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아동보호치료시설 실태
아동 선도 인프라·예산·인력 부족6호 보호처분시설, 국비 지원 없어
지자체 보조금, 운영비·식비로 소진
교화활동은 법원 지원에 겨우 유지
20년째 생활지도원 1명당 아동 7명
심리상담사는 100명 시설에 단 1명
그마저도 6·7호 시설은 전국 8곳뿐
사회 무관심 속 대기·원가정행 잦아범죄를 저질러도 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촉법소년’의 나이 기준이 결국 현행 ‘만 14세 미만’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지난달 30일 촉법소년 연령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협의체는 약 두 달간의 공론화 끝에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73년째 이어져 온 기준을 그대로 두기로 했다. 엄벌보다 교육과 선도를 통한 사회 복귀라는 소년법 취지를 재확인하고 제도 운용의 내실을 다지겠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보호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아이들을 선도할 인프라 자체가 부족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전 아동보호치료시설 ‘효광원’의 김현(마테오) 원장 신부는 3일 “아이들이 밖으로 내몰리도록 사회가 내버려 두고서는 결과만 놓고 ‘너 잘못했으니까 나쁜 놈’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효광원은 법원이 보호처분(6호)을 내린 소년들을 위탁받아 생활지도와 상담,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아동보호치료시설이다. 김 신부는 “지금의 보호처분 인프라로는 아이들을 ‘관리’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난 3월 열린 청소년 정책 포럼에서도 같은 문제의식이 제기됐다. 정의롬 부산외국어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실효성 있는 보호처분을 위해 프로그램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동보호치료시설의 시계는 20년 전에서 멈춰 있다. 생활지도원 인력 기준은 ‘아동 7명당 1명’으로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여기에 3교대 근무 체계까지 더해지면서 아이들의 주 보호자는 하루 세 번 바뀐다. 김 신부는 “저학년 입소자에게는 엄마가 8시간마다 바뀌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이 구조에서는 소외되는 아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인력 기준은 제자리인데 업무량은 늘고 비행 난도는 더욱 높아졌다. 지방자치단체 예산만으로는 인건비와 운영비, 식비를 감당하기도 빠듯하다.
기능의 공백은 더 심각하다. 효광원 입소생의 30% 이상이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등으로 약물 치료를 받고 있지만, 정원 100명 규모 시설에 임상심리상담사는 단 1명뿐이다. 김 신부는 “상담 인력이 있어야 검사를 제때 진행하고 병원으로 연계할 수 있으며 부모와의 갈등도 풀 수 있다”면서 “지금은 전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자체 보조금 대부분이 인건비와 운영비, 식비로 소진돼 프로그램에 쓸 예산이 거의 없다”며 “법원 지원금으로 일부 프로그램을 겨우 유지하는 수준”이라고 했다.
인력과 프로그램 투자가 뒤로 밀리는 이유는 아동보호치료시설이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전액 부담하는 지방이양 사업이기 때문이다. 지자체 재정 상황에 따라 교화 환경이 좌우되는 구조다. 그 결과 보호처분은 ‘치료와 교정’이 아니라 ‘수용과 관리’에 가까운 형태로 굳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인력 기준을 현실화하려면 지자체의 추가 재정 투입이 필요해 예산 부담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산 부족은 아이들의 식판에서도 드러난다. 한 끼 식비 단가는 3700원 수준으로 인근 관공서 구내식당 식권보다도 낮다. 김 신부는 “아이들이 고기반찬을 원해도 충분히 제공하기 어렵다”며 “심리적 허기 때문인지 먹어도 배고프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런 재정 여건은 수용 인프라 부족으로 이어진다. 특히 6~7호 보호처분 대상 아이들을 수용할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아동보호치료시설은 전국에 8곳뿐이며, 정신질환을 동반한 비행 청소년을 치료하는 위탁시설은 단 한 곳에 불과하다. 여자 소년범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도 3~4곳에 그치고, 수용 가능 인원은 전국을 통틀어 150명도 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법원이 보호처분을 내려도 즉시 입소하지 못하고 대기하거나, 시설 수용이 필요한데도 원가정으로 돌아가는 사례가 반복된다. 아이들 입장에서는 삶을 다시 설계하고 자립할 기회 자체가 차단되는 셈이다. 아동보호치료시설 체류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는 1회 연장해 최대 1년까지 머물 수 있지만, 아이를 비행으로 내몬 환경이 그대로라면 다시 위기로 돌려보내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다. 원가정으로 돌아간 아이들은 다시 같은 위험에 노출된다. 김 신부는 “집에 먹을 것도 없고 부모의 관심도 부족한 상황에서 아이들이 밖으로 나가 또래와 어울리다 다시 비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효광원 퇴소 후 응급구조사가 되거나 대학에 진학한 사례도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과거 친구들과의 관계를 끊고 새로운 목표를 세웠다는 점이다. 일부는 자격증 취득이나 검정고시 준비를 위해 스스로 보호기간 연장을 신청하기도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호 기간을 늘리고 대안 교육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김 신부는 “처음에는 눈빛이 날카롭고 배타적이던 아이들도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변한다. 그 변화는 6개월 안에도 나타난다”며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아이들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그 ‘조금’의 관심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는 데 있다”고 덧붙였다.
세줄 요약
- 촉법소년 연령 기준, 만 14세 미만 유지 결정
- 보호처분 시설·예산·인력 부족으로 교화 한계
- 입소 대기·원가정 복귀 반복, 재비행 우려
2026-05-04 B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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