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 요약
- 학생 담뱃불로 쓰레기봉투 화재 발생
- 교장 흡연 용인 주장과 학부모 반발
- 교육청 민원에도 현장조사 없었다는 지적
충북의 한 고등학교 교장이 교내 흡연구역을 사실상 용인해 왔다는 주장이 나왔다. SBS 방송화면 캡처
충북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피운 담배로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이 학교 교장이 학생 흡연을 사실상 용인해 왔다는 주장이 나왔다.
27일 SBS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점심시간인 낮 12시 50분쯤 충북의 한 고등학교 급식실 인근 건물 외부에 있던 50ℓ 쓰레기봉투에서 불이 났다. 화재가 발생한 것을 본 학생과 교사는 곧바로 소화기로 진화했다. 학생 신고를 받고 소방당국도 출동했지만 이미 진화가 완료된 상태였다.
해당 학교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한 학생이 담배를 피운 뒤 불씨가 남은 꽁초를 쓰레기봉투에 버리면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다”며 “비닐 쓰레기봉투 일부가 탔지만 바로 꺼져 건물이나 주변 산으로 번지지는 않았다”고 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전국 초·중·고교 교내가 금연 구역이지만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학교가 해당 장소를 사실상 흡연 장소로 방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해당 학교 학생들은 교장이 지난해 전교생이 모인 자리에서 “담배꽁초를 잘 처리하라”고 말하는 등 해당 공간에서의 흡연을 사실상 용인했다고 주장했다.
한 학부모는 연합뉴스에 “학교 안은 금연 구역인데도 학생들이 해당 장소에서 상습적으로 담배를 피운다는 이야기가 있었다”며 “이전부터 흡연 문제와 화재 위험을 학교와 교육 당국에 알렸지만 개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 학생도 SBS에 “그쪽(창고 옆)에서만 피우라고 말씀을 해주셨다”며 “‘담배를 피우되 그 쓰레기만 잘 처리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애들은 더 피웠던 것 같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해당 교장은 SBS에 “제가 무슨 뭐 못할 말을 한 게 아닌 거고, 그걸 가지고 ‘흡연을 묵인했다, 조장했다’로 연결하는 건 정말 보시기에도 비약이죠?”라고 반박했다.
한편 해당 학교는 지난해부터 교내에서 교직원과 학생들이 흡연한다는 민원이 최소 네 차례 교육청에 접수됐으나 현장 조사 등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Q.
기사를 끝까지 읽으셨나요? 이제 AI 퀴즈로 기사의 핵심 내용을 점검해보세요.
이번 화재의 발생 원인은 무엇인가?

























