 공무원’의 신분이 되면서 수사 주도권을 내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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